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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 누구에게 물어 달라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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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안방 천장에 얼룩이 번지고 물이 떨어집니다. 윗집에 올라가면 「우리는 세 들어 사는데요」라는 답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배 값과 젖은 가구 값은 누구에게 달라고 해야 할까. 순서가 있다. 먼저 물이 새는 자리가 윗집 안쪽인지 건물 공용 배관인지가 갈립니다. 윗집 안쪽이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먼저이고 집주인은 그다음입니다. 인터넷에는 「윗집 누수는 무조건 윗집 주인」이라는 말이 많다. 법은 다르다. 물이 새는 자리부터 갈라야 합니다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한 채 안에서 「내 것」과 「모두의 것」이 갈리는데, 내가 문을 잠그고 쓰는 안쪽이 전유부분입니다. 벽 속을 지나는 공용 배관이나 옥상처럼 그 밖의 부분은 공용부분입니다. 법은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 봅니다. 여기서 돈이 갈린다. 자리가 먼저다. 돈은 그다음이다. 윗집 욕실 바닥 방수가 깨져 새는 것이면 윗집 쪽 책임입니다. 여러 집이 같이 쓰는 배관이 터진 것이면 관리 주체와 입주자 전체가 나눠 지는 문제가 됩니다. 지난달 하자보수 글에서 우리 집과 복도가 다르다고 했던 바로 그 구분입니다. 어디서 샜는지 모를 때는 어떻게 되나 답이 하나 있다. 법이 정했다.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설치나 보존에 흠이 있어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 흠은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못 찾았다고 아랫집이 그냥 떠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추정이다. 다만 윗집 안쪽에서 샌 것이 확인되면 이 추정은 뒤집힙니다. 원인 조사가 먼저다.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 어디서 새는지 적은 보고서를 반드시 남깁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뒤에 누구에게 청구할지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윗집 안에서 샜다면 세입자가 먼저입니다 민법 758조를 쉽게 옮기면 이렇습니다.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남에게 손해를 주면 그 공작물을 점유하는 사람이 먼저 배상합니다. 점유자가 손해를 막는 데...

시공사가 버틸 때 꺼내는 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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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한 지 이태쯤 된 아파트라고 해 봅시다. 복도 벽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하고 시공사에 몇 번이나 고쳐 달라고 했는데, 석 달이 지나도록 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 꺼내 쓰라고 법이 미리 받아 둔 돈이 단지마다 잠들어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 큰 단지면 수십억 원짜리입니다. 소송보다 먼저 볼 돈입니다. 이름만 낯섭니다. 단지마다 미리 맡겨 둔 돈이 있습니다 돈부터 찾으십시오. 아파트를 지은 회사는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하자가 났을 때 쓸 보증금을 반드시 맡겨 놓아야 합니다. 법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용검사라는 마지막 관문을 신청할 때 예치 증서를 함께 내야 하니, 이 돈 없이 입주가 시작된 단지는 없는 셈입니다. 금액도 법이 정해 뒀습니다. 설계비 같은 간접비를 뺀 총사업비의 100분의 3입니다. 총사업비가 1,000억 원인 단지라면 30억 원이 어딘가에 맡겨져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시공사가 버티며 답을 미룰 때, 소송 없이도 입주민 쪽에서 꺼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둔 돈입니다. 이 돈, 명의가 두 번 바뀝니다 이 글을 쓰면서 규칙을 읽다가 눈에 걸린 대목이 하나 나왔습니다. 처음 이 돈의 명의는 입주민이 아닙니다. 사용검사를 내준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맡겨집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꾸려지면 그때 명의를 넘기고 증서를 인계하도록 돼 있고, 넘겨받은 증서는 관리사무소 쪽이 보관합니다. 그러니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단지 증서가 어디에 있는지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관리사무소가 머뭇거리면, 지급 내역을 통보받게 돼 있는 시·군·구청 공동주택 부서에 물어도 됩니다. 시계가 돌수록 돈이 줄어듭니다 여기가 이 제도의 핵심이자 함정입니다. 시계는 이미 돕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보증금을 계속 쥐고 있을 수 없습니다. 입주 검사일부터 2년이 지나면 15%를 돌려줍니다. 3년이면 40%, 5년이면 25%, 10년이면 나머지 20%까지 돌려주도록 법이 못 박았습니다. 돌려주는 것...

층간소음 39데시벨, 1분을 재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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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밤늦게까지 이어집니다. 참다못해 층간소음 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기준 이하」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시끄러웠는데, 어떻게 기준 이하일까요. 재는 자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은 1분 동안의 평균 과 순간 최고 ,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기준이 정확히 몇인가요 규칙에 표로 적혀 있습니다. 단위는 데시벨입니다. 무슨 소리 어떻게 재나 낮 06~22시 밤 22~06시 뛰거나 걷는 소리 직접충격 소음 1분 동안의 평균 39 34 순간 최고 57 52 텔레비전·음향기기 소리 공기전달 소음 5분 동안의 평균 45 40 1분 평균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요 여기서 갈립니다. 쿵 하는 순간에 60이 나와도, 그 앞뒤 1분이 조용했다면 평균은 39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크게 들렸는데 기준 이하」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 순간 최고라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낮 57, 밤 52입니다. 규칙에는 뛰거나 걷는 소리는 「평균과 최고, 둘 다로 평가한다」 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만 넘어도 됩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봐준다던데요 그건 작년까지였습니다. 규칙의 표 아래에는 이런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 등은, 뛰거나 걷는 소리 기준에 5데시벨을 더해 준다 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이 완화가 끝났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도 같은 자로 잽니다. 인터넷에는 아직 「구축은 44데시벨」이라는 설명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물 내려가는 소리는 왜 안 되나요 규칙이 처음부터 빼놓았기 때문 입니다. 욕실·화장실·다용도실에서 물을 쓰고 내보내면서 나는 소리 는 층간소음에서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배관을 타고 오는 소리라 위층 사람의...

아파트 하자보수, 시계가 두 개입니다 — 우리 집과 복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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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온 지 3년쯤 됐는데 화장실 타일이 들뜹니다. 복도 천장에서는 물이 샙니다. 아직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몇 년을 세는 걸까요. 시계가 두 개 돕니다. 우리 집 안은 내가 열쇠를 받은 날 부터, 복도·주차장 같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 부터 셉니다. 두 날짜가 다릅니다. ⚠️ 시계가 두 개입니다 어디 언제부터 세나 우리 집 안 (전유부분) 입주자에게 넘겨준 날 복도·주차장·옥상 (공용부분) 사용검사일 같은 단지라도 늦게 입주한 집은 우리 집 시계가 늦게 돕니다. 복도 시계는 모두 같습니다. 몇 년인가요 공사 종류마다 다릅니다. 기간 무엇 2년 도배·바닥재 같은 마감공사 3년 난방·냉방, 급수·배수, 가스, 창호, 조경, 전기, 소방, 단열 등 5년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 10년 기둥·보·내력벽 같은 내력구조부 , 기초·지반공사 앞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화장실 타일이 들뜨는 것 은 마감이라 2년일 수 있고, 물이 새는 것 은 방수라 5년입니다. 같은 3년차라도 하나는 늦었고 하나는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청구하나요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하면 늦습니다. 청구를 받으면 시공사는 15일 안에 고쳐 주거나 보수 계획을 글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안에 고쳐야 합니다. 이 60일 규정은 2025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날 이후 청구한 건부터 적용됩니다. ⚠️ 누가 청구하느냐가 갈립니다 여기서 많이 막힙니다. 고쳐 달라는 청구 —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안은 내가 하면 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을 달라는 청구 — 입주자대표회의만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이 보증금을 직접 받아 낼 수는 없습니다. 대표회의를 통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 뭔가요 시공...

이사 갈 때 돌려받는 돈, 장기수선충당금 — 2026년 6월 3일부터 안 쌓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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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갈 때 돌려받는 돈이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2026년 6월 3일부터는 안 쌓는 관리주체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붙는다. 이 돈은 법이 소유자에게 지운 돈이다. 세입자가 관리비에 얹혀 대신 냈다면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의할 일이 아니라 돌려줘야 할 의무다. 이 글은 공동주택관리법 29조·30조·102조와 그 아래 규칙 31조를 열었다. 누가 내는 돈인지, 새 과태료가 무엇인지, 돌려받는 세 단계, 수선유지비와 어떻게 다른지를 적는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분이 먼저 볼 글입니다. 내는 사람은 소유자입니다 법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그 집 소유자에게서 걷어 쌓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돈을 내는 사람은 소유자이고 관리주체는 걷어 두는 역할이다. 그런데 관리사무소는 집주인에게 따로 청구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안 보낸다.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한 줄로 얹혀 나오고, 그 고지서를 받아 돈을 내는 사람은 그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세입자가 살면 세입자가 낸다. 산다. 그래서 법이 정한 부담 주체와 실제 납부자가 갈라집니다. 이 어긋남을 규칙 31조가 정리합니다. 소유자는 사용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다. 의무다. 소유자 돈이다. 세입자가 대신 냈다. 돌려준다. 모든 아파트가 대상은 아닙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하는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는 곳, 중앙집중식이나 지역난방인 곳이다. 주택과 다른 시설을 한 건물로 지은 주상복합도 든다. 넷 중 하나에만 걸려도 대상이라 200세대라도 승강기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다. 세대수만 보지 않는다. 승강기 하나면 된다. 넷이다. 6월 3일부터 안 쌓으면 과태료입니다 그동안 과태료는 계획을 안 세우거나 계획대로 고치지 않은 것을 겨냥했습니다. 돈을 안 쌓는 것 자체를 제재하는 조항은 없었다. 없었다. 2025년 12월 2일 공포된 법이 한 칸...

새 아파트 하자, 공사별로 2년·3년·5년·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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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하나가 아니라 공사 종류별로 2년, 3년, 5년, 10년으로 갈립니다. 도배·미장 같은 마감공사는 2년, 방수와 철근콘크리트는 5년이다. 건물을 받치는 내력구조부는 10년입니다. 도배가 끝났다고 방수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글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아래 규칙 36조부터 38조, 별표 4를 열었다. 공사별 기간, 언제부터 세는지, 청구하면 며칠 안에 답이 오는지, 보증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적는다. 입주 뒤 첫 겨울을 맞는 분이 볼 글입니다. 21개 공사가 2·3·5년으로 나뉩니다 별표 4가 시설공사를 21개로 나눕니다. 21개다. 2년은 마감공사 하나다. 미장, 도장, 도배, 타일, 건물 안 석공사, 옥내가구, 주방기구, 가전제품이 여기 든다. 3년은 열네 가지입니다. 옥외 급수·위생, 냉난방·환기, 급배수, 가스, 목공사, 창호, 조경이 여기 든다. 전기·전력,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 홈네트워크, 소방, 단열, 잡공사도 3년이다. 승강기와 조명은 전기·전력설비에 들어 3년입니다. 3년이다. 5년은 여섯 가지입니다. 골조다. 대지조성,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다. 골조와 물 새는 곳이 여기 몰려 있습니다. 5년이다. 2년은 하나다. 마감이다. 도배다. 10년은 별표가 아니라 본문에 있습니다 21개 항목에는 10년짜리가 없습니다. 내력구조부, 곧 건축법상 주요구조부의 하자는 규칙 36조 본문에서 10년이다. 기초·지정 같은 지반공사도 비고에서 10년이다. 가장 흔한 착오는 마감 2년을 전체 기간으로 알고 방수나 골조의 하자까지 2년 안에만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타일이 2년일 뿐이다. 골조는 10년이다. 본문이다. 언제부터 세나 우리 집 안쪽인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넘겨준 날부터 셉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세 든 사람에게 넘겨준 날이다. 복도, 주차장, 외벽 같은 공용부분은 주택법 49조 사용검사일부터다. 먼저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으면 그날부터입니다. 잔금일이 아니다...

새 아파트 입주 전 현장점검, 과반수가 요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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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를 짓는 동안 그 지역에 지진이 나거나 태풍·호우가 지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입주를 앞둔 사람 입장에서는 골조가 성한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2026년 8월 4일 시행된 주택법 개정으로,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요청하면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해야 합니다.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어떤 때 요청할 수 있나 아무 때나 열리는 절차는 아닙니다. 출발점은 감리자입니다. 주택법 제46조제2항은 감리자가 감리업무 중에 자연재난이 발생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되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4일 시행된 신설 조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재난은 태풍, 호우, 강풍, 해일, 대설, 한파, 낙뢰, 폭염,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어느 정도의 하자여야 하는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은 그 사항이 내력구조부 하자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내력구조부란 건물의 무게를 떠받치는 구조 부분을 가리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제4항제1호는 그 하자로 철근콘크리트 균열과 건축법상 주요구조부의 철근 노출을 들면서,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일 것을 요건으로 붙였습니다. 이렇게 제46조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은 주택 이 현장점검 요청의 대상입니다(주택법 제49조제5항). 누가 요청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 요청하는 쪽은 그 주택의 입주예정자 과반수 입니다. 주택법 제49조제5항은, 과반수가 구조안전성 등을 확인하려고 사용검사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면 사업주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뒤의 일정은 신설된 주택법 시행령 제56조의2가 정합니다. 항목 내용 근거 실시 기한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시행령 제56조의2제1항 연장 천재지변 등을 사용검사권자가 인정하면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시행령 제56조의2...

아파트 공동관리 기준 완화, 무엇이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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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단지와 관리사무소를 하나로 합친다 — 아파트 공동관리 기준이 2026년 7월 30일부터 완화됐습니다. 게시판에 이런 안내문이 붙었을 때 근거가 되는 제도입니다. 공동관리하는 총세대수는 1천5백세대 이하 가 원칙이고,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두 가지가 규칙 조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지 사이가 길로 갈라져 있어도 안전하게 오갈 수 있으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새로 생겼습니다. 공동관리와 구분관리는 무엇이 다른가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관리 방식을 두 갈래로 열어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웃한 단지와 묶어서 함께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한 단지를 여러 단위로 나누어 따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앞의 것을 공동관리, 뒤의 것을 구분관리라고 부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 하게 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인접 단지에는 임대주택단지도 포함됩니다. 구분 내용 공동관리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 포함)와 공동으로 관리 구분관리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 결정 주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제1항 이번에 바뀐 곳은 세대수 기준입니다 손질된 조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입니다. 제1호는 공동관리하는 총세대수가 1천5백세대 이하일 것 을 요구합니다. 여기까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두 경우에는 이 세대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 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을 시행해 준공된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개정 전에는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

아파트 기계식주차장 관리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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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계식주차장 은 고장 나면 지체 없이 수리해야 하고, 철거하거나 운행을 중지하면 그만큼 주차 자리를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30일 공포·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리주체가 지켜야 할 관리 기준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주차장 기계식 장치에 「고장」 안내문이 붙은 채 몇 달이 지나는 단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이 새로 생겼나 신설된 조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이름은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입니다. 이 조문은 관리주체가 단지 안의 기계식주차장을 어떤 기준에 맞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세 가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어떤 때 지켜야 할 기준 1 기계식주차장을 교체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따를 것 2 고장 난 경우 지체 없이 수리할 것 3 철거하거나 운행을 중지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 것 세 번째 기준이 무거운 이유 세 번째 기준은 「고장 났으니 그냥 안 쓴다」로 끝낼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거나 운행을 중지하면, 그 장치가 감당하던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설치기준에서 나옵니다. 장치를 세워 두는 것만으로는 시행규칙 제8조의2가 요구하는 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모든 기계식주차장이 대상인가 대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8조의2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 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오토발렛 주차장치는 자동차를 기계식주차장치에 넣고 빼기 위해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도록, 자동으로 자동차를 넣고 빼며 주차구획까지 옮겨서 주차해 주는 기계장치를 말합니다. 이 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