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동의서 철회, 언제까지 가능한가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


동의서에 지장을 찍어 건네주고 돌아서는 길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며칠 뒤 이웃의 말을 듣고 생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2026년 8월 4일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동의 절차가 새로 정해졌습니다. 동의서를 내는 방법만이 아니라, 한 번 낸 동의를 거두는 방법과 그 시한까지 법령에 적혔습니다.

동의서를 내는 방법이 둘이 됐습니다

땅이나 건물을 가진 사람, 법에서 말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동의 의사를 밝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종이로 내는 서면동의서, 그리고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전자서명동의서입니다.

서면동의서는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해 만듭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같은 신분증명서 사본도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특별법 제18조의4제1항에 적힌 방법입니다.

구분서면동의서전자서명동의서
본인 표시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전자문서에 전자서명
붙이는 것신분증명서 사본지정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본인확인
관청 절차시장·군수등의 검인시장·군수등의 확인
처리 기간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일련번호검인하면서 부여모두 확인되면 부여

어떤 일에 동의서가 필요한가

동의서가 필요한 일은 여덟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의한 사항을 철회하는 것도 같은 방법을 씁니다.

동의가 필요한 일근거 조문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제11조제2항, 제26조의2제1항
특별정비구역을 분할·통합·결합할 때제15조제1항
특별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할 때제17조제1항제2호
선도지구 지정에 동의할 때제18조제3항
주민대표단을 구성할 때제18조의2제3항
사업시행자·예비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할 때제19조제2항·제4항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에 동의하거나 제안할 때제20조제1항·제3항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또는 정비사업계획인가 신청제26조의3제1항·제4항

우리 단지가 이 절차의 대상인지부터 알고 싶다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우리 단지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을 먼저 보십시오.

전자서명동의서는 클릭 한 번이 아닙니다

전자라는 말 때문에 휴대전화로 눌러 끝내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시행령 제21조의5는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서면동의서는 시장·군수등에게 검인을 신청합니다. 검인은 관청이 형식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 주는 절차입니다. 관청은 일련번호를 붙여 검인한 뒤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주어야 합니다.

전자서명동의서는 확인을 신청합니다. 관청은 보관과 위조·변조 방지, 검인받은 서면동의서를 전자 형태로 바꾼 것인지 정보처리시스템에서 바로 작성한 것인지, 형식을 갖췄는지를 봅니다. 이 확인도 20일 이내이며, 모두 확인되면 일련번호가 붙습니다.

본인확인은 아무 방식이나 되지 않습니다.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방법을 씁니다.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서는 검인이나 확인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낸 동의를 거둘 수 있습니다

철회에는 시한이 있습니다. 동의 종류마다 다르고, 대체로 다음 단계 신청 전까지입니다. 시한이 지나면 거두지 못합니다.

어떤 동의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나근거
선도지구 지정 동의공람 기간의 종료일까지시행령 제21조의6제2항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구성 승인 신청 전까지시행령 제21조의6제2항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전까지시행령 제22조제3항
주민대표회의 구성 관련 동의구성 승인 신청 전까지도시정비법 제47조제3항

철회는 어떻게 하나

말로는 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동의철회서, 곧 별지 제6호의4서식에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한 뒤 신분증명서 사본을 붙입니다.

이 동의철회서를 동의의 상대방과 시장·군수등 양쪽에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우편물을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방법입니다. 한쪽에만 보내서는 절차를 갖춘 것이 아닙니다.

효력이 생기는 때도 정해져 있습니다. 동의철회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등이 상대방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입니다. 관청은 동의철회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접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동의를 받는 쪽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동의를 받는 쪽은 동의를 받을 때 철회의 절차와 방법을 설명하고 고지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1조의6제3항제2호에 적힌 의무입니다. 동의를 받을 때 이 설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민대표단은 무엇인가

주민대표단은 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된 뒤 특별정비예정구역별로 토지등소유자가 꾸리는 조직입니다. 동의서 접수도 이곳의 업무입니다.

항목내용
인원대표 1명과 감사를 포함해 5명 이상 25명 이하
동의 요건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승인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운영규정명칭과 사무소, 구성과 해산, 대표·감사·단원의 선임과 해임, 회의와 회의록, 비용부담과 회계·결산
업무협약서·계약서 작성, 운영규정 관리, 동의서 접수, 주민설명회 개최

동의서에는 대표·감사·단원의 주소와 성명, 주민대표단의 업무, 운영규정이 들어갑니다. 무슨 권한을 주는 종이인지 읽고 찍으십시오.

해외에 오래 나가 있거나 법인인 경우

지장을 찍기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이거나 토지등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유를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붙이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전화로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하면 철회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동의철회서에 성명과 지장, 신분증명서 사본을 갖춰 동의의 상대방과 시장·군수등 양쪽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Q. 철회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동의철회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와, 시장·군수등이 상대방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한 때 가운데 빠른 때입니다.

Q. 검인을 받지 않은 동의서에 서명해도 되나요?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서는 검인 또는 확인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련번호가 붙어 있는지 보십시오.

Q. 전자서명동의서를 쓰면 관청 절차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장·군수등의 확인 절차를 거치며, 그 기간도 20일 이내입니다.

※ 근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18조의3·제18조의4·제18조의5,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51호) 제21조의2·제21조의3·제21조의5·제21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03호)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4. 시행령·시행규칙은 2026년 8월 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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