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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내 등기부 주소는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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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 광주와 전남이 하나가 됐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입니다. 뉴스는 주민등록증을 안 바꿔도 된다는 데까지 답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가진 사람이 진짜 궁금한 것 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서 주소는? 세금 고지서는? 그래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 7. 1. 시행) 조문을 직접 열어봤습니다. 거의 안 알려진 조항이 세 개 있었습니다. 주소는 앞부분만 바뀝니다 법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시·군·구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제9조 제2항입니다.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군·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은 (…) 폐지되는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의 시·군·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과 같다」 이전 2026년 7월 1일 이후 광주광역시 동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라남도 화순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전라남도 순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는 그대로 있습니다. 전남 시·군도 그대로입니다. 도로명주소도 앞부분만 바뀝니다. 시·군의 권한도 유지됩니다. 제10조 제1항은 「통합 전의 시·군이 수행하던 사무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고 정하고, 통합을 이유로 행정상·재정상 권한을 축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고 못 박았습니다. ⏰ 60일 유예 — 8월 말에 끝납니다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부칙 제7조 제3항입니다. 「통합특별시를 설치한 후 60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 전라남도지사·광주광역시장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명의로 발급되는 공문서, 민원문서 및 납세고지서 등은 통합특별시장 (…) 명의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 기재된 주소는 통합특별시와 그 관할구역에 두는 시·군·구의 주소로 본다」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시점 옛 이름·옛 주소로 발급된 서류 출범 후 60일 이내 (8월 말까지) ⭕ 새 것과 똑같이 유효 그 이후 ...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작성법과 필요 서류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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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기 전에 맺은 계약이 무효 입니다. 등기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계약금부터 묶입니다.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15일 입니다. 준비할 서류도 두 가지뿐입니다. 먼저 — 내 땅이 허가 대상인지부터 허가구역 안이라고 모든 거래에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용도지역별 면적 기준을 넘어야 대상이 됩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용도지역 허가 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도시지역 외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임야 외의 토지 250㎡ 초과 2026년 7월 광주·전남 일대에 지정된 구역은 법에서 정한 기본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따로 강화한 부분은 없습니다. 내 땅의 용도지역과 면적은 토지이음 에서 주소만 넣으면 바로 확인됩니다. 준비할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정부24 민원 안내 기준으로 신청인이 직접 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서류 비고 신청인이 제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토지이용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 로 대체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자금 출처를 적습니다 공무원이 확인 토지등기부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실무에서 막히는 곳은 토지이용계획서 입니다. 「무엇을, 언제부터,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적는 서류인데, 여기에 적은 내용이 그대로 이용 의무가 됩니다. 막연하게 「투자 목적」이라고 쓸 수 없습니다. 신청부터 허가까지 15일 ① 접수 —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에 방문 접수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② 처리 — 시·군·구가 심사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15일 입니다. ③ 허가 후 계약...

광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방법 (2026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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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4일부터 광주와 인근 지역 364.1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사업예정지 및 그 인근지역」을 사유로 지정했습니다. 대상은 8개 시·구·군, 224개 동·리입니다. 광주 5개 구(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함께 나주시·장성군·화순군이 포함됐습니다. 이 안에 있는 땅은 일정 면적을 넘으면 관할 시·구·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사고팔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공고 원문(제2026-940호)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동·리 이름과 허가 기준면적은 공고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먼저 알아두실 것 — 주소 표기가 바뀌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 출범하면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폐지됐습니다. 공고문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형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구·시·군 이름은 그대로입니다. 어디가 묶였나 국토교통부가 2026년 7월 9일 공고했고, 7월 14일부터 효력 이 생겼습니다. 기간은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 입니다. 지역 면적 비고 광산구 124.98㎢ 가장 넓음 나주시 97.93㎢ 두 번째 남구 44.76㎢ 북구 28.72㎢ 서구 26.94㎢ 동구 22.66㎢ 화순군 12.77㎢ 장성군 5.43㎢ 합계 364.19㎢ 224개 동·리 광산구와 나주시 두 곳이 전체의 약 60% 를 차지합니다. 국공유지와 이미 개발이 끝난 지역, 기존 허가구역은 빠졌습니다. 내 동네가 들어있는지 먼저 보십시오 공고문에 적힌 동·리 이름 전체 입니다. 여기에 동네 이름이 없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역 공고에 적힌 동·리 동구 계림동, 광산동, 궁동, 금남로1가, 금남로2가, 금남로3가, 금남로4가, 금남로5가, 금동, 남동, 내남동, 대의동, 대인동, 동명동, 불로동, 산수동, 서석동, 소태동, 수기동, 용산동, 월남동, 장동, 지산동, 충장로1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