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1,000㎡ 아래와 위의 서류 차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은 사려는 땅이 1,000㎡ 보다 작으냐 크냐에 따라 내야 할 서류부터 갈립니다. 아래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로 되고, 위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써야 해요. 두 서류는 묻는 내용이 아예 다릅니다. 시골에 300평쯤 되는 밭을 하나 사려고 합니다. 계약서까지 썼는데 등기가 안 넘어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엇이 빠진 걸까요. 빠진 것은 증명서 한 장 입니다. 농지는 이 종이가 없으면 등기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종이는 신청한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 목차 농지는 사겠다는 마음만으로 못 삽니다 1,000㎡ 아래와 위, 서류가 갈립니다 4일·7일·14일, 며칠이 걸리나요 반려되는 네 지점 자주 묻는 질문 근거·출처 농지는 사겠다는 마음만으로 못 삽니다 농지법 첫 원칙은 한 문장이에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농사지을 사람만 농지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회사 다니는 사람은 밭을 못 사느냐. 살 수 있습니다. 법이 예외를 몇 가지 열어 두었고, 그중 하나가 주말·체험영농 이에요.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해 취미나 여가로 농작물을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법이 직접 그렇게 정의해 두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둘 붙어요. 첫째, 땅이 농업진흥지역 밖 에 있어야 합니다. 진흥지역 안 농지는 주말·체험영농으로 살 수 없어요. 둘째, 세대원 전부가 가진 농지를 합쳐 총 1,000㎡ 미만 이어야 합니다. 약 302평이죠.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면적은 내 것만 세는 게 아니라 세대원 전부의 것을 합쳐서 셉니다. 배우자 이름으로 이미 500㎡가 있다면 내가 살 수 있는 건 500㎡ 미만이에요. 숫자를 넣어 볼까요. 아내 명의로 텃밭 400㎡가 이미 있는 집이라고 해 봅시다. 남편이 700㎡짜리 밭을 주말·체험영농으로 사려고 하면 합계가 1,100㎡가 되죠. 1,000㎡ 선을 넘습니다. 이 신청은 나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