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임대차 모음

전월세·임대차 모음

계약 전 서류 확인부터 입주, 갱신, 보증금 반환까지 상황별로 필요한 글을 모았습니다.

처음 계약한다면 임대인 정보와 선순위 보증금 글을, 입주를 앞뒀다면 전입신고·확정일자 글을 먼저 보세요.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갱신 요구 기간과 퇴거·반환 절차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모음에서 자주 나오는 말

  • 대항력 — 집을 넘겨받아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새 집주인에게도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확정일자 — 계약서에 받는 날짜 도장입니다. 대항력과 함께 갖추면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때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우선변제 —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 다른 담보권자보다 앞서 일정액을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금액 기준은 지역별로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묵시적 갱신 —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계약 전·입주할 때

사는 동안

갱신할 때

나갈 때·보증금을 못 받을 때

이 모음을 볼 때

글마다 끝에 확인한 법령과 기관 자료를 적었습니다. 법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계약·신고 전에는 아래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틀린 곳을 발견하시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십시오. 원문을 다시 확인해 고치고 고친 날을 글 끝에 적습니다.

부동산정보센터 · 운영 ISTKOREA · 이 모음의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2026년10월13일 보완: 수정된 글 제목을 관련 글·주제 모음의 링크 문구에도 맞췄습니다. 독자의 현재 질문에 따라 읽을 글을 고르는 순서를 모음 첫머리에 추가했습니다.

계약 중 보증금을 올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계약 중 보증금 인상 요구, 5%면 꼭 올려줘야 할까?에서 계약 중 증액 청구와 새 계약·갱신의 차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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