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 안 하면 현금청산 — 협의 90일, 결론 60일, 지연이자 15%
정비구역 안 집이나 땅의 주인이 분양신청을 안 하면 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정산받는 현금청산입니다. 협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다음 날부터 90일이다. 안 되면 그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용재결이나 매도청구로 간다. 넘기면 연 5%에서 15%까지 이자가 붙습니다. 90일과 60일, 두 시계가 돈다. 이 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2조와 73조, 그 아래 규칙 60조를 열었다. 날짜로 보는 전체 흐름, 누가 청산 대상인지를 적는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어디서 갈리는지, 이자가 어떻게 붙는지도 적는다. 통지서를 받아 든 분이 먼저 볼 글입니다. 출발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90일 안에 시행자는 소유자에게 분양 통지를 하고 공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인가 뒤에 시공자를 골랐으면 그 계약일이 출발점이다. 출발이다. 이 90일은 한 번만 3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한 번이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분양신청기간이 시작됩니다. 시작이다. 30일 이상 60일 안으로 정하고,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보면 20일 안에서 한 번만 늘린다. 아무리 늘려도 80일이다. 80일이 끝이다. 그 뒤는 없다. 마감이다. 통지서에 적힌 세 가지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물의 명세, 인가 고시일 기준의 그 가격, 분담금 추산액과 신청기간입니다. 판단을 가르는 것은 분담금 추산액이다. 돈이다.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 종전 자산과 새 자산의 차액을 더 내야 하는데 그 예상 금액이 여기 적힙니다. 추산액은 말 그대로 추산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며 달라질 수 있다. 변한다. 조합에 산정 근거를 묻고 종전 자산 평가액도 같이 따져야 합니다. 따진다. 추산이다. 확정이 아니다. 근거를 묻는다. 묻는다. 청산 대상은 넷입니다 분양신청을 안 한 사람,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철회한 사람이 먼저다. 법이 신청을 막은 사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에서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기간이 끝난 뒤의 철회는 법에 없다.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