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빚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서류 위에 펜을 든 손이 놓여 있는 모습

아버지가 아파트를 물려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은행 빚이 2억 남아 있습니다.

집과 빚을 함께 넘겨받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빚만큼 세금이 줄어든다고들 합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다만 부모와 자식 사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에는 그 빚이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담부증여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부담을 얹어서 주는 것입니다. 집을 주면서 그 집에 걸린 빚도 같이 떠넘기는 방식입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은 게 아닙니다. 5억짜리 집에 빚이 2억 있다면 실제로 얻은 것은 3억입니다.

그래서 세금도 3억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집값에서 받는 사람이 떠안은 빚을 뺀 금액에 증여세를 매긴다고 합니다.

빚에는 은행 대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도 집에 걸린 부담입니다. 무엇을 부담으로 볼지는 서류로 갈립니다.

세금이 두 사람에게 각각 나옵니다

여기가 이 제도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곳입니다. 세금이 하나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은 증여세를 냅니다. 위 예로 보면 3억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주는 사람도 냅니다. 집을 판 것으로 보고 매기는 소득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법에 답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떠안은 빚만큼은 판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빚 2억만큼은 2억을 받고 판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냥 주는 것과 견줘 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빚 없이 5억을 그냥 주면 자식이 5억에 증여세를 냅니다. 부모에게는 세금이 없습니다. 빚을 얹는 순간 부모 쪽에 없던 세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은 반쪽입니다. 자식 쪽 세금이 줄고, 부모 쪽 세금이 생깁니다. 둘을 더해 봐야 답이 나옵니다.

즉 한 번의 거래에서 세금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자식은 3억에 증여세, 부모는 2억에 판 것으로 보는 소득세입니다.

5억 집 + 빚 2억을 넘길 때 — 받는 사람 (자식): 3억 → 증여세, 집값에서 빚을 뺀 부분 — 주는 사람 (부모): 2억 → 양도소득세, 빚만큼은 판 것으로 본다 — 부모·자식 사이라면 2억이 안 넘어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자식이 5억 전부에 증여세를 냅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는 빚이 안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

인터넷에는 「빚을 얹으면 세금이 준다」는 설명이 많습니다. 법에는 단서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 그리고 부모와 자식처럼 곧바로 이어지는 가족 사이가 대상입니다. 이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다르게 봅니다. 받는 사람이 빚을 떠안았더라도 떠안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계산이 통째로 틀어집니다. 3억이 아니라 5억 전부에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 두었을까요. 말로만 「빚도 네가 갚아라」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는 부모가 계속 갚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빚을 함께 넘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넘겼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정받나요

「추정한다」는 말은 뒤집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못 박아 둔 것이 아닙니다.

법에는 그 빚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면 예외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나라나 지방자치단체에 진 빚 같은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인정해 주는지는 그 아래 규칙에서 다시 정합니다. 법 본문만 읽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서류로 남는 빚, 실제로 받는 사람이 갚아 나가는 빚이어야 합니다. 이자를 누가 내고 있는지가 남습니다.

대출을 자식 이름으로 갈아 두었는지, 이자가 자식 통장에서 빠져나가는지가 남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것과 실제로 돈이 오간 자리가 같아야 합니다.

10년 안에 또 받았다면

여기에도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지난 10년 안에 받은 것이 있는지 봅니다. 그 합이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금액에 더해서 계산합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면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도 함께 봅니다. 법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두 분을 나눠 받아도 합쳐집니다.

정리

세 가지입니다. 빚만큼 증여세가 줄어드는 대신 주는 사람에게 판 것으로 보는 소득세가 붙습니다. 부모·자식 사이에는 그 빚이 안 넘어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10년 치를 합쳐서 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빚」의 구체적인 범위는 그 아래 규칙에 있습니다. 원문을 보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 증여세와 판 것으로 보는 소득세의 세율과 빼 주는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 전세보증금을 낀 채로 넘기는 경우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부담부증여가 유리한지 아닌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법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만 옮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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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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