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납부 방법 — 2026년 7월 31일까지

2026년 7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닷새 남았습니다.

주택은 1년치의 절반만 이번에 냅니다.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다시 나옵니다.

기한을 넘기면 바로 3%가 붙습니다. 확인하고 내는 데 3분이면 됩니다.

2026년 7월 재산세 납부 안내 — 기한 7월 31일, 주택분 2분의 1, 연체 시 3%

먼저 — 지금 내는 것이 무엇인지

재산세는 6월 1일에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

그 1년치를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걷습니다. 지금 받으신 고지서는 절반짜리입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

납기는 지방세법 제11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납부 기간비고
주택 (1기분)7월 16일 ~ 7월 31일세액의 1/2
주택 (2기분)9월 16일 ~ 9월 30일나머지 1/2
건축물7월 16일 ~ 7월 31일상가·사무실 등
토지9월 16일 ~ 9월 30일9월에만
선박·항공기7월 16일 ~ 7월 31일

토지는 7월에 안 나옵니다. 9월에 한 번만 나옵니다. 이걸 모르고 「왜 땅 세금이 안 왔지」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나누지 않고 7월에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재산세 확인하는 방법

고지서를 못 받으셨거나 잃어버리셨어도 위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1단계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합니다.

2단계 — 상단 메뉴에서 「납부」를 선택합니다.

3단계 — 로그인하면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가 전부 나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됩니다.

4단계 — 금액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납부합니다.

로그인이 번거로우시면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17자리 또는 19자리)를 위택스 첫 화면의 「빠른납부」 칸에 넣으면 로그인 없이 조회·납부됩니다.

자녀분이 부모님 세금을 대신 내드릴 때도 이 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납부 방법 — 수수료가 갈립니다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어디서 내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합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방법어디서카드 수수료
인터넷 (위택스·인터넷지로)PC·스마트폰없음
은행 창구고지서 지참-
은행 CD/ATM통장 또는 카드자기 은행 카드는 없음
다른 은행 카드는 약 900원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의 전용계좌-
ARS 전화관할 시·군·구청 안내번호-
자동이체미리 신청 필요-

지방세는 인터넷으로 카드 결제해도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광주시가 안내하는 납부방법 페이지에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 없음」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은행 CD/ATM기에서 낼 때는 다릅니다. 그 은행 카드면 무료지만, 다른 은행 카드를 넣으면 900원 정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카드 혜택은 카드사에서 확인하십시오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같은 혜택은 카드사마다 다르고 달마다 바뀝니다. 저희가 특정 카드를 안내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쓰시는 카드사 앱에서 「지방세」로 검색해 보시면 그달 혜택이 나옵니다.

재산세 고지서 없이 위택스에서 3분 만에 조회하고 납부하는 4단계

기한을 넘기면 얼마가 붙나

이 부분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시점붙는 금액근거
기한을 넘긴 즉시미납액의 3%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이후 1개월 지날 때마다월 0.66%시행령 제34조 제2항
월 추가분 상한60개월까지법 제55조 제1항
전체 상한미납세액의 75%법 제55조 제1항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매달 붙는 부분은 없습니다

법 제55조 제5항에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45만원 미만이면 3%만 붙고 끝이고, 45만원 이상이면 매달 0.66%씩 계속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을 안 내고 6개월이 지나면, 3%인 1만 5천원에 매달 3,300원씩 6개월치 1만 9,800원이 더해집니다.

세금이 많이 나왔다면 —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8조에 분할납부가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위택스 안내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

「6월에 팔았는데 왜 나한테 오나요」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치가 나옵니다. 6월 2일에 팔았어도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이 냅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샀다면 그해는 안 냅니다. 잔금일을 5월 31일로 하느냐 6월 2일로 하느냐로 1년치가 갈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재산세 사칭 문자에 주의하십시오

납부 시기가 되면 세금 고지를 사칭한 문자와 메일이 늘어납니다. 위택스도 첫 화면에 주의 안내를 띄워 두었습니다.

  • 위택스가 보내는 메일의 도메인은 wetax.go.kr 입니다
  • 문자에 붙은 링크를 누르지 마시고, 주소창에 직접 wetax.go.kr을 입력해 들어가십시오
  • 세금 고지를 이유로 앱 설치를 요구하면 사기로 보셔야 합니다

부모님께는 「세금 문자는 누르지 말고 나한테 보여줘」 한마디만 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

정리

항목내용
이번 기한2026년 7월 31일(금)까지
대상6월 1일 기준 소유자
이번에 내는 것주택 세액의 1/2 (나머지는 9월)
토지7월에는 안 나옴. 9월 16~30일
조회·납부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카드 수수료인터넷 결제는 없음 / ATM 타행 카드는 약 900원
연체 시즉시 3% + 45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
분할납부250만원 초과 시 3개월 이내

공식 자료

※ 본 글은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및 위택스 안내를 근거로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과 감면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고지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세액 계산과 감면 판단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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