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과 거절 사유 9가지

여러 장의 계약 서류에 서명하는 손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고, 한 번 쓰면 다시 쓸 수 없습니다.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9가지 있고, 그중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언제, 어떻게 요구하나

항목내용
행사 기간임대차 종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
횟수1회 한정
갱신 후 기간2년
조건전 임대차와 동일. 임대료만 증액 가능
증액 상한5%(20분의 1).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재증액 제한증액 후 1년 내에는 다시 올릴 수 없음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입니다. 요구는 말로도 가능하지만, 문자·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기간을 지났는지 다투게 되면 증거가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다릅니다

양쪽 다 아무 말 없이 기간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같은 법 제6조). 이때도 조건은 동일하고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차이는 이렇습니다.

구분계약갱신청구권묵시적 갱신
발생임차인이 요구해야 발생양쪽이 통지 없이 지나가면 자동
횟수 소진1회 소진됨소진되지 않음
임대료5% 이내 증액 가능동일 조건 유지

순서가 중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을 더 살고, 그 뒤에 갱신요구권을 쓰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번호사유
1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합의하여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일부를 전대한 경우
5고의·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6주택의 전부·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7철거·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계약 당시 계획을 고지하고 그대로 이행하는 경우 등)
8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건 거의 8번입니다. 임대인이 「내가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실거주로 거절한 뒤 남에게 세를 놓으면

이 경우 임대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법 제6조의3 제5항이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액은 당사자 사이에 미리 정한 합의가 없으면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같은 조 제6항).

기준금액
1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2새 임차인의 환산월차임과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 2년분
3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

「환산월차임」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꿔 계산한 금액입니다. 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연 10%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낮은 비율을 보증금에 곱한 뒤 12로 나눕니다. 월세가 따로 있으면 그 금액을 더합니다.

※ 셋 중 큰 금액이므로, 새 임차인의 임대료가 크게 올랐다면 2번이 커집니다. 실제 청구는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임대 현황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 등기부등본 보는 법

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나갈 수 있습니다

갱신된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 준용).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2년을 갱신했어도 임차인은 3개월 전 통지로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2년 동안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집주인이 바뀌면 갱신요구를 못 하나요?
아닙니다.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다만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Q. 2년 살고 갱신해서 4년이면, 그 뒤에 또 요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 한정입니다.

Q. 5%는 무조건 올려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5%는 상한이고 협의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상한까지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Q. 전세를 월세로 바꿔달라고 하면 응해야 하나요?
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 원칙입니다. 임대 형태를 바꾸는 것은 새로운 합의 사항이므로 임차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절차는 전입신고·확정일자에서 시작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사 당일에 해야 하는 이유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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