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새 아파트 모음

재건축·재개발·새 아파트 모음

정비사업 조합원 자격과 분양신청, 새 아파트 입주 전 점검과 하자에 관한 글을 모았습니다.

정비사업 구역의 집이라면 현재 사업 단계와 받은 통지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 현장점검 글을, 입주 뒤 문제가 생겼다면 공사 종류별 하자 책임 기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모음에서 자주 나오는 말

  • 관리처분계획 — 정비사업이 끝난 뒤 누가 어떤 새 집을 받고 얼마를 내거나 받는지를 정한 계획입니다.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 현금청산 —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대상에서 빠진 토지등소유자에게 새 집 대신 돈으로 정산해 주는 것입니다.
  • 재건축부담금 —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 가운데 정상적인 상승분을 넘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조합에서 거두는 부담금입니다.
  • 하자담보책임 — 공동주택에 하자가 생겼을 때 사업주체가 보수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기간은 공사 종류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 승강기·배관·외벽처럼 오래 쓰는 시설을 고치려고 다달이 쌓는 돈입니다. 원래 소유자가 내는 돈이라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나갈 때 돌려받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새 아파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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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음을 볼 때

글마다 끝에 확인한 법령과 기관 자료를 적었습니다. 법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계약·신고 전에는 아래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틀린 곳을 발견하시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십시오. 원문을 다시 확인해 고치고 고친 날을 글 끝에 적습니다.

부동산정보센터 · 운영 ISTKOREA · 이 모음의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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