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분실, 확정일자 기록과 계약서 사본은 다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날이 다가오는데 임대차계약서가 보이지 않는다면, 집주인에게 같은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기 전에 남아 있는 자료부터 찾아보십시오. 원래 계약한 금액·기간·특약을 보여 주는 사본과, 확정일자를 받은 기록은 하는 일이 다릅니다. 확정일자 정보만 받는다고 계약서의 모든 특약까지 복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법원·등기소 전산에 저장된 계약증서가 있다면 계약 당사자가 그 문서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에 따라 찾을 자료가 달라집니다. AI로 생성한 설명용 장면입니다. 실제 계약서나 개인의 문서가 아닙니다. 먼저 원래 계약 내용이 남아 있는 곳을 찾습니다 휴대전화에 찍어 둔 사진, 이메일 첨부, 전자계약 보관함을 살펴보십시오. 중개를 받아 계약했다면 계약한 중개사무소에, 집주인에게는 상대방 보관본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무소가 언제까지나 사본을 갖고 있다거나, 요청만 하면 반드시 즉시 내준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사본을 받으면 첫 장의 보증금만 보지 말고 주소·동호수, 계약기간, 당사자, 특약, 서명·날인까지 이어지는지 대조하십시오. 계약 뒤 보증금을 올리거나 기간을 연장한 서류가 있다면 최초 계약서와 함께 모아야 합니다. 이체내역은 돈을 보낸 사실을 뒷받침하지만, 수리비 부담이나 반환 약속 같은 특약 문장까지 대신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주민센터의 임대차 정보에는 정해진 범위가 있습니다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보증금 등을 기록합니다.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계약증서가 존재했다는 사실과 관련된 날짜입니다. 주민센터 등에서 받은 경우에는 원래 접수한 기관에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확정일자 기록을 달라는 요청과 분실한 계약서 전체의 사본을 달라는 요청을 나누어 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보를 받으려면 본인이 해당 임대차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증 하나를 내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