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중에 직장을 옮기게 됐을 때
분양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다른 지역 발령이 났습니다. 아직 전매제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분양권은 못 파는 걸까요. 팔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법에는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 는 전매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안에서 옮기는 것은 빼 놓았습니다. 전매제한이 무엇인가요 분양받은 집이나 당첨된 자격 을 일정 기간 남에게 넘기지 못하게 막아 둔 것입니다. 기간은 법에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기간은 그 아래 규칙에서 지역별로 다르게 잡습니다. 넘기지 못한다는 말의 범위가 넓습니다. 파는 것만이 아닙니다. 증여를 비롯해 권리가 움직이는 모든 행위 가 들어갑니다. 알선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다만 상속은 빠집니다. 법에 그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물려받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어떤 집이 걸리나요 모든 분양 아파트가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여섯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짓는 집 조정대상지역에서 짓는 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집 공공택지가 아닌 땅에 짓는 집 공공재개발로 짓는 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 중 몇 가지에는 다시 예외 지역이 붙어 있습니다. 광역시가 아닌 지역 , 그리고 광역시 안에서도 도시지역이 아닌 곳 은 빠집니다. 내 집이 어디에 드는지는 분양 공고문 에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 어딘가에 「전매제한 ○년」으로 박혀 있습니다. 은행이나 시행사가 따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못 판다는 말이 전부는 아닙니다 「전매제한이면 무조건 못 판다」는 설명이 흔합니다. 법에는 풀어 주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생업상의 사정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파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인정되면 전매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그냥 파실 수는 없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 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으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이 예외는 여섯 가지 중 앞의 다섯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