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법 생애최초는 200만원 감면

집을 살 때 집값 말고 따로 준비해야 하는 돈이 취득세입니다. 6억원 이하면 1%, 9억원을 넘으면 3%입니다. 6억원에서 9억원 사이는 정해진 계산식으로 세율이 매겨집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 붙고, 생애최초로 사는 경우 최대 200만원을 감면받습니다. 아래에서 구간별 세율과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주택 취득세율 한눈에 보기 1주택자가 집을 살 때 적용되는 기본 세율입니다. 취득가액 취득세율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 ~ 3% (계산식 적용) 9억원 초과 3%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액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라면 옵션 비용까지 합산되므로 계약서상 금액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와 달라집니다. 6억원에서 9억원 사이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구간은 세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식으로 계산합니다. 세율(%) = 취득가액 ÷ 3억원 × 2 − 3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실제로 넣어보면 이렇습니다. 취득가액 세율 취득세 6억원 1.0000% 600만원 7억원 1.6667% 약 1,167만원 8억원 2.3333% 약 1,867만원 9억원 3.0000% 2,700만원 6억원일 때 정확히 1%, 9억원일 때 정확히 3%가 나옵니다. 앞뒤 구간과 끊기지 않고 이어지도록 만든 식입니다. 집이 여러 채면 세율이 크게 오릅니다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구분 조정대상지역 그 외 지역 1주택 1~3% 1~3%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8억원짜리 집이라도 첫 집이면 약 1,867만원,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이면 6,400만원입니다. 세 배가 넘게 벌어집니다. 사려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내는 돈은 취득세보다 많습니다 ...

보유세 인상, 세제개편 발표 임박 (2026년)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 발표 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보유세를 어떻게 손볼 것인가인데, 인상 폭도 대상 기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 27일까지 공개된 내용을 확정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7월 27일, 마지막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2026년 7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2차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가 열렸습니다. 7월 14일부터 네 차례 이어진 토론의 마무리 자리였습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접수된 국민 의견은 7,153건 입니다. 분야 접수 맞선 주장 금융 2,833건 청년·무주택자 대출 규제를 풀자 ↔ 가계부채가 높으니 관리를 유지하자 공급 2,277건 도심 유휴부지·비아파트를 활용하자 ↔ 원주민이 밀려나고 단기 재고가 준다 세제 2,012건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강화하자 ↔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된다 세 분야 모두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한쪽으로 정리된 사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부가 밝힌 방향 발표 전이지만 정부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방향은 있습니다. 실거주 1주택은 보호 하고, 다주택·비거주·초고가 주택은 부담을 높이는 쪽 1주택자의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 축소 검토 (현행 최대 80%)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합산 가액으로 바꾸는 방안 검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 보유 기간 공제는 줄이고 거주 기간 공제는 늘리는 방향 즉 논점은 「올리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얼마나 올리느냐」 입니다. 실거주 1주택과 자산 증식 목적의 다주택을 다르게 다루겠다는 것이 정부가 밝힌 기조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제목만 보면 다 결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확정된 수치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확정된 것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7월 27일 토론회로 의견 수렴이 마무리됐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 금액 발표 시기는 7월 말~8월 초 보유세 ...

주택담보대출 한도 계산법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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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기로 마음먹으면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대출입니다. 그런데 "집값의 몇 퍼센트"만 알고 계산했다가 계약 직전에 금액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현재 대출 한도는 세 가지가 겹쳐서 정해집니다. 무엇이 어떻게 깎는지 정리했습니다. 한도를 정하는 세 가지 대출 가능 금액은 아래 셋 중 가장 작은 값 으로 정해집니다. 구분 무엇을 보는가 LTV 집값 대비 비율 DSR 내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은행 한도 그 은행에 남은 대출 여력 셋 중 하나만 걸려도 그 금액에서 멈춥니다. "LTV 40%니까 4억"이라고 계산했는데 소득이 낮으면 DSR에서 더 깎입니다. LTV —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4월 발표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기준으로 규제지역 LTV 40%, 비규제지역 LTV 70% 입니다.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 상당수 지역이며, 2026년 7월 1일자로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가 새로 지정 됐습니다. 규제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1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이 막혀 있습니다. ★ 금액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비율과 별개로 "최대 얼마"라는 상한이 걸려 있습니다. 주택 가격 대출 금액 상한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 초과 ~ 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 즉 12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예전 기준으로 70%를 적용하면 8억4천만 원이지만, 지금은 이 상한과 LTV가 함께 걸립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이주비 대출은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최대 6억 원이 적용됩니다. 집값별 실제 대출 가능액 규제지역 기준으로 LTV 40%를 적용한 뒤 금액 상한을 반영하면 이렇게 됩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집값 LTV 40% 계산액 상한 실제 한도 5억 원 ...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작성법과 필요 서류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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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기 전에 맺은 계약이 무효 입니다. 등기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계약금부터 묶입니다.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15일 입니다. 준비할 서류도 두 가지뿐입니다. 먼저 — 내 땅이 허가 대상인지부터 허가구역 안이라고 모든 거래에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용도지역별 면적 기준을 넘어야 대상이 됩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용도지역 허가 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도시지역 외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임야 외의 토지 250㎡ 초과 2026년 7월 광주·전남 일대에 지정된 구역은 법에서 정한 기본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따로 강화한 부분은 없습니다. 내 땅의 용도지역과 면적은 토지이음 에서 주소만 넣으면 바로 확인됩니다. 준비할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정부24 민원 안내 기준으로 신청인이 직접 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서류 비고 신청인이 제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토지이용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 로 대체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자금 출처를 적습니다 공무원이 확인 토지등기부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실무에서 막히는 곳은 토지이용계획서 입니다. 「무엇을, 언제부터,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적는 서류인데, 여기에 적은 내용이 그대로 이용 의무가 됩니다. 막연하게 「투자 목적」이라고 쓸 수 없습니다. 신청부터 허가까지 15일 ① 접수 —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에 방문 접수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② 처리 — 시·군·구가 심사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15일 입니다. ③ 허가 후 계약...

재산세 조회·납부 방법 — 2026년 7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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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닷새 남았습니다. 주택은 1년치의 절반만 이번에 냅니다.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다시 나옵니다. 기한을 넘기면 바로 3%가 붙습니다. 확인하고 내는 데 3분이면 됩니다. 먼저 — 지금 내는 것이 무엇인지 재산세는 6월 1일에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 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 그 1년치를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걷습니다. 지금 받으신 고지서는 절반짜리 입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 납기는 지방세법 제115조 에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납부 기간 비고 주택 (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세액의 1/2 주택 (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나머지 1/2 건축물 7월 16일 ~ 7월 31일 상가·사무실 등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9월에만 선박·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는 7월에 안 나옵니다. 9월에 한 번만 나옵니다. 이걸 모르고 「왜 땅 세금이 안 왔지」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 면 나누지 않고 7월에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재산세 확인하는 방법 고지서를 못 받으셨거나 잃어버리셨어도 위택스에서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1단계 — 위택스(www.wetax.go.kr) 에 접속합니다. 2단계 — 상단 메뉴에서 「납부」 를 선택합니다. 3단계 — 로그인하면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가 전부 나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 으로 됩니다. 4단계 — 금액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납부합니다. 로그인이 번거로우시면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 (17자리 또는 19자리)를 위택스 첫 화면의 「빠른납부」 칸에 넣으면 로그인 없이 조회·납부됩니다. 자녀분이 부모님 세금을...

광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방법 (2026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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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4일부터 광주와 인근 지역 364.1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사업예정지 및 그 인근지역」을 사유로 지정했습니다. 대상은 8개 시·구·군, 224개 동·리입니다. 광주 5개 구(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함께 나주시·장성군·화순군이 포함됐습니다. 이 안에 있는 땅은 일정 면적을 넘으면 관할 시·구·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사고팔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공고 원문(제2026-940호)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동·리 이름과 허가 기준면적은 공고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먼저 알아두실 것 — 주소 표기가 바뀌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 출범하면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폐지됐습니다. 공고문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형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구·시·군 이름은 그대로입니다. 어디가 묶였나 국토교통부가 2026년 7월 9일 공고했고, 7월 14일부터 효력 이 생겼습니다. 기간은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 입니다. 지역 면적 비고 광산구 124.98㎢ 가장 넓음 나주시 97.93㎢ 두 번째 남구 44.76㎢ 북구 28.72㎢ 서구 26.94㎢ 동구 22.66㎢ 화순군 12.77㎢ 장성군 5.43㎢ 합계 364.19㎢ 224개 동·리 광산구와 나주시 두 곳이 전체의 약 60% 를 차지합니다. 국공유지와 이미 개발이 끝난 지역, 기존 허가구역은 빠졌습니다. 내 동네가 들어있는지 먼저 보십시오 공고문에 적힌 동·리 이름 전체 입니다. 여기에 동네 이름이 없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역 공고에 적힌 동·리 동구 계림동, 광산동, 궁동, 금남로1가, 금남로2가, 금남로3가, 금남로4가, 금남로5가, 금동, 남동, 내남동, 대의동, 대인동, 동명동, 불로동, 산수동, 서석동, 소태동, 수기동, 용산동, 월남동, 장동, 지산동, 충장로1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