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법 84점 어떻게 나오나

청약은 점수 싸움입니다. 그런데 자기 점수를 잘못 계산해서 넣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다시 넣지도 못합니다. 다행히 계산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항목이 세 개뿐입니다.

청약 가점 84점 구성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17점

84점은 세 항목으로 나뉩니다

가점 항목만점어떻게 오르나
무주택기간32점1년마다 2점씩
부양가족수35점1명마다 5점씩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1년마다 1점씩
합계84점
무주택기간 기산 시점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이 배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이나 단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 항목 중 점수가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은 부양가족수입니다. 한 명 차이가 5점인데, 이는 무주택기간 2년 반과 맞먹습니다.

무주택기간 32점, 태어난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항목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20대 내내 집이 없었더라도 그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스물여덟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날부터, 서른둘에 했다면 서른 살 생일부터입니다.

집을 가진 적이 있다면 그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두 번 이상 소유한 적이 있으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이 기준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간은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이 점수를 받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간점수기간점수
1년 미만28년 이상 ~ 9년 미만18
1년 이상 ~ 2년 미만49년 이상 ~ 10년 미만20
2년 이상 ~ 3년 미만610년 이상 ~ 11년 미만22
3년 이상 ~ 4년 미만811년 이상 ~ 12년 미만24
4년 이상 ~ 5년 미만1012년 이상 ~ 13년 미만26
5년 이상 ~ 6년 미만1213년 이상 ~ 14년 미만28
6년 이상 ~ 7년 미만1414년 이상 ~ 15년 미만30
7년 이상 ~ 8년 미만1615년 이상32

부양가족 35점, 같이 산다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명당 5점입니다. 부양가족이 없어도 기본 5점이 있고, 6명 이상이면 35점에서 멈춥니다.

문제는 누구를 넣을 수 있느냐입니다.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 부모·조부모(직계존속) —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사람이라도 집을 가지고 있으면 두 사람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 만 30세 이상 자녀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 자녀미혼인 경우만 인정됩니다. 결혼한 자녀는 함께 살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을 판단할 때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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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점수부양가족점수
0명54명25
1명105명30
2명156명 이상35
3명20

청약통장 17점, 최초 가입일이 기준입니다

통장 종류를 바꿨거나, 넣는 금액을 조정했거나,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도 처음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셉니다. 새로 가입한 것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점수가입기간점수
6개월 미만18년 이상 ~ 9년 미만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29년 이상 ~ 10년 미만11
1년 이상 ~ 2년 미만310년 이상 ~ 11년 미만12
2년 이상 ~ 3년 미만411년 이상 ~ 12년 미만13
3년 이상 ~ 4년 미만512년 이상 ~ 13년 미만14
4년 이상 ~ 5년 미만613년 이상 ~ 14년 미만15
5년 이상 ~ 6년 미만714년 이상 ~ 15년 미만16
6년 이상 ~ 7년 미만815년 이상17
7년 이상 ~ 8년 미만9

배우자 통장 기간을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개정으로 들어온 규정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생겨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다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50퍼센트로 계산한 점수를 신청자 점수에 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 더할 수 있는 점수는 최대 3점입니다
  • 합산 결과가 17점을 넘으면 17점에서 끊습니다
  •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8년 가입했다면 절반인 4년으로 계산해 6점이 나오지만, 상한이 3점이므로 실제로는 3점만 더해집니다.

자주 나오는 착오 네 가지

  1. 무주택기간을 성인이 된 날부터 셌다 — 만 30세, 또는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날이 기산점입니다.
  2. 같이 사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었다 —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고 3년 이상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분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다 빠집니다.
  3. 통장을 갈아탔으니 기간이 초기화됐다고 생각했다 — 최초 가입일 기준이라 기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4. 집이 한 채 있는데 가점제로 넣었다 — 1주택 세대는 1순위에서 가점제 대상이 아니고 추첨제로 넘어갑니다. 과거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이 있는 세대도 같습니다.

넣기 전에 확인할 것

점수는 청약홈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은 신청자가 입력한 값으로 처리되고, 최종 책임도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서류로 증명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신청 전에 해당 사업주체나 청약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은 각 기관의 공식 회신을 따르셔야 합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 및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별표 1은 2024. 12. 18. 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 6. 15. 시행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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