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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안 하면 현금청산 — 협의 90일, 결론 60일, 지연이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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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안 집이나 땅의 주인이 분양신청을 안 하면 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정산받는 현금청산입니다. 협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다음 날부터 90일이다. 안 되면 그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용재결이나 매도청구로 간다. 넘기면 연 5%에서 15%까지 이자가 붙습니다. 90일과 60일, 두 시계가 돈다. 이 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2조와 73조, 그 아래 규칙 60조를 열었다. 날짜로 보는 전체 흐름, 누가 청산 대상인지를 적는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어디서 갈리는지, 이자가 어떻게 붙는지도 적는다. 통지서를 받아 든 분이 먼저 볼 글입니다. 출발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90일 안에 시행자는 소유자에게 분양 통지를 하고 공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인가 뒤에 시공자를 골랐으면 그 계약일이 출발점이다. 출발이다. 이 90일은 한 번만 3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한 번이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분양신청기간이 시작됩니다. 시작이다. 30일 이상 60일 안으로 정하고,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보면 20일 안에서 한 번만 늘린다. 아무리 늘려도 80일이다. 80일이 끝이다. 그 뒤는 없다. 마감이다. 통지서에 적힌 세 가지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물의 명세, 인가 고시일 기준의 그 가격, 분담금 추산액과 신청기간입니다. 판단을 가르는 것은 분담금 추산액이다. 돈이다.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 종전 자산과 새 자산의 차액을 더 내야 하는데 그 예상 금액이 여기 적힙니다. 추산액은 말 그대로 추산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며 달라질 수 있다. 변한다. 조합에 산정 근거를 묻고 종전 자산 평가액도 같이 따져야 합니다. 따진다. 추산이다. 확정이 아니다. 근거를 묻는다. 묻는다. 청산 대상은 넷입니다 분양신청을 안 한 사람,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철회한 사람이 먼저다. 법이 신청을 막은 사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에서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기간이 끝난 뒤의 철회는 법에 없다. 없다. 끝...

재개발 조합원 자격과 1세대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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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 자격은 사는 사람이 아니라 파는 사람의 사정이 가릅니다. 1세대는 몇 명이어도 조합원 한 명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뒤에 산 사람은 조합원이 안 된다. 조합원이 아니면 새 아파트 대신 현금청산입니다. 청산이다. 산 날짜와 판 사람의 사정, 둘이 답이다. 둘이다. 이 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를 열었다. 누가 조합원인지, 여럿이어도 한 명으로 보는 경우, 1세대를 가르는 법을 적는다. 사도 조합원이 되는 일곱 가지도 적는다. 정비구역 안 집을 사려는 분이 먼저 볼 글입니다. 사기 전이다.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입니다 재개발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토지등소유자면 조합원입니다. 자동이다. 재건축은 사업에 동의한 사람만이다. 동의다. 시행자가 신탁업자면 위탁자가, 토지주택공사 같은 곳이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섭니다. 재개발은 전원, 재건축은 동의한 사람이다. 둘이 다르다. 여럿이어도 조합원은 한 명 세 경우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사람만 조합원으로 봅니다. 땅이나 건물을 여러 명이 공유할 때,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할 때다. 조합설립인가 뒤에 한 사람에게서 사서 여러 명이 갖게 됐을 때도 같다. 분양권이 사람 수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다. 한 명이다. 사람 수가 아니다. 대표다. 1세대는 주민등록만 보지 않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올라 있지 않아도 배우자와 미혼인 19세 미만 자녀는 법이 곧바로 1세대로 봅니다. 주소를 따로 둬도 배우자는 같은 세대다. 같다.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하나 더 있다. 한 세대였던 여러 명이 조합설립인가 뒤에 세대를 나눠도 그대로 1세대로 본다. 인가 뒤 세대분리로 분양권을 늘리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막는다. 예외는 둘이다. 딱 둘이다. 이혼, 그리고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다. 분가는 주민등록도 다르고 실제 사는 곳도 달라야 인정됩니다. 둘이다. ...

정비사업 동의서 철회, 언제까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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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에 지장을 찍어 건네주고 돌아서는 길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며칠 뒤 이웃의 말을 듣고 생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2026년 8월 4일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동의 절차가 새로 정해졌습니다. 동의서를 내는 방법만이 아니라, 한 번 낸 동의를 거두는 방법과 그 시한까지 법령에 적혔습니다. 동의서를 내는 방법이 둘이 됐습니다 땅이나 건물을 가진 사람, 법에서 말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동의 의사를 밝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종이로 내는 서면동의서, 그리고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전자서명동의서입니다. 서면동의서는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해 만듭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같은 신분증명서 사본도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특별법 제18조의4제1항에 적힌 방법입니다. 구분 서면동의서 전자서명동의서 본인 표시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 붙이는 것 신분증명서 사본 지정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본인확인 관청 절차 시장·군수등의 검인 시장·군수등의 확인 처리 기간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일련번호 검인하면서 부여 모두 확인되면 부여 어떤 일에 동의서가 필요한가 동의서가 필요한 일은 여덟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의한 사항을 철회하는 것도 같은 방법을 씁니다. 동의가 필요한 일 근거 조문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 제11조제2항, 제26조의2제1항 특별정비구역을 분할·통합·결합할 때 제15조제1항 특별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할 때 제17조제1항제2호 선도지구 지정에 동의할 때 제18조제3항 주민대표단을 구성할 때 제18조의2제3항 사업시행자·예비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할 때 제19조제2항·제4항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에 동의하거나 제안할 때 제20조제1항·제3항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또는 정비사업계획인가 신청 제26조의3제1항·제4항 우리 단지가 이 절차의 대상인지부터 알고 싶다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우리 단지가 대상인지 ...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대상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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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앞 안내문 한 장, 또는 이웃이 지나가듯 던진 「여기도 재건축 특별법 대상이라던데」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법이 말하는 대상은 조성 후 20년 이상 지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인 지역입니다. 지은 지 오래됐다는 사실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갖춰야 하고 어디서 확인하는지 짚습니다. 「노후계획도시」는 무엇을 말하나 노후계획도시는 법에 정의가 따로 있는 말입니다. 택지개발사업 등 정해진 사업으로 조성됐고, 조성 후 20년 이상 지났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 지역에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돼야 비로소 노후계획도시가 됩니다. 특별법 제2조 제1호와 제6조의 내용입니다. 20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성 방식이 맞아야 하고, 면적이 차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사업으로 지어진 곳이 대상인가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일곱 가지를 정합니다. 대상 사업 한정 조건 공공주택사업(공공주택 특별법)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제4호 시행자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 시행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주택법 제24조제2항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 혁신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100만 제곱미터, 단지 하나로만 세지 않습니다 사는 단지만 보면 100만 제곱미터에 한참 못 미칩니다.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옆 지역과 면적을 합해서 세는 규칙 을 두고 있습니다. 유형 면적을 어떻게 세나 하나의 사업으로 조성된 지역 그 지역 면적으로 센다. 산업단지는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주거시설용지를 포함한 경우만 해당한다. 연접·인접한 둘 이상의 지역 각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행정동이나 연접한 행정동에 있으면 합해서 센다. 조성된 지역 + 작은 지역 붙어 있고, 국토계획법상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