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중에 직장을 옮기게 됐을 때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양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다른 지역 발령이 났습니다.
아직 전매제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분양권을 못 파는지 보겠습니다.
팔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법에는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전매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안에서 옮기는 것은 빼 놓았습니다.
전매제한이 무엇입니까
분양받은 집이나 당첨된 자격을 일정 기간 남에게 넘기지 못하게 막아 둔 것입니다.
기간은 법에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기간은 그 아래 규칙에서 지역별로 다르게 잡습니다.
넘기지 못한다는 말의 범위가 넓습니다. 파는 것만이 아닙니다. 증여를 비롯해 권리가 움직이는 모든 행위가 들어갑니다. 알선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다만 상속은 빠집니다. 법에 그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물려받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어떤 집이 걸립니까
모든 분양 아파트가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여섯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짓는 집
- 조정대상지역에서 짓는 집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집
- 공공택지가 아닌 땅에 짓는 집
- 공공재개발로 짓는 집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 중 몇 가지에는 다시 예외 지역이 붙어 있습니다. 광역시가 아닌 지역, 그리고 광역시 안에서도 도시지역이 아닌 곳은 빠집니다.
내 집이 어디에 드는지는 분양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 어딘가에 「전매제한 ○년」으로 박혀 있습니다. 은행이나 시행사가 따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못 판다는 말이 전부는 아닙니다
「전매제한이면 무조건 못 판다」는 설명이 흔합니다. 법에는 풀어 주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생업상의 사정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파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인정되면 전매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그냥 파실 수는 없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으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이 예외는 여섯 가지 중 앞의 다섯 가지에만 열려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풀립니까
주택법 시행령73조4항은 여덟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고 LH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정합니다. 사유별 대상 주택·세대 이전·지자체 확인 조건이 다르므로 목록의 제목만 맞는다고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 때문에 같이 사는 가족 전부가 다른 시·군으로 옮기는 경우
- 물려받은 집으로 가족 전부가 옮기는 경우
- 가족 전부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머무는 경우
- 이혼으로 그 자격이나 집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고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 알선 포함)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법64조1항3~5호 주택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시행령상 금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그 자격이나 집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주는 경우
- 실직·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경우
읽어 보시면 방향이 보입니다. 돈을 벌려고 넘기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사정이 생겨 어쩔 수 없는 경우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이 문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풀어 주는 조항에서 빠져 있습니다. 땅은 빌리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다른 제도입니다. 위의 여덟 가지에 해당하더라도 이 조항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이 주택은 따로 정해진 길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 걸립니다 — 수도권 안에서 옮기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항목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수도권 안에서 옮기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발령이 나셨다면 이 항목으로는 안 됩니다. 광역시 안에 있는 군으로 옮기는 것도 빠집니다.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이전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일상적으로 함께 사는 가족이라는 표현만으로 세대원의 범위를 정하지 마시고, 동의신청 시 세대 구성과 이전 증빙을 확인하십시오.
LH는 동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14일 이내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승인 간주나14일 뒤 자동 전매 허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접수와 동의 통보를 확인한 뒤 거래를 진행하십시오.
다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집이라면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이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집을 먼저 사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의 통보와 함께 그 뜻을 알려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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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2026년 10월 19일 정정·보완: 여덟 예외 중 이주대책의 지자체 확인, 경매·공매의 대상 주택 제한, 법정 세대원과 동의 통보 조건을 보완했습니다.
주택법64조1·2항, 주택법 시행령73조4~6항 현행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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