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계약기간 절반 지나면 못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고, 보증료는 보증금의 0.1%대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구분 신청 기한 신규 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부터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 갱신 계약 갱신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 2년 계약이면 1년이 지나기 전 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준일이 「잔금 낸 날」과 「전입신고한 날」 중 늦은 쪽 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잔금을 먼저 치르고 전입신고를 미뤘다면 기준일이 뒤로 밀립니다. 보증 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부터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 입니다. 보증금 한도와 대상 주택 항목 기준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원 이하 / 수도권 외 5억원 이하 대상 주택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중주택, 연립·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용이 아닌 건물 ⚠️ 오피스텔은 계약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용으로 되어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하고, 이미 계약했다면 특약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료는 얼마인가 계산식은 공사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기간 ÷ 365 항목 내용 일반 보증료율 연 0.115% ~ 0.154% (보증금 수준·주택유형·부채비율에 따라 다름) 특례 반환보증 아파트 0.13% / 그 외 0.15% 할인 모바일 신청 3% , 보증료 일시납 3% 각각 적용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 2년(730일), 요율 0.13%라면 3억 × 0.0013 × 730 ÷ 365 = 78만원 입니다. 2년치이므로 1년에 39만원 수준입니다. ※ 요율은 보증금 구간(1억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