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26의 게시물 표시

전매제한 중에 직장을 옮기게 됐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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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다른 지역 발령이 났습니다. 아직 전매제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분양권은 못 파는 걸까요. 팔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법에는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 는 전매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안에서 옮기는 것은 빼 놓았습니다. 전매제한이 무엇인가요 분양받은 집이나 당첨된 자격 을 일정 기간 남에게 넘기지 못하게 막아 둔 것입니다. 기간은 법에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기간은 그 아래 규칙에서 지역별로 다르게 잡습니다. 넘기지 못한다는 말의 범위가 넓습니다. 파는 것만이 아닙니다. 증여를 비롯해 권리가 움직이는 모든 행위 가 들어갑니다. 알선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다만 상속은 빠집니다. 법에 그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물려받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어떤 집이 걸리나요 모든 분양 아파트가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여섯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짓는 집 조정대상지역에서 짓는 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집 공공택지가 아닌 땅에 짓는 집 공공재개발로 짓는 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 중 몇 가지에는 다시 예외 지역이 붙어 있습니다. 광역시가 아닌 지역 , 그리고 광역시 안에서도 도시지역이 아닌 곳 은 빠집니다. 내 집이 어디에 드는지는 분양 공고문 에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 어딘가에 「전매제한 ○년」으로 박혀 있습니다. 은행이나 시행사가 따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못 판다는 말이 전부는 아닙니다 「전매제한이면 무조건 못 판다」는 설명이 흔합니다. 법에는 풀어 주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생업상의 사정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파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인정되면 전매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그냥 파실 수는 없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 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으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이 예외는 여섯 가지 중 앞의 다섯 가...

부담부증여, 빚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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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아파트를 물려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은행 빚이 2억 남아 있습니다. 집과 빚을 함께 넘겨받는 것을 부담부증여 라고 합니다. 빚만큼 세금이 줄어든다고들 합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다만 부모와 자식 사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에는 그 빚이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본다 고 적혀 있습니다. 부담부증여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부담을 얹어서 주는 것 입니다. 집을 주면서 그 집에 걸린 빚도 같이 떠넘기는 방식입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은 게 아닙니다. 5억짜리 집에 빚이 2억 있다면 실제로 얻은 것은 3억 입니다. 그래서 세금도 3억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집값에서 받는 사람이 떠안은 빚을 뺀 금액 에 증여세를 매긴다고 합니다. 빚에는 은행 대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도 집에 걸린 부담입니다. 무엇을 부담으로 볼지는 서류로 갈립니다. 세금이 두 사람에게 각각 나옵니다 여기가 이 제도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곳입니다. 세금이 하나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은 증여세 를 냅니다. 위 예로 보면 3억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주는 사람도 냅니다. 집을 판 것으로 보고 매기는 소득세 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법에 답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떠안은 빚만큼은 판 것으로 본다 고 합니다. 빚 2억만큼은 2억을 받고 판 것 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냥 주는 것과 견줘 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빚 없이 5억을 그냥 주면 자식이 5억에 증여세를 냅니다. 부모에게는 세금이 없습니다. 빚을 얹는 순간 부모 쪽에 없던 세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은 반쪽입니다. 자식 쪽 세금이 줄고, 부모 쪽 세금이 생깁니다. 둘을 더해 봐야 답이 나옵니다. 즉 한 번의 거래에서 세금이 두 갈래 로 갈립니다. 자식은 3억에 증여세, 부모는 2억에 판 것으로 보는 소득세입니다. ...

형제 셋이 물려받은 집, 한 사람만 팔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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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남기신 집을 형제 셋이 함께 물려받았습니다. 등기부에는 세 사람 이름이 나란히 올라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팔자고 하고, 두 사람은 그냥 두자고 합니다. 팔자는 쪽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걸까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몫만 파는 것은 혼자서도 됩니다. 그리고 나누자고 요구하는 길 이 따로 열려 있습니다. 내 몫만 파는 데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법에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앞뒤에 다른 사람 동의를 받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자기 몫을 남에게 넘기는 것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분만 사겠다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그 집을 마음대로 못 쓰기 때문입니다. 그럼 집 전체를 파는 건요 여기서 갈립니다. 법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고 적고 있습니다.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과반수가 아니라 전원입니다. 헐거나 크게 고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를 놓는 일은 또 다릅니다. 그건 관리에 해당해서 몫의 과반수 로 정합니다. 지붕이 새서 막는 일처럼 망가지지 않게 지키는 일 은 각자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나누자고 요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이것이 막힌 상황을 푸는 열쇠입니다. 법의 첫 문장이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입니다.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물려받은 지 십 년이 지났어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막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나누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 입니다. 그 약속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5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다시 약속을 이어 붙여도 그날부터 또 5년까지 입니다. 그러니 영영 못 나누게 묶어 두는 약속은 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요구하면 어떻게 나눠지나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당사자...

유치권은 버틴다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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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끝냈는데 돈을 못 받았습니다. 건물에 현수막을 걸고 사람을 두어 지킵니다. 유치권 을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인터넷에는 이런 말이 많습니다. 「버티고 있으면 언젠가는 받는다」 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는 「유치권을 행사해도 돈 받을 권리의 시간은 그대로 간다」 고 적혀 있습니다. 버티는 동안에도 시계는 돕니다. 버티면 시간이 멈추는 것 아닌가요 가장 크게 어긋나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법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어려운 말을 풀면 이렇습니다.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 기간을 세는 시계가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멈추지 않는다 는 뜻입니다. 공사대금은 그 기간이 3년 입니다. 법이 「공사에 관한 채권」 을 3년짜리로 따로 묶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건물만 붙잡고 3년을 보냈다고 해 봅시다. 붙잡을 근거가 된 그 돈이 먼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버티는 것과 별개로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조치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어떤 때 유치권이 생기나요 법이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막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쥐게 된 과정 자체가 잘못이면 유치권은 서지 않습니다. 법에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못 박혀 있습니다. 몰래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는 방식은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 줄로 끝납니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른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쥐고 있던 것을 놓는 순간 없어집니다. 그래서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상대가 문을 바꿔 달면 상황이 뒤집힙니다. 되찾아오는 일은 다시 시작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비어 있으니 들어가 살아도 되나요 이걸 놓치면 유치권 자체가 날아갑니다. 법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

내 집에 가압류가 붙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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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알아보려고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했습니다. 모르던 글자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가압류 입니다. 재판을 받은 적도, 법원에 가 본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붙을 수 있을까요. 붙습니다. 가압류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정으로 나갑니다. 다만 돈을 갚아야 할 쪽에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재판도 없이 어떻게 붙나요 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는 조항입니다. 변론은 양쪽 말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걸 건너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리 알리면 그사이 재산을 옮겨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간 조항도 있습니다. 돈 받을 사람(채권자)이 청구할 돈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해 봅시다. 그래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걸면 가압류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빚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갈라 두셔야 합니다.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에 길이 세 개 놓여 있습니다. 해방금액이라는 게 뭔가요 가압류 결정문에는 금액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법이 「반드시 적어야 한다」 고 정해 둔 금액입니다. 그 돈을 법원에 맡기면(공탁하면) 됩니다. 집행을 멈추거나, 이미 붙은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돈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집 대신 그 돈을 묶어 두는 것 에 가깝습니다. 제소명령은 무엇인가요 가장 덜 알려진 수단입니다. 돈을 갚아야 할 쪽에서 법원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명합니다. 「기간 안에 소송을 내고 그 증거를 내라」 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법이 2주 이상 으로 정하도록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류를 냈더라도 그 뒤에 소송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처음부터 안 낸 것으로 ...

층간소음 39데시벨, 1분을 재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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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밤늦게까지 이어집니다. 참다못해 층간소음 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기준 이하」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시끄러웠는데, 어떻게 기준 이하일까요. 재는 자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은 1분 동안의 평균 과 순간 최고 ,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기준이 정확히 몇인가요 규칙에 표로 적혀 있습니다. 단위는 데시벨입니다. 무슨 소리 어떻게 재나 낮 06~22시 밤 22~06시 뛰거나 걷는 소리 직접충격 소음 1분 동안의 평균 39 34 순간 최고 57 52 텔레비전·음향기기 소리 공기전달 소음 5분 동안의 평균 45 40 1분 평균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요 여기서 갈립니다. 쿵 하는 순간에 60이 나와도, 그 앞뒤 1분이 조용했다면 평균은 39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크게 들렸는데 기준 이하」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 순간 최고라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낮 57, 밤 52입니다. 규칙에는 뛰거나 걷는 소리는 「평균과 최고, 둘 다로 평가한다」 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만 넘어도 됩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봐준다던데요 그건 작년까지였습니다. 규칙의 표 아래에는 이런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 등은, 뛰거나 걷는 소리 기준에 5데시벨을 더해 준다 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이 완화가 끝났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도 같은 자로 잽니다. 인터넷에는 아직 「구축은 44데시벨」이라는 설명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물 내려가는 소리는 왜 안 되나요 규칙이 처음부터 빼놓았기 때문 입니다. 욕실·화장실·다용도실에서 물을 쓰고 내보내면서 나는 소리 는 층간소음에서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배관을 타고 오는 소리라 위층 사람의...

아파트 하자보수, 시계가 두 개입니다 — 우리 집과 복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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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온 지 3년쯤 됐는데 화장실 타일이 들뜹니다. 복도 천장에서는 물이 샙니다. 아직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몇 년을 세는 걸까요. 시계가 두 개 돕니다. 우리 집 안은 내가 열쇠를 받은 날 부터, 복도·주차장 같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 부터 셉니다. 두 날짜가 다릅니다. ⚠️ 시계가 두 개입니다 어디 언제부터 세나 우리 집 안 (전유부분) 입주자에게 넘겨준 날 복도·주차장·옥상 (공용부분) 사용검사일 같은 단지라도 늦게 입주한 집은 우리 집 시계가 늦게 돕니다. 복도 시계는 모두 같습니다. 몇 년인가요 공사 종류마다 다릅니다. 기간 무엇 2년 도배·바닥재 같은 마감공사 3년 난방·냉방, 급수·배수, 가스, 창호, 조경, 전기, 소방, 단열 등 5년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 10년 기둥·보·내력벽 같은 내력구조부 , 기초·지반공사 앞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화장실 타일이 들뜨는 것 은 마감이라 2년일 수 있고, 물이 새는 것 은 방수라 5년입니다. 같은 3년차라도 하나는 늦었고 하나는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청구하나요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하면 늦습니다. 청구를 받으면 시공사는 15일 안에 고쳐 주거나 보수 계획을 글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안에 고쳐야 합니다. 이 60일 규정은 2025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날 이후 청구한 건부터 적용됩니다. ⚠️ 누가 청구하느냐가 갈립니다 여기서 많이 막힙니다. 고쳐 달라는 청구 —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안은 내가 하면 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을 달라는 청구 — 입주자대표회의만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이 보증금을 직접 받아 낼 수는 없습니다. 대표회의를 통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 뭔가요 시공...

명도소송, 이기고도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법에는 「인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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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몇 달째 안 냅니다. 나가 달라고 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소송을 걸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기면 바로 뺄 수 있을까요. 이겨도 바로 못 빼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섯 가지입니다. 그리고 흔히 「명도」라고 부르지만 법에 적힌 말은 「인도」 입니다. 몇 달 밀려야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가게와 집이 다릅니다. 어디 계약을 끊으려면 상가 3기분 이 밀렸을 때 주택 2기분 이 밀렸을 때 「3기분」은 석 달 연속 이 아닙니다. 밀린 금액을 다 합쳐서 월세 석 달치에 이르면 됩니다. 띄엄띄엄 밀려도 합산합니다. ⚠️ 계약을 끊을 때와 갱신을 거절할 때가 다릅니다 같은 3기인데 세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걸 섞으면 틀립니다. 계약을 끊을 때 — 지금 밀려 있는 금액이 3기분에 「달하는 때」 입니다. 다 갚으면 못 끊습니다 갱신을 거절할 때 — 3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다 갚았어도 과거 이력으로 거절됩니다 ⚠️ 그리고 코로나 시기의 여섯 달분은 밀린 금액에서 뺍니다.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송 전에 먼저 합니다 소장 접수 — 세입자에게 서류가 갑니다 답변서 30일 — 세입자가 30일 안에 답을 내야 합니다 안 내면 그대로 판결 — 재판 없이 판결이 납니다 판결 — 대개 「가집행」이 붙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 2주 — 이 기간은 늘려 주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 집행관이 점유를 빼앗아 넘겨줍니다 ⚠️ 집행하는 날 집주인이나 대리인이 반드시 나가 있어야 합니다. 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처분을 왜 먼저 하나요 소송하는 동안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겨 버리면 판결이 소용없어집니다. 그 사람을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걸어 두면 그 뒤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판결의 힘이 미칩니...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습니다 — 2년 더, 그리고 또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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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한테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 나도 딱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을 다시 써야 할까요. 안 써도 됩니다. 2년이 그대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그렇게 늘어난 2년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게 아닙니다. 그 권리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말이 없으면 2년이 붙습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 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해서 저절로 이어지는 갱신입니다. 조건은 전에 살던 그대로 입니다. 보증금도 월세도 그대로입니다. 기간은 2년 으로 봅니다. ⚠️ 기한이 세 개인데, 서로 다릅니다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날짜를 세는 방식이 셋 다 다릅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집주인 「갱신 안 한다」 통지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양쪽이 다 막힌 구간 세입자 「나가겠다」 통지 만료 2개월 전까지 앞은 안 막혀 있습니다 세입자 갱신요구권 행사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집주인과 같은 구간 집주인 쪽은 너무 일찍 해도 안 됩니다. 6개월보다 이른 통지는 이 구간 밖입니다.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는 건 언제 해도 됩니다. 2개월 전만 넘기지 않으면 됩니다. ⚠️ 인터넷에 「1개월 전」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1개월 이 맞았습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2개월 로 바뀌었습니다. 바꾼 이유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1개월로는 세입자가 다음 집을 구하기에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찾기에도 짧다 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1개월」이라는 설명이 아직 많이 돌아다닙니다. 정부가 만든 해설 자료 중에도 개정 전에 나온 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2개월입니다. ★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값진 대목입니다. 세입자에게는 「갱신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 가 한 번 있습니다.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많은 분이 이...

제소전화해, 조서에 적힌 것만 힘이 있습니다 — 10년 갱신요구권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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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빌려주면서 이런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제소전화해를 걸어 두면 안 나가도 바로 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화해조서 하나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을까요. 절반만 맞습니다.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화해조서에 적히지 않은 권리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대법원이 2022년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제소전화해가 뭔가요 다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법원에서 화해를 해 두는 절차입니다. 소송을 걸기 전에 한다고 해서 「제소전」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법원에 갑니다. 「기간이 끝나면 가게를 비운다」는 내용을 조서에 적습니다. 판사가 확인하면 끝입니다.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힘 을 가집니다. 나중에 세입자가 안 나가면 명도소송을 새로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조서를 들고 바로 강제집행으로 갑니다. 소송은 1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건너뛰는 것이라 집주인이 선호합니다. 얼마나 드나요 항목 얼마 설명 인지대 소송의 5분의 1 같은 사건으로 소송할 때 붙는 값의 20% 송달료 1회 5,640원 × 사람 수 × 4회분 둘이면 45,120원 변호사 안 써도 됩니다 법제처가 「나홀로 민사소송」으로 안내합니다 법제처가 든 예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걸린 돈이 3천만 원이면 인지대가 28,000원 입니다. 송달료를 더해도 10만 원이 안 됩니다. ⚠️ 여기서 갈립니다 — 적히지 않은 권리는 안 죽습니다 이게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화해의 힘은 「그때 서로 다툰 것」에만 미칩니다. 다툰 적이 없는 사항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든 사례가 이렇습니다. 「기간이 끝나는 날 가게를 넘긴다」는 화해조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서에 계약갱신요구권 이야기가 한 줄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그 권리는 다툰 적이 없으니 화해가 건드리지 못한다. 세입자는 화해조서를 쓴 뒤에도 갱신을 ...

종부세 합산배제 9월 30일까지 — 지방 저가주택은 3억이 아니라 4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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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놀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임대를 놓은 집이 있는데도 다 합쳐서 계산돼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9월에 해야 할 일을 놓치신 것 일 수 있습니다.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와 과세특례 신청 이 이때 열립니다. 합산배제가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 합쳐서 세지 않는다 는 뜻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가진 집을 다 합쳐 값을 매기고 그 위에 세금을 붙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그 합계에서 빼 준다 는 것입니다. 주로 등록한 임대주택 과 직원용 주택·기숙사 같은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건 신청해야 빠집니다. 요건이 맞아도 가만히 계시면 12월에 다 합친 고지서가 그대로 옵니다. 임대주택은 어떤 조건인가요 조건이 여러 겹입니다. 대표적인 것만 정리합니다. 구분 공시가격 얼마나 오래 사서 놓는 장기 임대 (30호 미만) 수도권 6억 이하 그 밖 3억 이하 10년 이상 지어서 놓는 장기 임대 9억 이하 (전용 149㎡ 이하) 10년 이상 6년 단기 임대 (사서 놓는 경우) 수도권 4억 이하 그 밖 2억 이하 6년 이상 여기에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않을 것 이라는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이 5%가 무섭습니다. 한 번 넘기면 그 해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를 포함해 두 해 동안 합산배제를 받지 못합니다. 올린 뒤 1년 안에 또 올리는 것 도 안 됩니다. 등록이 늦었으면 늦은 건가요 구제하는 길이 있습니다. 원칙은 6월 1일에 이미 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6월 1일에 임대를 이미 시작한 상태 였다면, 9월 3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인정해 줍니다. 다시 말해 서류가 늦었어도 신고 마감일까지는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주택인데 집이 두 채가 됐습니다 같은 9월에 과세특례 신청 도 함께 열립니다. 이쪽은 성격이 ...

재산세 9월분, 7월에 다 낸 게 아닙니다 — 집은 절반, 땅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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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냈습니다. 그런데 9월에 또 한 장이 옵니다. 잘못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재산세는 원래 두 번에 나눠 냅니다. 9월 몫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냅니다. 여기서 무엇을 내는지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9월에는 무엇을 내나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에 붙는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 입니다. 또 하나는 땅에 붙는 재산세 전부 입니다. 땅은 7월에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9월이 처음이자 마지막 입니다. 무엇에 7월 16~31일 9월 16~30일 집 절반 나머지 절반 땅 없음 전부 건물 (상가·공장 등) 전부 없음 표를 보시면 상가를 가진 분이 두 번 내는 이유 가 보입니다. 건물은 7월에 내고, 그 건물이 앉은 땅은 9월에 냅니다. 같은 상가 하나인데 고지서가 두 계절에 나뉘어 옵니다. 7월에 한 번만 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가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이웃은 9월에 또 냈다는데 나는 안 왔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 붙는 재산세가 한 해에 20만원 이하 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합니다. 법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열어 둔 것이지 전국이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9월에 안 왔다고 안심하지도, 왔다고 놀라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내 집이 얼마짜리인지와 우리 지자체가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금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나요 있습니다. 낼 세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얼마를 미룰 수 있는지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낼 세금 미룰 수 있는 몫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250만원을 넘는 금액 500만원 초과 그 세금의 절반까지 미룬 몫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석 달 안에 내시면 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해야 합니다. 250만원이 넘는다고 저절로 두 장으로 갈라져 오지 않습니다. 9...

상가 10년 갱신, 언제부터 세나 —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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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열고 자리를 잡을 만하니 계약 만료가 다가옵니다. 건물주가 나가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급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는 계약을 더 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10년 입니다. 다만 10년이 자동으로 굴러오지 않습니다. 요구해야 하고, 요구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해야 하나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입니다. 이 창이 좁습니다. 너무 일찍 말해도, 너무 늦게 말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12월 31일에 계약이 끝난다면, 7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 에 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2월에 들어서면 늦습니다. 날짜를 세는 시작점이 계약 시작일이 아니라 끝나는 날이라는 점 을 놓치기 쉽습니다. 계약서에서 만료일부터 거꾸로 세셔야 합니다. 10년은 어디서부터 10년인가요 지금 쓰고 있는 계약이 아니라, 이 가게에 처음 들어온 계약부터 셉니다. 법에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라고 적혀 있습니다. 2년씩 다섯 번을 갱신했다면 그것으로 10년입니다. 지금 계약을 새로 썼다고 시계가 0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8년을 채우셨다면 남은 것은 2년입니다. 10년으로 늘어난 시점이 따로 있습니다 원래 이 기간은 5년 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에 10년으로 늘었습니다. 여기가 함정입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10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바뀐 법은 그날 이후에 새로 맺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내 계약이 이렇다면 보장 기간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처음 맺은 계약 10년 그 전에 맺었지만 그날 이후 한 번이라도 갱신된 계약 10년 그 전에 맺고 그날 전에 이미 끝나 버린 계약 5년 오래 장사하신 분일수록 이 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처음 쓴 날짜와 갱신한 날짜를 함께 ...

일시적 2주택, 3년만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 앞에 1년이 하나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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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이 안 팔리는데 새 집 잔금 날짜는 다가옵니다. 어쩔 수 없이 두 채가 된 상태로 몇 달을 보냅니다. 이때 세금을 물지 않고 넘어가는 길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3년" 만 기억합니다. 3년 안에 앞의 집을 팔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3년 앞에 1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1년을 놓치면 3년을 아무리 잘 지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조건이 세 개입니다 순서대로 세우면 이렇습니다. 번호 조건 날짜를 어디부터 세나 ① 앞의 집을 산 뒤 1년이 지나서 새 집을 산다 앞의 집을 산 날 부터 ② 새 집을 산 뒤 3년 안에 앞의 집을 판다 새 집을 산 날 부터 ③ 앞의 집이 1세대 1주택으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집 이어야 한다 파는 날 기준 셋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특례가 통째로 없어집니다. 날짜를 세는 시작점이 다릅니다 ①과 ②는 세는 출발점이 서로 다릅니다. 여기가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①은 앞의 집을 산 날 부터 셉니다. ②는 새 집을 산 날 부터 셉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 두 개의 시계가 따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5년 3월에 A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에 B아파트를 샀습니다. 이 경우 ①이 깨집니다. A를 산 지 7개월 밖에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B를 산 뒤 아무리 서둘러 A를 팔아도 이 특례를 못 씁니다. 3년이라는 넉넉한 기간은 애초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새 집 계약을 서두르기 전에 앞의 집을 언제 샀는지부터 세어 보셔야 합니다. 두 개의 시계를 한 줄에 놓으면 말로 하면 어렵습니다. 날짜를 한 줄에 세워 보겠습니다. 시점 일어난 일 여기서 시작되는 시계 2023년 4월 A집(앞의 집)을 삼 1년 시계 시작 2024년 5월 B집(새 집)을 삼 1년 시계 통과 ✓ / 3년 시계 시작 2027년 5월 여기까지 A집을 팔아야 함 3년 시계 끝 ...

상속등기는 기한이 없습니다 — 기한이 붙은 건 취득세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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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에는 법이 정한 신청 기한이 없고, 기한이 붙은 것은 취득세 신고입니다. 그 기한은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다. 등기를 늦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나오는 규정은 현행법에 없습니다. 없다. 등기에는 기한이 없지만 세금에는 6개월이라는 기한이 있다. 이 글은 민법 187조와 1005조, 부동산등기법 23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2조와 11조를 열었다. 지방세법 7조·11조·15조·20조와 지방세기본법 53조부터 55조도 열었다. 왜 기한이 없는지, 세금은 얼마인지, 미루면 실제로 생기는 세 가지, 순서와 서류를 적는다. 부모님 집을 물려받은 분이 볼 글입니다. 지금이다. 왜 등기 기한이 없나 등기를 늦게 했다고 과태료를 매기는 규정은 소유권 이전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매매, 교환, 증여처럼 계약이 원인인 경우다. 계약이다. 상속은 계약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실로 일어나는 포괄승계라 그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이다. 계약이 아니다. 더 근본은 민법 187조입니다. 상속, 판결, 경매처럼 법률 규정으로 얻는 부동산 물권은 등기가 없어도 취득한다. 소유권은 돌아가신 바로 그 순간에 법률의 힘으로 이미 상속인에게 넘어와 있고 등기는 그 뒤의 일이다. 그리고 등기는 그것을 공부에 옮겨 적는 일이다. 이미다. 적기다. 이미 내 것이다. 등기는 옮겨 적기다. 내 것이다. 다만 단서가 붙습니다. 하나다.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단서다. 이것이 결국 등기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다. 그리고 상속등기는 상대 협조 없이 상속인이 혼자 신청합니다. 혼자다. 협조 없다. 기한이 있는 쪽은 취득세입니다 상속인 각자가 자기 몫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각자다. 그래서 등기와 상관없이 취득세 의무가 생깁니다. 세금이다. 신고납부는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다. 반년이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다. 늘어난다. 그리고 실종이면 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센다. 9개월이다. 3월 2...

상가 원상회복, 앞 세입자 시설까지 내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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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원상회복에서 앞 세입자 시설까지 내 책임인지는 법이 아니라 계약서가 가릅니다. 대법원은 자기가 바꾼 범위까지만 되돌리면 된다고 본 판결을 내놓았다. 원상회복 약정이 있고 그 시설로 영업했으면 앞 세입자 것도 뜯어야 한다고 본 판결도 내놓았다. 두 결론을 가른 것은 계약서 문구였습니다. 법에 자가 없고 계약서에 자가 있다. 문구다. 이 글은 민법 615조·617조·626조·646조·654조를 열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9조·10조의3·10조의4와 대법원 판결 여섯 건도 열었다. 상가가 주택과 다른 이유, 두 판결이 갈린 지점, 통상의 손모를 적는다. 돈으로 넘어가는 세 갈래, 계약 때 적어 둘 것도 적는다. 가게를 넘겨받거나 넘기려는 분이 볼 글입니다. 상가는 주택과 다르게 굴러갑니다 주택에서 다투는 것은 못 자국과 벽지 오염 같은 생활의 흔적입니다. 상가에서 다투는 것은 영업을 위해 새로 넣은 구조물이다. 주방 덕트, 그리스 트랩, 전기 증설, 배관 이설, 칸막이, 간판, 화장실 신설, 바닥 타일 전면 교체다. 철거에 다시 공사비가 듭니다. 돈이다. 용도의 특정성도 다릅니다. 커피전문점 전용으로 짜 넣은 카운터와 배관은 다른 업종에는 쓸모가 없다. 전용이다. 대법원이 2019년 판결에서 철거 의무를 인정하며 짚은 사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조물이다. 업종 전용이다. 공사비다. 계약서의 비중도 다릅니다. 상가 계약서에는 원상회복 특약이 거의 예외 없이 들어가고 그 문구 하나가 수천만 원짜리 결론을 바꾼다. 들어갈 때 정해 두지 않으면 나갈 때 통째로 다툼이 됩니다. 특약이다. 두 판결이 갈린 자리 1990년 10월 30일 90다카12035 판결은 세입자 쪽 근거입니다. 앞 세입자가 유흥음식점으로 쓰던 점포를 빌려 내부를 고친 사안이다.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은 자기가 고친 범위 안에서 빌렸을 때의 상태로 돌려주면 된다고 봤다. 그 이전 사람이 설치한 것까지 되돌릴 의무는 없다. 눈여겨볼 표현은 「별도의 약정...

등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안 들면 보증금의 10% — 수수료는 임차인도 25%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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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보증에 반드시 들어야 하고, 안 들면 보증금의 10% 이하 과태료입니다. 수수료는 세입자도 25%를 낸다. 임대사업자가 75%, 세입자가 25%로 나누라고 법령이 정해 두었다. 세입자 몫은 임대료에 얹되 고지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75 대 25다. 고지서에 적혀 있어야 한다. 이 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9조와 67조, 그 아래 규칙 37조부터 40조를 열었다. 어떤 집이 대상인지, 보증금 전액이 원칙인 이유, 수수료 나누기를 적는다. 안 들어도 되는 셋, 안 들면 생기는 일도 적는다. 등록 임대주택에 사는 분과 그 집주인이 같이 볼 글입니다. 등록 임대주택은 사실상 전부 대상입니다 가입 의무는 임대사업자에게 있고 등록하려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대상 주택은 넷이다.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매입임대가 앞의 둘이다. 같은 단지 100호 이상 매입임대, 그리고 그 밖의 매입임대 전부가 뒤의 둘이다. 넷째가 나머지를 다 끌어안습니다. 세대 수가 적으니 해당 없다는 판단이 통하지 않는 구조다. 넷이다. 넷째가 전부다. 예외가 없다. 가입하면 보증서 사본을 관할 시·군·구에 내고,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서와 약관 사본을 세입자에게 줍니다. 가입 여부는 세입자가 잘 보는 곳에 공고하고 해지나 변경도 같은 방식으로 알린다. 세입자가 확인할 수단은 사본, 공고, 계약 때 설명 셋이다. 보증금 전액이 원칙입니다 보증 대상은 보증금 전액입니다. 사용검사 전에 세입자를 모집했으면 모집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는 사용검사 뒤에 내는 보증금을 뺀 금액이다. 일부보증은 예외입니다. 담보권 설정액과 보증금을 더한 값에서 주택가격의 60%를 뺀 금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요건을 다 채워야 한다. 근저당이 세대별로 나뉘어 있을 것, 보증금보다 앞선 제한물권과 압류·가압류·가처분을 없앴을 것이 먼저다. 전세권을 설정했거나 세입자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췄을 것, 세입자가 동의했...

매매계약 30일, 해제해도 또 30일 — 실거래 신고 안 하면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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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은 맺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제했으면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다시 30일 안에 해제 신고를 한다. 30일이 두 번이다. 어느 쪽이든 넘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둘 다다. 과태료가 나오는 자리는 두 번째 30일이다. 해제다. 이 글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조와 28조, 그 아래 규칙 3조와 별표 1을 열었다. 무엇을 언제 누가 신고하는지, 해제 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는 거래, 과태료의 세 층을 적는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분이 그날 볼 글입니다. 30일은 계약일부터입니다 잔금일도 등기 신청일도 아닙니다. 아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부터 30일이다. 잔금이 석 달 뒤라도 신고 기한은 계약일에서 세어 나갑니다. 계약일이다. 대상은 셋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주택법·도시개발법·도시정비법 등 8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이다. 그리고 분양권과 입주권의 매매다. 건물이 올라가지도 않은 분양권 손바뀜도 똑같이 30일이다. 같다. 계약일이다. 잔금일이 아니다. 분양권도다. 누가 신고하나 원칙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동 신고이고, 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입니다. 공동이다. 상대가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단독이다. 상대가 버틸수록 내가 먼저 단독 신고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다. 중개사가 계약서를 써서 줬으면 그 중개사가 신고합니다. 공동 중개면 중개사들이 함께 한다. 함께다. 다만 신고필증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은 당사자 몫이다. 내 몫이다. 신고필증을 받으면 등기 때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필증이다. 성가신 절차가 아니라 등기 준비의 한 단계다. 단계다. 중개사가 한다. 필증은 내가 챙긴다. 검인이다. 해제해도 다시 30일입니다 신고한 계약이 깨져도 신고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는다. 해제·무효·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같은 관청에 공동으로 해제 신고를 해야 한다. 안 하면 있지도 않은 거래가 기록에 남...

분양신청 안 하면 현금청산 — 협의 90일, 결론 60일, 지연이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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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안 집이나 땅의 주인이 분양신청을 안 하면 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정산받는 현금청산입니다. 협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다음 날부터 90일이다. 안 되면 그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용재결이나 매도청구로 간다. 넘기면 연 5%에서 15%까지 이자가 붙습니다. 90일과 60일, 두 시계가 돈다. 이 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2조와 73조, 그 아래 규칙 60조를 열었다. 날짜로 보는 전체 흐름, 누가 청산 대상인지를 적는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어디서 갈리는지, 이자가 어떻게 붙는지도 적는다. 통지서를 받아 든 분이 먼저 볼 글입니다. 출발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90일 안에 시행자는 소유자에게 분양 통지를 하고 공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인가 뒤에 시공자를 골랐으면 그 계약일이 출발점이다. 출발이다. 이 90일은 한 번만 3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한 번이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분양신청기간이 시작됩니다. 시작이다. 30일 이상 60일 안으로 정하고,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보면 20일 안에서 한 번만 늘린다. 아무리 늘려도 80일이다. 80일이 끝이다. 그 뒤는 없다. 마감이다. 통지서에 적힌 세 가지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물의 명세, 인가 고시일 기준의 그 가격, 분담금 추산액과 신청기간입니다. 판단을 가르는 것은 분담금 추산액이다. 돈이다.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 종전 자산과 새 자산의 차액을 더 내야 하는데 그 예상 금액이 여기 적힙니다. 추산액은 말 그대로 추산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며 달라질 수 있다. 변한다. 조합에 산정 근거를 묻고 종전 자산 평가액도 같이 따져야 합니다. 따진다. 추산이다. 확정이 아니다. 근거를 묻는다. 묻는다. 청산 대상은 넷입니다 분양신청을 안 한 사람,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철회한 사람이 먼저다. 법이 신청을 막은 사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에서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기간이 끝난 뒤의 철회는 법에 없다. 없다. 끝...

이사 갈 때 돌려받는 돈, 장기수선충당금 — 2026년 6월 3일부터 안 쌓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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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갈 때 돌려받는 돈이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2026년 6월 3일부터는 안 쌓는 관리주체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붙는다. 이 돈은 법이 소유자에게 지운 돈이다. 세입자가 관리비에 얹혀 대신 냈다면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의할 일이 아니라 돌려줘야 할 의무다. 이 글은 공동주택관리법 29조·30조·102조와 그 아래 규칙 31조를 열었다. 누가 내는 돈인지, 새 과태료가 무엇인지, 돌려받는 세 단계, 수선유지비와 어떻게 다른지를 적는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분이 먼저 볼 글입니다. 내는 사람은 소유자입니다 법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그 집 소유자에게서 걷어 쌓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돈을 내는 사람은 소유자이고 관리주체는 걷어 두는 역할이다. 그런데 관리사무소는 집주인에게 따로 청구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안 보낸다.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한 줄로 얹혀 나오고, 그 고지서를 받아 돈을 내는 사람은 그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세입자가 살면 세입자가 낸다. 산다. 그래서 법이 정한 부담 주체와 실제 납부자가 갈라집니다. 이 어긋남을 규칙 31조가 정리합니다. 소유자는 사용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다. 의무다. 소유자 돈이다. 세입자가 대신 냈다. 돌려준다. 모든 아파트가 대상은 아닙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하는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는 곳, 중앙집중식이나 지역난방인 곳이다. 주택과 다른 시설을 한 건물로 지은 주상복합도 든다. 넷 중 하나에만 걸려도 대상이라 200세대라도 승강기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다. 세대수만 보지 않는다. 승강기 하나면 된다. 넷이다. 6월 3일부터 안 쌓으면 과태료입니다 그동안 과태료는 계획을 안 세우거나 계획대로 고치지 않은 것을 겨냥했습니다. 돈을 안 쌓는 것 자체를 제재하는 조항은 없었다. 없었다. 2025년 12월 2일 공포된 법이 한 칸...

상가 권리금, 임대인이 방해하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 — 3년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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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은 건물주가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 청구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이다. 보호받는 창은 좁다.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다. 나가는 날이 아니라 그 6개월 전부터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6개월이 보호의 창이고 3년이 청구의 문이다. 이 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의4와 그 둘레 규정, 그 아래 규칙을 열었다. 보호 구간, 건물주가 못 하는 것과 해도 되는 것을 적는다. 보호가 통째로 사라지는 경우, 대법원이 가른 세 사건도 적는다. 가게를 넘기고 나오려는 분이 먼저 볼 글입니다. 보호받는 창은 6개월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 내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끝자락의 정해진 구간에서만 켜지는 장치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다. 창이다. 이 안에서 세입자가 새 세입자를 데려와 권리금을 받으려 할 때 건물주가 막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배상 한도는 두 금액 중 낮은 쪽입니다. 새 세입자가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다. 높은 권리금으로 계약을 맞춰 놓아도 종료 당시 권리금이 낮게 평가되면 낮은 쪽이 상한이다. 낮은 쪽이다. 높은 쪽이 아니다. 한도다. 세입자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될 사람의 자력과 의무이행 능력에 관해 아는 정보를 건물주에게 알려야 한다. 의무다. 보증금이 커도 권리금 조항은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은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을 더한 값입니다. 서울 9억 원, 과밀억제권역과 부산 6억 9천만 원이다. 광역시와 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시는 5억 4천만 원, 그 밖은 3억 7천만 원이다. 이 선을 넘는 고액 임대차라도 권리금 조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크다는 이유로 권리금 보호에서 빠지지는 않는다. 다만 계약갱신이나 증액 상한 5% 같은 다른 조항에서는 이 선이 여전히 뜻이 있다. 5%다. 권리금은 넘어도 된다. 다른 조항은 아니다. 선이다. ...

2026년 2월 15일부터 — 중개사가 보여줘야 하는 근거자료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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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5일부터 중개사는 말로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못합니다. 그 설명의 근거가 된 서류를 계약 전에 직접 보여줘야 한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신탁원부처럼 법률 본문에 이름이 박힌 서류다. 안 보여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는 이제 법 위반이다. 이 글은 공인중개사법 25조와 25조의3, 51조, 그 아래 규칙 21조, 개정 법 부칙을 열었다. 서류 네 가지, 설명해야 할 열두 가지, 내 계약에 적용되는지, 안 보여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적는다. 집주인의 의무가 아니라 중개사의 의무를 다루는 글입니다. 법에 이름으로 박힌 서류 넷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입니다. 예전 규정과 달라진 것은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문구다. 그 이름이 법률 본문에 직접 열거됐다. 「등」이라 이 넷이 전부는 아니고 설명의 근거가 된 자료면 제시 대상입니다. 넷이다. 이름이 박혔다. 법이다. 신탁원부가 핵심입니다 등기부에는 「신탁」 두 글자만 찍힙니다. 누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권한을 갖는지, 집주인이 되려는 사람이 그 권한을 갖는지는 신탁원부를 봐야 안다. 신탁 등기된 건물에서 난 전세 사고의 상당수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중개사가 「신탁 물건인데 문제없습니다」라고 말만 하고 신탁원부를 안 보여주면 이제는 요구할 수 있다. 그 요구에 법적 근거가 있다. 두 글자다. 원부를 본다. 권한이다. 설명해야 하는 열두 가지 종류·소재지·면적·용도·구조·건축연도 같은 기본 사항이 먼저다. 소유권·전세권·저당권 같은 권리관계, 거래예정금액과 중개보수·실비의 산출내역이 따른다.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 제한, 수도·전기·가스·소방·승강기 같은 시설 상태가 있다. 벽면·바닥·도배 상태, 일조·소음·진동, 도로·대중교통·학교 근접성도 있다. 취득에 따르는 세금의 종류와 세율까지다. 주택 임대차 중개에는 넷이 더 붙습니다. 관리비 금액과 산출내역, 집주인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