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26의 게시물 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계약기간 절반 지나면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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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고, 보증료는 보증금의 0.1%대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구분 신청 기한 신규 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부터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 갱신 계약 갱신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 2년 계약이면 1년이 지나기 전 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준일이 「잔금 낸 날」과 「전입신고한 날」 중 늦은 쪽 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잔금을 먼저 치르고 전입신고를 미뤘다면 기준일이 뒤로 밀립니다. 보증 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부터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 입니다. 보증금 한도와 대상 주택 항목 기준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원 이하 / 수도권 외 5억원 이하 대상 주택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중주택, 연립·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용이 아닌 건물 ⚠️ 오피스텔은 계약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용으로 되어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하고, 이미 계약했다면 특약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료는 얼마인가 계산식은 공사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기간 ÷ 365 항목 내용 일반 보증료율 연 0.115% ~ 0.154% (보증금 수준·주택유형·부채비율에 따라 다름) 특례 반환보증 아파트 0.13% / 그 외 0.15% 할인 모바일 신청 3% , 보증료 일시납 3% 각각 적용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 2년(730일), 요율 0.13%라면 3억 × 0.0013 × 730 ÷ 365 = 78만원 입니다. 2년치이므로 1년에 39만원 수준입니다. ※ 요율은 보증금 구간(1억 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과 거절 사유 9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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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고, 한 번 쓰면 다시 쓸 수 없습니다.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9가지 있고, 그중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언제, 어떻게 요구하나 항목 내용 행사 기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 횟수 1회 한정 갱신 후 기간 2년 조건 전 임대차와 동일. 임대료만 증액 가능 증액 상한 5%(20분의 1) .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재증액 제한 증액 후 1년 내에는 다시 올릴 수 없음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입니다. 요구는 말로도 가능하지만, 문자·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 이 안전합니다. 기간을 지났는지 다투게 되면 증거가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다릅니다 양쪽 다 아무 말 없이 기간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 이 됩니다(같은 법 제6조). 이때도 조건은 동일하고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차이는 이렇습니다. 구분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 발생 임차인이 요구해야 발생 양쪽이 통지 없이 지나가면 자동 횟수 소진 1회 소진됨 소진되지 않음 임대료 5% 이내 증액 가능 동일 조건 유지 순서가 중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을 더 살고, 그 뒤에 갱신요구권을 쓰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번호 사유 1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합의하여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일부를 전대한 경우 5 고의·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6 주택의 전부·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7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계약 당시 계획을 고지하...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사 당일에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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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입신고 , 다른 하나는 확정일자 입니다. 둘 다 어렵지 않은데, 언제 하느냐 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 차이로 순위가 밀리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전입신고는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그 다음 날부터」 입니다. 신고한 당일이 아닙니다. 오늘 신고하면 내일 0시 에 효력이 생깁니다. 이 효력을 대항력 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계약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고, 계약 기간 동안 나가라는 요구를 받지 않습니다. 확정일자가 있어야 돈을 먼저 받습니다 대항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으려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이 날짜에 이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도장을 찍어 두는 것입니다. 이것과 대항요건이 함께 갖춰진 날을 기준으로 순위 가 정해집니다. 구분 무엇을 지켜주나 필요한 것 대항력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유지 입주 + 전입신고 우선변제권 경매·공매 때 보증금 우선 회수 대항요건 + 확정일자 둘은 별개입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순위 싸움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당일에 해야 합니다 왜 하루가 중요한지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점 이사 당일에 한 경우 다음 날 한 경우 이사한 날 입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입주만 그날 낮 — 집주인이 근저당 설정 (효력 당일 발생) 다음 날 0시 대항력·우선변제권 발생 — 다음 날 낮 — 전입신고·확정일자 그 다음 날 0시 — 대항력 발생 ( 근저...

등기부등본 보는 법 갑구 을구 여기만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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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등기부등본을 안 보고 도장을 찍는 것 입니다. 집주인이 진짜 주인인지, 이 집에 빚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가 전부 이 문서 한 장에 나옵니다.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고, 주소만 알면 누구나, 소유자 동의 없이 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떼나 방법 수수료 비고 인터넷등기소 열람 700원 화면으로 보기. 확인 용도로 충분 인터넷등기소 발급 1,000원 출력물에 발급확인번호 부여 무인발급기 1,000원 주민센터 등 등기소 창구 1,200원 2025년 7월 29일 개정으로 인상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로 들어가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계약 전 확인이 목적이면 700원짜리 열람이면 충분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무엇이 적혀 있나 여기서 확인할 것 표제부 부동산 자체의 정보 (소재지·면적·구조) 계약하려는 주소·동·호수와 일치하는지 갑구 소유권 에 관한 사항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을 위협하는 등기가 있는지 을구 소유권 이외 의 권리 근저당(대출)·전세권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갑구 — 소유자와 위험 신호 갑구 맨 마지막에 적힌 사람이 현재 소유자 입니다. 계약 자리에서 상대방 신분증과 대조 하십시오.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해야 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에 다음 단어가 보이면 계약을 멈추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가압류·압류 — 소유자가 갚지 않은 빚 때문에 재산이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가처분 — 소유권 자체에 다툼이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경매개시결정 — 이미 경매 절차가 시작된 집입니다 신탁 —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어,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신탁회사 동의 가 있어야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전세 사고가 잦은 유형입니다 을구 — 빚이 얼마나 잡혀 있나 을구의 핵심은 근저당권 입니다. 여기 적힌 채권최고액 은 실제 대출금이 아니라 은행이 최대로 받을 수 있게 잡아둔...

청약 가점 계산법 84점 어떻게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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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점수 싸움입니다. 그런데 자기 점수를 잘못 계산해서 넣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다시 넣지도 못합니다. 다행히 계산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항목이 세 개뿐입니다. 84점은 세 항목으로 나뉩니다 가점 항목 만점 어떻게 오르나 무주택기간 32점 1년마다 2점씩 부양가족수 35점 1명마다 5점씩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1년마다 1점씩 합계 84점 — 이 배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이나 단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 항목 중 점수가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은 부양가족수 입니다. 한 명 차이가 5점인데, 이는 무주택기간 2년 반과 맞먹습니다. 무주택기간 32점, 태어난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항목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 부터 셉니다. 20대 내내 집이 없었더라도 그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스물여덟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날부터, 서른둘에 했다면 서른 살 생일부터입니다. 집을 가진 적이 있다면 그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두 번 이상 소유한 적이 있으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이 기준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간은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이 점수를 받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 이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간 점수 기간 점수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주택 취득세 계산법 생애최초는 200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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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 때 집값 말고 따로 준비해야 하는 돈이 취득세입니다. 6억원 이하면 1%, 9억원을 넘으면 3%입니다. 6억원에서 9억원 사이는 정해진 계산식으로 세율이 매겨집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 붙고, 생애최초로 사는 경우 최대 200만원을 감면받습니다. 아래에서 구간별 세율과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주택 취득세율 한눈에 보기 1주택자가 집을 살 때 적용되는 기본 세율입니다. 취득가액 취득세율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 ~ 3% (계산식 적용) 9억원 초과 3%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액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라면 옵션 비용까지 합산되므로 계약서상 금액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와 달라집니다. 6억원에서 9억원 사이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구간은 세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식으로 계산합니다. 세율(%) = 취득가액 ÷ 3억원 × 2 − 3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실제로 넣어보면 이렇습니다. 취득가액 세율 취득세 6억원 1.0000% 600만원 7억원 1.6667% 약 1,167만원 8억원 2.3333% 약 1,867만원 9억원 3.0000% 2,700만원 6억원일 때 정확히 1%, 9억원일 때 정확히 3%가 나옵니다. 앞뒤 구간과 끊기지 않고 이어지도록 만든 식입니다. 집이 여러 채면 세율이 크게 오릅니다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구분 조정대상지역 그 외 지역 1주택 1~3% 1~3%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8억원짜리 집이라도 첫 집이면 약 1,867만원,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이면 6,400만원입니다. 세 배가 넘게 벌어집니다. 사려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내는 돈은 취득세보다 많습니다 ...

보유세 인상, 세제개편 발표 임박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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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 발표 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보유세를 어떻게 손볼 것인가인데, 인상 폭도 대상 기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 27일까지 공개된 내용을 확정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7월 27일, 마지막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2026년 7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2차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가 열렸습니다. 7월 14일부터 네 차례 이어진 토론의 마무리 자리였습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접수된 국민 의견은 7,153건 입니다. 분야 접수 맞선 주장 금융 2,833건 청년·무주택자 대출 규제를 풀자 ↔ 가계부채가 높으니 관리를 유지하자 공급 2,277건 도심 유휴부지·비아파트를 활용하자 ↔ 원주민이 밀려나고 단기 재고가 준다 세제 2,012건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강화하자 ↔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된다 세 분야 모두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한쪽으로 정리된 사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부가 밝힌 방향 발표 전이지만 정부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방향은 있습니다. 실거주 1주택은 보호 하고, 다주택·비거주·초고가 주택은 부담을 높이는 쪽 1주택자의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 축소 검토 (현행 최대 80%)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합산 가액으로 바꾸는 방안 검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 보유 기간 공제는 줄이고 거주 기간 공제는 늘리는 방향 즉 논점은 「올리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얼마나 올리느냐」 입니다. 실거주 1주택과 자산 증식 목적의 다주택을 다르게 다루겠다는 것이 정부가 밝힌 기조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제목만 보면 다 결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확정된 수치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확정된 것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7월 27일 토론회로 의견 수렴이 마무리됐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 금액 발표 시기는 7월 말~8월 초 보유세 ...

주택담보대출 한도 계산법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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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기로 마음먹으면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대출입니다. 그런데 "집값의 몇 퍼센트"만 알고 계산했다가 계약 직전에 금액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현재 대출 한도는 세 가지가 겹쳐서 정해집니다. 무엇이 어떻게 깎는지 정리했습니다. 한도를 정하는 세 가지 대출 가능 금액은 아래 셋 중 가장 작은 값 으로 정해집니다. 구분 무엇을 보는가 LTV 집값 대비 비율 DSR 내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은행 한도 그 은행에 남은 대출 여력 셋 중 하나만 걸려도 그 금액에서 멈춥니다. "LTV 40%니까 4억"이라고 계산했는데 소득이 낮으면 DSR에서 더 깎입니다. LTV —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4월 발표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기준으로 규제지역 LTV 40%, 비규제지역 LTV 70% 입니다.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 상당수 지역이며, 2026년 7월 1일자로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가 새로 지정 됐습니다. 규제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1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이 막혀 있습니다. ★ 금액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비율과 별개로 "최대 얼마"라는 상한이 걸려 있습니다. 주택 가격 대출 금액 상한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 초과 ~ 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 즉 12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예전 기준으로 70%를 적용하면 8억4천만 원이지만, 지금은 이 상한과 LTV가 함께 걸립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이주비 대출은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최대 6억 원이 적용됩니다. 집값별 실제 대출 가능액 규제지역 기준으로 LTV 40%를 적용한 뒤 금액 상한을 반영하면 이렇게 됩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집값 LTV 40% 계산액 상한 실제 한도 5억 원 ...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작성법과 필요 서류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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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기 전에 맺은 계약이 무효 입니다. 등기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계약금부터 묶입니다.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15일 입니다. 준비할 서류도 두 가지뿐입니다. 먼저 — 내 땅이 허가 대상인지부터 허가구역 안이라고 모든 거래에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용도지역별 면적 기준을 넘어야 대상이 됩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용도지역 허가 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도시지역 외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임야 외의 토지 250㎡ 초과 2026년 7월 광주·전남 일대에 지정된 구역은 법에서 정한 기본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따로 강화한 부분은 없습니다. 내 땅의 용도지역과 면적은 토지이음 에서 주소만 넣으면 바로 확인됩니다. 준비할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정부24 민원 안내 기준으로 신청인이 직접 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서류 비고 신청인이 제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토지이용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 로 대체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자금 출처를 적습니다 공무원이 확인 토지등기부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실무에서 막히는 곳은 토지이용계획서 입니다. 「무엇을, 언제부터,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적는 서류인데, 여기에 적은 내용이 그대로 이용 의무가 됩니다. 막연하게 「투자 목적」이라고 쓸 수 없습니다. 신청부터 허가까지 15일 ① 접수 —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에 방문 접수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② 처리 — 시·군·구가 심사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15일 입니다. ③ 허가 후 계약...

재산세 조회·납부 방법 — 2026년 7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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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닷새 남았습니다. 주택은 1년치의 절반만 이번에 냅니다.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다시 나옵니다. 기한을 넘기면 바로 3%가 붙습니다. 확인하고 내는 데 3분이면 됩니다. 먼저 — 지금 내는 것이 무엇인지 재산세는 6월 1일에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 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 그 1년치를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걷습니다. 지금 받으신 고지서는 절반짜리 입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 납기는 지방세법 제115조 에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납부 기간 비고 주택 (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세액의 1/2 주택 (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나머지 1/2 건축물 7월 16일 ~ 7월 31일 상가·사무실 등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9월에만 선박·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는 7월에 안 나옵니다. 9월에 한 번만 나옵니다. 이걸 모르고 「왜 땅 세금이 안 왔지」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 면 나누지 않고 7월에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재산세 확인하는 방법 고지서를 못 받으셨거나 잃어버리셨어도 위택스에서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1단계 — 위택스(www.wetax.go.kr) 에 접속합니다. 2단계 — 상단 메뉴에서 「납부」 를 선택합니다. 3단계 — 로그인하면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가 전부 나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 으로 됩니다. 4단계 — 금액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납부합니다. 로그인이 번거로우시면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 (17자리 또는 19자리)를 위택스 첫 화면의 「빠른납부」 칸에 넣으면 로그인 없이 조회·납부됩니다. 자녀분이 부모님 세금을...

광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방법 (2026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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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4일부터 광주와 인근 지역 364.1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사업예정지 및 그 인근지역」을 사유로 지정했습니다. 대상은 8개 시·구·군, 224개 동·리입니다. 광주 5개 구(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함께 나주시·장성군·화순군이 포함됐습니다. 이 안에 있는 땅은 일정 면적을 넘으면 관할 시·구·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사고팔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공고 원문(제2026-940호)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동·리 이름과 허가 기준면적은 공고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먼저 알아두실 것 — 주소 표기가 바뀌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 출범하면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폐지됐습니다. 공고문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형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구·시·군 이름은 그대로입니다. 어디가 묶였나 국토교통부가 2026년 7월 9일 공고했고, 7월 14일부터 효력 이 생겼습니다. 기간은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 입니다. 지역 면적 비고 광산구 124.98㎢ 가장 넓음 나주시 97.93㎢ 두 번째 남구 44.76㎢ 북구 28.72㎢ 서구 26.94㎢ 동구 22.66㎢ 화순군 12.77㎢ 장성군 5.43㎢ 합계 364.19㎢ 224개 동·리 광산구와 나주시 두 곳이 전체의 약 60% 를 차지합니다. 국공유지와 이미 개발이 끝난 지역, 기존 허가구역은 빠졌습니다. 내 동네가 들어있는지 먼저 보십시오 공고문에 적힌 동·리 이름 전체 입니다. 여기에 동네 이름이 없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역 공고에 적힌 동·리 동구 계림동, 광산동, 궁동, 금남로1가, 금남로2가, 금남로3가, 금남로4가, 금남로5가, 금동, 남동, 내남동, 대의동, 대인동, 동명동, 불로동, 산수동, 서석동, 소태동, 수기동, 용산동, 월남동, 장동, 지산동, 충장로1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