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법 84점 어떻게 나오나
청약은 점수 싸움입니다. 그런데 자기 점수를 잘못 계산해서 넣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다시 넣지도 못합니다. 다행히 계산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항목이 세 개뿐입니다.
84점은 세 항목으로 나뉩니다
| 가점 항목 | 만점 | 어떻게 오르나 |
|---|---|---|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마다 2점씩 |
| 부양가족수 | 35점 | 1명마다 5점씩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1년마다 1점씩 |
| 합계 | 84점 | — |
이 배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이나 단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 항목 중 점수가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은 부양가족수입니다. 한 명 차이가 5점인데, 이는 무주택기간 2년 반과 맞먹습니다.
무주택기간 32점, 태어난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항목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20대 내내 집이 없었더라도 그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스물여덟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날부터, 서른둘에 했다면 서른 살 생일부터입니다.
집을 가진 적이 있다면 그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두 번 이상 소유한 적이 있으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이 기준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간은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이 점수를 받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기간 | 점수 | 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부양가족 35점, 같이 산다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명당 5점입니다. 부양가족이 없어도 기본 5점이 있고, 6명 이상이면 35점에서 멈춥니다.
문제는 누구를 넣을 수 있느냐입니다.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 부모·조부모(직계존속) —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사람이라도 집을 가지고 있으면 두 사람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 만 30세 이상 자녀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 자녀 — 미혼인 경우만 인정됩니다. 결혼한 자녀는 함께 살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을 판단할 때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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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 점수 | 부양가족 | 점수 |
|---|---|---|---|
| 0명 | 5 | 4명 | 25 |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 — |
청약통장 17점, 최초 가입일이 기준입니다
통장 종류를 바꿨거나, 넣는 금액을 조정했거나,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도 처음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셉니다. 새로 가입한 것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 점수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배우자 통장 기간을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개정으로 들어온 규정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생겨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다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50퍼센트로 계산한 점수를 신청자 점수에 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 더할 수 있는 점수는 최대 3점입니다
- 합산 결과가 17점을 넘으면 17점에서 끊습니다
-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8년 가입했다면 절반인 4년으로 계산해 6점이 나오지만, 상한이 3점이므로 실제로는 3점만 더해집니다.
자주 나오는 착오 네 가지
- 무주택기간을 성인이 된 날부터 셌다 — 만 30세, 또는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날이 기산점입니다.
- 같이 사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었다 —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고 3년 이상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분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다 빠집니다.
- 통장을 갈아탔으니 기간이 초기화됐다고 생각했다 — 최초 가입일 기준이라 기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 집이 한 채 있는데 가점제로 넣었다 — 1주택 세대는 1순위에서 가점제 대상이 아니고 추첨제로 넘어갑니다. 과거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이 있는 세대도 같습니다.
넣기 전에 확인할 것
점수는 청약홈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은 신청자가 입력한 값으로 처리되고, 최종 책임도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서류로 증명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신청 전에 해당 사업주체나 청약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은 각 기관의 공식 회신을 따르셔야 합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 및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별표 1은 2024. 12. 18. 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 6. 15. 시행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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