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갈 때 돌려받는 돈, 장기수선충당금 — 2026년 6월 3일부터 안 쌓으면 과태료
이사 갈 때 돌려받는 돈이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2026년 6월 3일부터는 안 쌓는 관리주체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붙는다. 이 돈은 법이 소유자에게 지운 돈이다. 세입자가 관리비에 얹혀 대신 냈다면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의할 일이 아니라 돌려줘야 할 의무다.
이 글은 공동주택관리법 29조·30조·102조와 그 아래 규칙 31조를 열었다. 누가 내는 돈인지, 새 과태료가 무엇인지, 돌려받는 세 단계, 수선유지비와 어떻게 다른지를 적는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분이 먼저 볼 글입니다.
내는 사람은 소유자입니다
법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그 집 소유자에게서 걷어 쌓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돈을 내는 사람은 소유자이고 관리주체는 걷어 두는 역할이다. 그런데 관리사무소는 집주인에게 따로 청구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안 보낸다.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한 줄로 얹혀 나오고, 그 고지서를 받아 돈을 내는 사람은 그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세입자가 살면 세입자가 낸다. 산다. 그래서 법이 정한 부담 주체와 실제 납부자가 갈라집니다.
이 어긋남을 규칙 31조가 정리합니다. 소유자는 사용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다. 의무다.
소유자 돈이다. 세입자가 대신 냈다. 돌려준다.
모든 아파트가 대상은 아닙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하는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는 곳, 중앙집중식이나 지역난방인 곳이다. 주택과 다른 시설을 한 건물로 지은 주상복합도 든다. 넷 중 하나에만 걸려도 대상이라 200세대라도 승강기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다.
세대수만 보지 않는다. 승강기 하나면 된다. 넷이다.
6월 3일부터 안 쌓으면 과태료입니다
그동안 과태료는 계획을 안 세우거나 계획대로 고치지 않은 것을 겨냥했습니다. 돈을 안 쌓는 것 자체를 제재하는 조항은 없었다. 없었다. 2025년 12월 2일 공포된 법이 한 칸을 더했다. 적립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 원 이하를 물리고,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계획대로 교체·보수를 안 하면 1천만 원 이하다. 계획을 안 세우거나 정해진 주기에 검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다. 셋 다 법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 부과액은 아래 규칙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상한이다.
계획은 3년마다 검토합니다. 입주자 과반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3년 전에도 조정한다. 과반이다. 관리비가 갑자기 오른 이유를 따라가 보면 이 조정이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이다.
300만 원이다. 6월 3일부터다. 상한이다.
돌려받는 순서는 셋입니다
첫째,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줄을 찾습니다. 단지마다 관리규약으로 요율을 정해 금액이 다르니 남의 아파트 숫자로 짐작하지 않는다. 둘째, 관리사무소에 납부확인서를 요구합니다. 사용자가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하고, 거주 기간 전체를 한 장에 받으면 총액이 정리된다. 한 장이다.
셋째, 그 확인서로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이사 나가는 날 보증금 정산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집주인이 이런 돈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는 경우가 잦으니 규칙 31조 문구와 확인서를 같이 보여 줍니다.
고지서, 확인서, 청구다. 정산 날이다. 셋이다.
계약서 특약란도 미리 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계약이 있다. 계약 단계에서 서로 말을 맞춰 두면 나갈 때 얼굴 붉힐 일이 없습니다. 특약이다.
수선유지비와 헷갈리면 못 받습니다
관리비에는 수선유지비라는 줄도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이 다르다. 다르다. 수선유지비는 살면서 쓰는 시설을 그때그때 고치는 비용이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 교체나 외벽 도장처럼 큰 공사를 위해 미리 모으는 적립금이라 소유자 몫입니다.
돌려받는 것은 장기수선충당금 쪽이고, 수선유지비는 내가 살면서 쓴 돈이라 돌려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두 줄을 합쳐 전부 달라고 하면 이야기가 꼬이고, 하나로 보고 아예 포기하는 것도 손해다. 손해다.
두 줄이다. 한 줄만 돌려받는다. 이름이다.
돈은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 달부터 매달 쌓입니다. 새 아파트 첫 입주 1년 안이면 고지서에 아직 이 줄이 없을 수 있다. 1년이다. 세대별 월액은 계획기간 수선비 총액을 총공급면적과 12와 계획 연수를 곱한 값으로 나눠 나온다. 여기에 각 세대 공급면적을 곱하니 같은 단지에서 넓은 집이 더 냅니다.
저라면 이사 한 달 전에 관리사무소에 거주 기간 전체의 납부확인서를 청하겠습니다. 보증금 정산 날 집주인에게 확인서와 규칙 31조 문구를 같이 내민다. 계약서 특약에 세입자 부담이라고 적혀 있는지는 그 전에 확인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세대당 실제 월 부과액은 단지별 관리규약 사항이라 평균이 얼마라는 숫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본인 고지서가 유일한 답입니다
-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곧 몇 년까지 거슬러 청구할 수 있는지는 판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과태료의 위반 정도·횟수별 부과기준 별표는 열지 못해 법정 상한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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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제30조(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제102조(과태료 — 미적립 300만 원 이하, 2026. 6. 3. 시행분), 같은 법 아래 규칙 제31조(적립 시점·산정 방법, 세입자가 대신 낸 경우 소유자의 반환 의무, 납부확인서 발급) 원문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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