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내 등기부 주소는 어떻게 되나
2026년 7월 1일, 광주와 전남이 하나가 됐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입니다. 뉴스는 주민등록증을 안 바꿔도 된다는 데까지 답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가진 사람이 진짜 궁금한 것 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서 주소는? 세금 고지서는? 그래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 7. 1. 시행) 조문을 직접 열어봤습니다. 거의 안 알려진 조항이 세 개 있었습니다. 주소는 앞부분만 바뀝니다 법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시·군·구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제9조 제2항입니다.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군·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은 (…) 폐지되는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의 시·군·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과 같다」 이전 2026년 7월 1일 이후 광주광역시 동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라남도 화순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전라남도 순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는 그대로 있습니다. 전남 시·군도 그대로입니다. 도로명주소도 앞부분만 바뀝니다. 시·군의 권한도 유지됩니다. 제10조 제1항은 「통합 전의 시·군이 수행하던 사무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고 정하고, 통합을 이유로 행정상·재정상 권한을 축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고 못 박았습니다. ⏰ 60일 유예 — 8월 말에 끝납니다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부칙 제7조 제3항입니다. 「통합특별시를 설치한 후 60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 전라남도지사·광주광역시장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명의로 발급되는 공문서, 민원문서 및 납세고지서 등은 통합특별시장 (…) 명의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 기재된 주소는 통합특별시와 그 관할구역에 두는 시·군·구의 주소로 본다」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시점 옛 이름·옛 주소로 발급된 서류 출범 후 60일 이내 (8월 말까지) ⭕ 새 것과 똑같이 유효 그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