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이사 당일에 해야 하는 이유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입신고 , 다른 하나는 확정일자 입니다. 둘 다 어렵지 않은데, 언제 하느냐 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 차이로 순위가 밀리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전입신고는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그 다음 날부터」 입니다. 신고한 당일이 아닙니다. 오늘 신고하면 내일 0시 에 효력이 생깁니다. 이 효력을 대항력 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계약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고, 계약 기간 동안 나가라는 요구를 받지 않습니다. 확정일자가 있어야 돈을 먼저 받습니다 대항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으려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이 날짜에 이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도장을 찍어 두는 것입니다. 이것과 대항요건이 함께 갖춰진 날을 기준으로 순위 가 정해집니다. 구분 무엇을 지켜주나 필요한 것 대항력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유지 입주 + 전입신고 우선변제권 경매·공매 때 보증금 우선 회수 대항요건 + 확정일자 둘은 별개입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순위 싸움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당일에 해야 합니다 왜 하루가 중요한지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점 이사 당일에 한 경우 다음 날 한 경우 이사한 날 입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입주만 그날 낮 — 집주인이 근저당 설정 (효력 당일 발생) 다음 날 0시 대항력·우선변제권 발생 — 다음 날 낮 — 전입신고·확정일자 그 다음 날 0시 — 대항력 발생 ( 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