전월세·임대차 모음
전월세·임대차 모음
계약 전 서류 확인부터 입주, 갱신, 보증금 반환까지 상황별로 필요한 글을 모았습니다.
처음 계약한다면 임대인 정보와 선순위 보증금 글을, 입주를 앞뒀다면 전입신고·확정일자 글을 먼저 보세요.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갱신 요구 기간과 퇴거·반환 절차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모음에서 자주 나오는 말
- 대항력 — 집을 넘겨받아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새 집주인에게도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확정일자 — 계약서에 받는 날짜 도장입니다. 대항력과 함께 갖추면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때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우선변제 —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 다른 담보권자보다 앞서 일정액을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금액 기준은 지역별로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묵시적 갱신 —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계약 전·입주할 때
- 계약 전 집주인의 정보제시 의무, 임대차 정보와 국세·지방세 증명 — 집주인의 정보 제시 의무
- 다가구주택 전세, 앞 세입자 보증금 확인하는 법 —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사 당일에 해야 하는 이유 — 대항력과 확정일자
-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무엇이 다른가 —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비교
-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대상과 예외 정리 — 주택 임대차 신고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피스텔에도 적용되는 조건과 취득세 차이 — 오피스텔 임대차
사는 동안
-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기준금리와 전환율 상한을 함께 계산합니다 — 월차임 전환율
- 보증금 증액분,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우선순위를 갖춥니다 — 증액분 확정일자
- 집주인 수선의무, 고장 원인·규모·특약을 함께 봅니다 — 수선의무의 범위
- 보일러 수리비를 먼저 냈다면, 필요비 청구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 필요비 상환 청구
- 월세 관리비, 광고에 얼마까지 적어야 하나 — 관리비 표시
갱신할 때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과 거절 사유 9가지 — 갱신요구권 기간과 거절 사유
- 전세가 자동 연장됐는데, 갱신요구권도 쓴 걸까? — 묵시적 갱신
-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을 거절했을 때 — 실거주 거절
- 실거주라며 갱신을 거절한 집에 새 세입자,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할까? — 실거주 거절 뒤 손해배상
- 계약 중간에 나가야 할 때 — 3개월과 중개보수 — 중도 해지
나갈 때·보증금을 못 받을 때
- 이사 나갈 때 원상회복, 어디까지가 세입자 책임인가 — 주택 원상회복
- 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누구에게 돌려받나요?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 임차권등기명령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내 보증금은 얼마까지 보호될까? — 최우선변제
-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 배당요구와 인도명령 — 경매 배당요구
이 모음을 볼 때
글마다 끝에 확인한 법령과 기관 자료를 적었습니다. 법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계약·신고 전에는 아래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틀린 곳을 발견하시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십시오. 원문을 다시 확인해 고치고 고친 날을 글 끝에 적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부 열람·확정일자
- 정부24 — 전입신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부동산정보센터 · 운영 ISTKOREA · 이 모음의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2026년10월13일 보완: 수정된 글 제목을 관련 글·주제 모음의 링크 문구에도 맞췄습니다. 독자의 현재 질문에 따라 읽을 글을 고르는 순서를 모음 첫머리에 추가했습니다.
계약 중 보증금을 올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계약 중 보증금 인상 요구, 5%면 꼭 올려줘야 할까?에서 계약 중 증액 청구와 새 계약·갱신의 차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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