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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26의 게시물 표시

임대차계약서 분실, 확정일자 기록과 계약서 사본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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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을 날이 다가오는데 임대차계약서가 보이지 않는다면, 집주인에게 같은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기 전에 남아 있는 자료부터 찾아보십시오. 원래 계약한 금액·기간·특약을 보여 주는 사본과, 확정일자를 받은 기록은 하는 일이 다릅니다. 확정일자 정보만 받는다고 계약서의 모든 특약까지 복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법원·등기소 전산에 저장된 계약증서가 있다면 계약 당사자가 그 문서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에 따라 찾을 자료가 달라집니다. AI로 생성한 설명용 장면입니다. 실제 계약서나 개인의 문서가 아닙니다. 먼저 원래 계약 내용이 남아 있는 곳을 찾습니다 휴대전화에 찍어 둔 사진, 이메일 첨부, 전자계약 보관함을 살펴보십시오. 중개를 받아 계약했다면 계약한 중개사무소에, 집주인에게는 상대방 보관본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무소가 언제까지나 사본을 갖고 있다거나, 요청만 하면 반드시 즉시 내준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사본을 받으면 첫 장의 보증금만 보지 말고 주소·동호수, 계약기간, 당사자, 특약, 서명·날인까지 이어지는지 대조하십시오. 계약 뒤 보증금을 올리거나 기간을 연장한 서류가 있다면 최초 계약서와 함께 모아야 합니다. 이체내역은 돈을 보낸 사실을 뒷받침하지만, 수리비 부담이나 반환 약속 같은 특약 문장까지 대신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주민센터의 임대차 정보에는 정해진 범위가 있습니다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보증금 등을 기록합니다.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계약증서가 존재했다는 사실과 관련된 날짜입니다. 주민센터 등에서 받은 경우에는 원래 접수한 기관에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확정일자 기록을 달라는 요청과 분실한 계약서 전체의 사본을 달라는 요청을 나누어 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보를 받으려면 본인이 해당 임대차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증 하나를 내면 다른...

월세 세액공제 서류, 계약서·등본·이체내역에서 맞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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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체내역을 모으는 날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도 함께 꺼내 놓으십시오. 월세를 꼬박 보냈다는 기록은 있지만, 계약한 집의 주소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맞는지 따로 보지 않았다면 공제 요건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집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계약서 사본·등본·월세 지급 증빙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 줍니다. 이체내역 하나가 계약과 주소 요건까지 대신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AI로 생성한 설명용 장면입니다. 실제 계약서·주민등록 서류·지급내역이 아닙니다. 집 주소, 계약 명의, 지급 기록을 연결합니다 계약서에서는 임차한 주택의 소재지와 계약기간, 임차인 이름, 월세액을 읽습니다. 등본에서는 공제를 받으려는 주택의 주민등록 주소를 맞춥니다. 도로명·지번 표기 방식만 달라 보인다면 같은 건물과 동·호수를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하며, 실제로 다른 집 주소라면 단순한 글자 표기 차이로 넘길 수 없습니다. 월세 지급 증빙은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실제 낸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국세청은 등본과 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을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계약기간과 월별 지급일·금액을 이어 보면, 계약서상 월세와 실제 지급 기록이 어디서 다른지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개인 명의·계좌정보가 든 자료를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는 마십시오. 계약 명의도 아무 가족이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기준은 공제받는 본인 또는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정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세법상 부양가족 요건을 갖춘 사람을 뜻합니다. 부모·자녀·배우자라는 가족관계만으로 그 요건까지 자동 충족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기준과 국세청 증빙 안내를 풀어 쓴 서류 대조 설명도입니다. 실제 제출서식이 아닙니다. 주소가 맞아도 공제 대상인지는 더 살핍니다 일반적인 대상은 과세기간 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이며,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이고 합산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넘지 않...

임대차 내용증명, 보낸 날과 도착한 날 중 무엇이 중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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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계약을 이어 가지 않겠다는 뜻을 적어 우체국에서 보냈습니다. 접수증에 날짜가 찍혔으니 그날 통지까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편을 접수한 날과 상대방에게 도착한 날은 서로 다른 기록입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배달증명은 우편물의 배달일자와 수취인을 증명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한이 있는 임대차 통지에서는 보관한 문서와 발송 기록만 보지 않고 도착 결과까지 이어 살펴야 합니다. AI로 생성한 설명용 장면입니다. 실제 우편물·계약 당사자·우체국 현장이 아닙니다. 우체국이 문장의 진실까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을 전제로 이용하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우체국이 발송한 문서 내용을 기록해 주므로, 나중에 무슨 말을 보냈는지 다툴 때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문서에 적은 주장이 사실인지, 해지나 갱신 거절이 법적으로 유효한지까지 우체국이 판정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예컨대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과 실제 반환기한이 지났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계약기간, 통지 내용,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 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적힌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거나, 답장을 보내지 않으면 상대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바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문서와 배달 기록을 같은 묶음으로 둡니다 창구에서 보내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문서 원본과 등본 2통을 준비합니다. 돌려받을 등본이 필요 없는 경우 등에는 제출 통수가 달라질 수 있고, 인터넷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방식이 적용됩니다.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의 해당 서비스 안내에서 자신의 발송 방식에 맞는 준비물을 확인하십시오. 문서에는 발신인·수신인과 주소, 어떤 계약에 관한 통지인지 알아볼 수 있는 부동산 표시, 전달할 의사를 분명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통지라면 목적 주택의 동·호수와 계약을 식별할 날짜가 다른 문서와 맞는지 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서만 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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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받아 집에 돌아왔는데, 집 상태와 권리관계를 설명한 서류가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보증금과 날짜가 다 적혀 있으니 된 것일까요? 거래 조건을 적은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중개가 완성돼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적은 서면도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설명은 그보다 앞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류를 나중에 받는다는 이유로 계약 판단에 필요한 설명까지 계약 뒤로 미루는 순서는 맞지 않습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의 약속과 집에 관한 설명을 함께 받습니다 계약서에는 거래금액과 지급일, 목적물 인도일, 특약 등 당사자가 약속한 조건을 적습니다. 확인·설명서는 중개 대상의 상태·입지·권리관계와 거래·이용 제한 등을 설명한 기록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말로만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등 그 설명의 근거자료도 제시해야 합니다. 확인·설명서의 서식은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등 대상에 따라 나뉩니다. 주택을 계약하면서 받은 서류라면 표제의 대상이 맞는지부터 보고, 소재지와 건축물 용도·면적이 계약서의 부동산과 이어지는지 비교하십시오. 제목만 맞고 다른 호수나 다른 토지의 설명이 붙어 있으면 고쳐 받아야 합니다. 빈칸을 정상이라고 넘기지 않습니다 집의 시설 상태를 보여 주는 부분에서는 수도·전기·가스 등 설비와 벽면·도배 등의 상태를 살핍니다. 직접 둘러본 내용과 표시가 다르다면 무엇을 근거로 적었는지 물으십시오. 수리해 주기로 한 내용은 확인·설명서의 상태 표시와 함께, 실제 계약서 특약의 이행 주체·범위·시점도 분명하게 적어야 서로 다른 약속을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아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법령도 다룹니다. 이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그 사정을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합니다. 근거가 없는데 정상으로 채우거나, 비어 있는...

상가 계약서 확정일자, 어느 세무서에 무엇을 가져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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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는데, 주택 계약 때처럼 주민센터로 가면 될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는 상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합니다. 상가 계약이라면 먼저 관할 세무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그 계약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날짜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왔다고 계약서의 확정일자 표시까지 생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실제 상가나 계약서·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계약서 원본과 빌린 부분의 도면을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가 있는 곳의 관할 세무서에 계약서 원본을 갖고 신청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이 있다면 본인의 과세 방식과 신청할 곳을 세무서에 먼저 물으십시오.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건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빌렸다면 그 부분의 도면도 함께 냅니다. 예를 들어 한 층의 일부를 매장으로 쓴다면 건물 주소만 적는 데서 끝내지 않고 어느 부분을 임차했는지 알아볼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 임차 부분과 계약서·도면이 맞아야 합니다. 방문 전에는 계약서 원본, 본인 확인과 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임차 부분 도면의 준비 방법을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확인하십시오.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간다면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받은 뒤에는 날짜와 번호가 있는지 봅니다 세무서장은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번호·날짜·관할 세무서 표시와 관인을 찍는 방식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계약서를 돌려받으면 날짜와 번호가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칙의 신청·부여 절차를 바탕으로 직접 만든 설명도입니다. 도장 하나가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상가의 대항력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

집 보여준 사람이 중개보조원이라면, 계약 설명은 누가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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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보여 준 분이 사무실로 돌아와 계약도 진행하겠다고 하면, 그분의 역할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중개사무소에서 일한다고 모두 공인중개사는 아닙니다. 명함에 적힌 실장이나 이사라는 직함도 법에서 정한 자격 구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단순 업무를 돕는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합니다. 반면 계약 전에 권리관계와 주택 상태를 확인해 설명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습니다.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실제 중개사무소·거래 서류가 아닙니다. 직함보다 어떤 역할로 일하는지 묻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에 소속돼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합니다. 자격과 등록 관계가 서로 다릅니다. 집을 보러 갈 때는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먼저 물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라고 답했다면 그 안내가 곧바로 위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이 현장 안내라는 보조 업무를 전제로 고지 의무를 둔 것입니다. 다만 방을 보여 준 사실만으로 계약의 권리관계 설명까지 공인중개사가 마쳤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집을 본 것과 계약 설명을 받은 것을 나눕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 있는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이 맞는지, 관리비는 얼마이고 어떤 내역인지 등은 계약 전에 자료를 놓고 살필 내용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등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 안내 때 들은 말 가운데 계약 판단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에게 그 근거를 다시 요청하십시오. 예를 들어 보증금이 안전하다는 말만 받아 적기보다 등기부의 어떤 권리와 확인한 임대차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는지 물으면 됩니다. 안내자의 직함을 확인하는 ...

등기부 열람과 발급, 제출할 서류는 무엇을 고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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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낼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한데, 700원짜리 열람을 골라도 될까요? 내용을 읽을 목적이면 열람, 제출용 증명서를 요구받았다면 발급 을 선택하면 됩니다. 열람 화면을 인쇄해도 발급용 증명서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이용 기준으로 열람은 등기기록 한 건에 700원, 발급은 한 통에 1,000원입니다. 금액보다 먼저 볼 것은 제출처의 준비서류 안내입니다. 용도에 따라 고르세요 하려는 일 고를 서비스·확인할 점 계약 전에 소유자·근저당권 내용을 읽기 열람으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소와 동·호수를 정확히 고르세요. 은행·관공서에 등기사항증명서 제출 발급용을 준비합니다. 발급일 기준과 말소사항 포함 여부는 제출처 안내에 맞춥니다. 열람한 종이를 이미 출력한 상태에서 증명서 제출 요청을 받음 출력한 종이가 발급용인지 다시 보세요. 열람용이면 요구된 발급용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AI로 만든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실제 발급 서류나 인터넷등기소 화면이 아닙니다. 단독주택은 건물 한 건만 받으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을 찾을 때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계약할 동·호수가 맞는지 봅니다.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등기기록이 따로 있으므로, 제출처에서 둘 다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토지 한 필지와 건물 한 동의 등기기록을 각각 한 번 열람하면 700원 × 2건 = 1,400원입니다. 두 기록의 증명서를 각각 한 통 발급하면 1,000원 × 2통 = 2,000원입니다. 토지가 여러 필지이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이 예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한 기록을 먼저 700원에 열람했다가 발급용 한 통을 1,000원에 다시 받으면 합계 1,700원입니다. 두 서비스를 각각 결제한 예시이며, 열람이 발급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만든 설명도입니다. 결제 전에 이 네 가지를 적어 두세요 대상: 주소뿐 아니라 동·호수까지 일치하는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요구하는가? 용도: 내가 읽을 자료인가,...

집주인 밀린 세금,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바로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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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밀린 세금을 보려고 홈택스에서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을 했다면, 접수 화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민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선택한 세무서에 가서 내역을 보는 절차 입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했다고 집주인의 세금 내역서가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잔금일에 맞춰 알아볼 예정이라면 방문할 시간까지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국세청의 제도 안내와 현재 공개된 홈택스 민원 도움말을 대조해 신청과 열람을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실제 계약서·납세증명서나 세무서 화면은 아닙니다. 문자 안내를 받은 뒤 신청한 세무서로 갑니다 홈택스는 미납국세 열람을 미리 신청하는 수단입니다. 방문을 원하는 세무서를 선택해 신청하고, 열람 안내 문자를 받으면 그 세무서에서 내역을 봅니다. 집이나 건물이 있는 지역의 관할 세무서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 세무서 중 방문할 곳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현재 홈택스의 상단 메뉴 이름을 차례로 적지 않은 이유는 국세청의 화면 안내가 2023년에 작성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신청/제출’이라는 이름을 오늘 화면에도 그대로 있다고 적는 대신, 홈택스에서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주택임차, 상가임차)’ 이라는 민원을 찾으십시오. 국세청의 최신 공개 민원 도움말도 신청한 세무서에 방문해 열람하도록 안내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세입자 본인이 하는 업무입니다.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해 열람하려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준비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세입자 본인의 온라인 신청을 가족 계정으로 대신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는지, 두 조건을 함께 보세요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 하고, 계약을 맺은 뒤 임대차가 시작되는 날까지인 경우가 동의 없는 열람의 대상입니다. 아래는 이 조건을 비교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계약 사례가 아닙니다. 계약 상황 이 예외로 동의 없이 신청? 보증금 1천만원, 계약 후 입주 전 아니요. 기준은 1천만원 ...

건물 철거 후 멸실등기,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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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실제 인물·상담·사건·고시 대상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집을 철거했는데 등기부에는 아직 건물이 남아 있나요? 철거가 끝났더라도 서류 정리가 끝났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건축물대장과 등기소의 등기부, 두 곳 모두 살펴보세요. 없어진 건물의 등기를 정리하는 절차를 건물 멸실등기 라고 합니다. 등기부에 소유자로 올라 있는 사람은 건물이 없어진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시·군·구가 등기소에 정리를 요청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이를 ‘등기촉탁’이라고 하는데, 직접 신청하기 전에 건축물대장 담당 부서에 어디까지 처리됐는지 물어보면 좋습니다. 철거한 건물이 두 서류에서 일치하는지 보세요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를 펼쳐 놓고, 철거한 건물의 주소와 동 표시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한 땅에 건물이 여러 동 있다면 주소만 같다고 넘기면 안 됩니다. 철거한 동과 남아 있는 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건물을 철거하는 일, 건축물대장에서 없어진 건물로 처리하는 일, 등기부를 정리하는 일은 각각 다릅니다. 건축물대장을 정리하는 것을 ‘대장 말소’라고 합니다. 대장이 말소됐다는 서류를 받았더라도 등기까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등기부에서도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군·구에서 등기 정리를 진행 중인지 물어보세요 건축법에서 정한 해체·멸실신고로 건축물대장 내용이 바뀌면, 시·군·구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 정리를 요청합니다. 이때 소유자나 건축주가 내야 할 서류도 있습니다. 등기가 있는 건물이라면 대장 말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통지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통지서는 세금을 낸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은 제출 서류에 예외가 있으니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담당 부서에는 “건축물대장이 언제 말소됐나요?”, “제가 더 낼 서류가 있나요?”, “등기소에 정리 ...

잔금 먼저 보냈는데도 해제? 대법원이 본 특약과 송금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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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약정일보다 먼저 보냈어도 계약 해제를 막지 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4년 1월 4일 선고 2022다256624 판결입니다. 이 사건 계약에는 중도금 지급 약정이 없었고, 매수인은 잔금 일부를 먼저 송금했습니다. 원칙은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 내용과 조기 지급에 관한 특약, 돈을 보낸 경위 때문에 약정한 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계산보다, 선입금의 효력을 판단할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다룹니다. 주택 열쇠의 설명용 실사진입니다. Alejandro Navarro López / Wikimedia Commons, 2021년 11월 13일, CC0 1.0. 특정 매매계약이나 소유권이전 완료 사례의 사진이 아닙니다. 사진 원본·이용조건 약정한 날짜만 보아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민법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중도금 날짜 전이라는 사실과 아직 아무도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이행의 착수는 계약 이행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한 준비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약정한 이행 전부가 끝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행동이 해당하는지는 계약 의무와 실제 행동을 연결해서 봅니다. 잔금일을 앞당기는 데 상호 협의를 정했습니다 2022다256624 사건은 아파트 분양권 매매에 관한 분쟁이었습니다. 매수인은 계약금 지급 뒤 매도인 계좌에 잔금일 전에 여러 차례 송금했습니다. 송금 명목은 축 생신이었고, 송금 전후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매도인은 입금을 안 뒤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계약은 잔금일을 2021년 1월 4일로 정하면서, 시공사 본사 일정과 매도인·매수인의 상호 협의에 따라 그 날...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부의 금액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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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적힌 가압류 금액이 작으면 안심해도 될까요? 금액이 없는 처분금지가처분은 덜 위험할까요? 두 조치는 지키려는 권리가 달라서 금액만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두 표시를 만났을 때 어떤 자료부터 받아야 하는지 비교합니다. 가압류는 받을 돈, 가처분은 다투는 권리를 봅니다 비교할 내용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주로 보전하는 것 금전채권 등 나중에 강제집행할 청구 부동산 권리의 이전·말소·설정 등 다투는 권리 결정문에서 먼저 찾을 내용 어떤 채권인지, 청구금액은 얼마인지 누가 누구에게 어떤 권리를 요구하는지, 금지한 처분은 무엇인지 등기부만으로 알 수 없는 것 현재 남은 채무와 합의·변제 내용 본안 다툼의 현재 상태와 후속 등기에 미칠 구체적 범위 해결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변제·합의 자료와 해당 가압류의 해제·말소 결과를 대조 분쟁 해결·취소 등의 자료와 해당 가처분의 말소 결과를 대조 주택 열쇠 설명용 실사진. Alejandro Navarro López / Wikimedia Commons, 2021년 11월 13일, CC0 1.0. 원본 변경 없음. 특정 매물이나 권리관계가 정리된 집을 보여 주는 사진이 아닙니다. 사진 원본·사용조건 청구금액은 지금 갚으면 끝나는 금액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 청구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숫자만 매매대금에서 빼거나 채권자에게 보내면 해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채무, 이자·비용, 합의 조건과 해제 절차가 등기부 한 줄에 모두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반대로 가처분에 비교할 금액이 보이지 않는다고 가볍게 넘길 수도 없습니다. 소유권을 옮겨 달라는 다툼인지, 기존 소유권등기를 지워 달라는 다툼인지에 따라 내 거래와 충돌하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뒤에 등기가 생겨도 앞선 조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가압류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제한을 받으며, 실제 배당에서는 채권자 사이 순위까지 따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새 ...

처분금지가처분 있는 집, 말소해 준다는 말만 믿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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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이며, 실제 인물·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잔금을 보내기 전 등기부를 확인했는데, 갑구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적혀 있습니다. 매도인은 “다툼은 끝났고 곧 지울 겁니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분쟁이 끝났다는 자료와 등기에서 실제로 말소됐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문으로 지키려는 권리와 금지 범위를 확인하고, 사건의 종료·취소 자료와 새 등기기록의 말소를 따로 대조하십시오. 가처분 뒤에 내 소유권이전등기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뒤의 모든 거래가 누구에게나 무조건 무효라는 뜻도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이나 담보권 설정 등 처분을 금지해, 소송과 집행에서 지키려는 권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조치입니다. 단순히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는 청구와 같은 것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어떤 권리를 지키는지를 피보전권리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확인할 내용은 구체적입니다. 소유권을 옮겨 달라는 청구인지, 이미 된 소유권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청구인지, 다른 권리를 설정해 달라는 청구인지 결정문에서 살펴야 합니다. 등기기록의 사건번호·법원·당사자를 먼저 적어 두고, 매도인에게 해당 결정문과 관련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결정문에서는 금지하는 처분의 내용과 대상 부동산 표시를 맞춥니다. 같은 건물에 관한 다툼인지, 해당 호실이나 토지 지분을 포함하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사건번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본안 소송의 현재 상태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등기가 됐다고 분쟁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법에는 가처분으로 지키는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권리의 이전·말소·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 뒤에 들어온 등기 중 그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뒤에 등기가 있다는 이유로 앞선 가처분의 문제가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소 범위는 지키려는 권리의 종류와 뒤에 생긴 등기에 ...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땅 지분도 함께 받는지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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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이며, 실제 인물·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아파트 등기부에 동·호수와 건물 면적은 있는데 ‘대지권’ 표시가 없습니다. “나중에 정리된다”는 설명을 들으면, 집을 사면서 땅 지분도 함께 받는 것인지 걱정됩니다. 계약 전에는 미등기 사유와 함께 이전받을 토지의 권리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권 표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땅의 권리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건물 등기가 있으니 땅 지분도 자동으로 내 것이 된다고 결론 낼 수도 없습니다. 건물의 표시, 토지의 권리, 아직 등기하지 않은 이유를 함께 받아 대조해야 합니다.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표시를 구분합니다 대지사용권은 구분된 집을 소유하기 위해 그 건물의 땅에 대해 가지는 권리입니다. 이 가운데 건물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권리를 등기법은 대지권으로 다룹니다. 땅을 사용하는 권리가 어떤 근거로 생겼는지와 그 권리가 등기기록에 어떻게 표시됐는지를 나누어 보는 이유입니다.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은 건물 한 동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해당 호실의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를 적습니다. 토지 기록에도 그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합니다. 아파트 이름과 전용면적만 보지 말고 이 표시들이 서로 연결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건축물대장 전유부는 해당 호실의 현황을 맞추는 자료입니다. 그것만으로 토지 소유권과 담보권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전유부를 읽는 기존 글을 아래에 연결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인 건물 등기와 토지 권리의 연결을 봅니다. 서류를 세 묶음으로 받아 보십시오 첫째는 계약 대상 호실의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정확한 동·호수인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와 대지권 표시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대지권 종류와 비율이 적혀 있다면 그 값도 계약서의 설명과 대조하십시오. 둘째는 관련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건물 주소와 토지 지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담보 등 권리를 읽습니다. 토지가 여러 필지라면 어느 한...

등기부에 공동담보목록 번호가 있다면, 다른 집 담보도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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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이며, 실제 인물·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등기부 을구에 은행 이름과 채권최고액을 읽다 보면 ‘공동담보목록’ 번호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 집의 대출인데 왜 다른 부동산까지 확인해야 할까요? 같은 채권을 위해 다른 부동산도 함께 담보로 제공됐다는 뜻입니다. 목록 번호가 있으면 그 목록을 함께 받아, 어떤 부동산이 묶였고 어떤 대상이 빠졌는지 확인하십시오. 담보가 여러 개라는 이유로 내 집이 부담할 몫을 집 수대로 나누면 안 됩니다. 번호는 다른 담보로 연결되는 표지입니다 같은 채권에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잡으면 각 등기기록에 그 뜻을 적습니다. 부동산이 다섯 개 이상이면 공동담보목록을 만들며, 그 목록도 등기기록의 일부입니다. 다섯 개보다 적어 목록이 없더라도 공동담보일 수 있습니다. 목록 유무와 공동담보 여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집 하나였는데 나중에 다른 부동산을 추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도 기존 담보와 새 담보가 연결되도록 기록합니다. 현재 집의 을구 한 장만 읽고 끝내면 그 연결을 놓칠 수 있습니다. 목록 번호를 적어 두고 중개사나 등기 업무를 맡은 법무사에게 해당 목록을 함께 요청하십시오.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등기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받은 뒤에는 그 번호가 지금 읽고 있는 근저당권에 연결된 번호인지 먼저 맞춥니다. 다른 순위의 목록을 받아 놓고 대조하면 출발부터 어긋납니다. 담보 다섯 개면 내 집 몫은 오분의 일입니까 그렇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당의 경매대금을 동시에 배당할 때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해 채권의 분담을 정합니다. 담보의 개수가 기준이 아닙니다. 일부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해당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실제 배당에는 다른 권리와 순위도 함께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담보가 다섯 개이고 채권최고액이 5억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이를 다섯으로 나누어 이 집에는 1억 원만 걸려 있다고...

경계복원측량, 땅 계약 전 담장이 경계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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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려는 땅을 둘러보는데 주인이 돌담을 가리키며 여기까지라고 설명합니다. 지도 앱에 표시된 선도 얼핏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담장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같은지 보여 주는 자료는 없습니다. 등록된 경계가 현장에서 어디인지 알고 싶으면 경계복원측량을 상담하십시오. 담장이나 건물이 경계 안팎으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도면으로 비교하려는 목적이라면 지적현황측량이 맞을 수 있습니다. 땅을 사기 전에는 먼저 무엇을 확인할 것인지 정하고 소유자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경계를 찾는 것과 담장 위치를 재는 것이 다릅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경계복원측량을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땅 위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안내합니다. 새로 원하는 자리에 경계를 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등록된 경계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적현황측량은 구조물이나 지형지물이 차지하는 위치·면적을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 표시하는 측량입니다. 그래서 “경계 말뚝을 확인하고 싶다”와 “이 담장이 어느 필지에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알고 싶다”는 상담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 필지의 끝점을 찾으려는 매수 예정자는 경계복원을 먼저 묻습니다. 반면 두 필지 사이 창고가 어느 쪽에 놓였는지 도면으로 비교하려는 경우에는 지적현황측량의 범위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종목을 임의로 골라 결제하기보다 지번과 확인 목적을 함께 전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아직 내 땅이 아니면 소유자와 먼저 정합니다 LX 지적측량 신청 안내는 소유자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등을 첨부하도록 안내합니다. 매수할 생각이 있다는 것만으로 소유자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계약 전 소유자와 정할 것은 신청에 협조할지, 비용은 누가 낼지, 측량 결과를 언제 함께 볼지입니다. 결과에 따라 매매 조건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 처리도 미리 협의하십시오. 이는 계약을 위한 협의 항목이며, 측량을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매매가 취소되거나 값...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계약할 호수부터 맞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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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건축물대장을 받았는데 아파트 이름과 전체 층수만 적혀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집은 302호인데 종이에는 그 집의 면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 뗀 것인지, 이 서류 한 장이면 되는 것인지부터 막힙니다. 아파트처럼 집합건축물인 집은 해당 동의 표제부와 계약할 호수의 전유부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전유부를 고를 때 동·층·호수가 실제로 본 집과 맞는지, 용도와 면적은 무엇인지 대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건물 전체 자료만으로 개별 집을 확인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건물 한 동과 내 집 한 칸을 나눠 봅니다 법은 집합건축물대장을 표제부와 전유부로 나누어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대지에 여러 동이 있으면 총괄표제부도 작성합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고르는 단위가 다릅니다. 총괄표제부에서 단지 전체를 보고, 표제부에서는 해당 건물 한 동을 봅니다. 전유부는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구분된 부분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주소가 같은 단지라도 다른 동의 같은 호수를 골랐다면 내가 보려는 집의 자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약 대상이 101동 302호인데 전유부에서 102동 302호를 선택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호수만 보면 맞지만 건물이 다릅니다. 계약서와 대장에 적힌 대지 위치, 건물 동명, 층과 호수를 한 줄씩 나란히 놓고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을 때 준비할 것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안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대장 발급·열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별도 제출 서류가 없고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로 안내돼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정확한 주소와 동·호수를 먼저 받아 두십시오. 집합건축물인 경우 건물 전체 자료를 받은 뒤 해당 전유부도 선택합니다. 필요한 호수가 검색되지 않으면 비슷한 호수를 대신 고르지 마십시오. 중개사에게 대장상 표시를 요청하고, 계속 맞지 않으면 소재지 시·군·구의 건축물대장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다가구...

부동산 전자계약, 확정일자 신청 뒤 완료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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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태블릿에 임대차계약 서명을 마쳤습니다. 중개사도 서명을 끝냈고 계약서 파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주민센터에 갈 일이 전부 끝난 것인지,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마치면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다만 신청 상태와 처리 완료는 다릅니다. 계약서에서 확정일자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는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어느 시스템에서 한 계약인지부터 봅니다 이 글의 자동 신청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메일로 받은 PDF에 서명했거나 다른 전자서명 서비스에서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자동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본인이 서명한 곳의 주소와 계약서를 확인하십시오. 국토교통부 시스템 주소는 irts.molit.go.kr 입니다. 계약 당사자 서명만 끝났는지, 공인중개사의 최종 서명까지 끝났는지도 구분합니다. 공식 절차는 중개사 작성, 당사자 확인·서명, 중개사 계약 확정, 신고 등의 자동 신청 순서입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것은 종이 계약과 같습니다. 내가 들어갈 집의 주소와 동·호수, 보증금, 계약기간, 지급일, 특약을 읽습니다. 화면에서 서명한다는 사실이 계약 내용을 대신 검토해 주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끝난 것인가요 국토교통부 공식 FAQ는 확정일자와 신고의 진행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주민센터의 승인 뒤에는 계약서에 확정일자 신고완료 표시, 주민센터 직인, 확정일자와 번호 가 나타납니다. 파일이 있다는 것만 보지 말고 이 표시까지 보십시오. 임대차신고 완료 여부도 확인합니다. 완료 표시가 없으면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사에게 계약 확정 여부부터 묻고, 신청 이후 처리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시 신고하기 전에 기존 신청이...

대리인 임대차계약, 위임장에 보증금 수령 권한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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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하러 갔는데 집주인 대신 가족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집주인이 바빠서 대신 왔다며 도장을 꺼내 놓습니다. 위임장도 있으니 계약금은 자신의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설명과 위임장이라는 제목만으로 충분할까요?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자와 대리인의 신원을 맞추고, 이번 임대차 조건을 정할 권한과 돈을 받을 권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의 가족이거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권한이 모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장이 있어도 누구의 어느 집을 어떤 범위에서 대신하는지 읽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의 확인 대상은 소유자가 자기 대신 계약할 사람을 보낸 경우입니다. 신탁등기나 공동소유 등 별도 권한 검토가 필요한 집은 그 관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할 사람과 집주인을 먼저 나눠 적으십시오 민법은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경우 그 효력이 본인에게 생기도록 정합니다. 집주인을 대신한다는 표시와 실제 권한이 함께 필요한 구조입니다. 계약서에서 집주인에 관한 부분이 비어 있는데 대리인이 자기 이름만 쓰는 식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누가 임대인이고 누가 대신 서명하는 사람인지 드러나야 합니다. 계약할 집의 주소와 동·호수, 집주인 정보가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위임장에 찍힌 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을 대조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만 서류의 도장이 맞는지 확인한 것과 위임 범위를 확인한 것은 각각 해야 할 일 입니다. 위임장을 다섯 줄로 나눠 읽어 보십시오 부동산 업무를 위임한다는 짧은 문장만 있다면, 지금 정하려는 조건이 포함되는지 질문이 남습니다. 아래 표는 위임의 내용을 읽기 위한 메모입니다. 이 항목들이 특정 형식으로 전부 인쇄돼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약속, 안 될 때 처리도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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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보증 가입이 되는 집인지 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입해 준다는 답을 듣고 계약금을 보냈는데, 나중에 보증기관에서 가입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세입자는 보증 가입이 계약 조건이었다고 하고, 집주인은 그런 약속까지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계약의 전제라면, 가입을 누가 진행하고 어떤 자료를 제공하며 가입이 안 될 때 어떻게 처리할지를 계약 전에 합의해 남기셔야 합니다. 보증 가입이 거절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전액 반환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보증료나 신청기한을 나열하는 상품 안내가 아닙니다. 보증 가입에 관한 말이 계약 조건으로 제대로 남았는지 를 살펴보는 글입니다. 실제 조정 사례에서 출발해 계약 전에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공식 조정 사례에서도 약속의 내용부터 다퉜습니다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2022년 게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200만 원을 지급한 세입자가 보증 가입이 불가능하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보증 가입을 조건으로 약정한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보증 가입 약정이 있었는지, 가입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공개된 결과에서는 당사자들이 합의로 계약을 해소하고, 지급한 돈 가운데 100만 원을 돌려주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2022년 게시된 조정 사례이며, 모든 계약금의 절반만 반환된다는 판결이나 기준은 아닙니다. 이 사례를 읽고 챙길 것은 반환 비율이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조건을 상대방도 같은 뜻으로 받아들였는지, 그 내용이 어떤 자료에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입해 준다는 말을 네 가지 질문으로 바꾸십시오 보증 가입이라는 한마디에 서로 다른 생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가입 완료를 생각하고, 집주인은 서류...

신탁등기 주택 임대차계약, 계약금 전 신탁원부를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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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셋집을 보고 계약서를 쓰러 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집을 소개한 사람은 자기 집이라고 하는데,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신탁회사 이름이 보입니다. 신탁등기가 있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된다는 설명까지 듣습니다. 이때 계약금부터 보내시면 확인 순서가 뒤집힙니다. 신탁등기가 있는 주택은 등기부의 소유자만 보고 계약을 끝내면 안 됩니다. 신탁원부에서 임대할 권한과 동의 조건을 확인하고, 그 권한에 맞는 사람이 계약하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신탁회사에 집을 맡긴 사람이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그 계약을 신탁회사에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미 살던 집이 나중에 신탁된 경우가 아니라, 신탁등기가 있는 집에 새로 들어가는 계약 을 다룹니다. 확인할 자료를 계약금 보내기 전의 순서로 놓아 보겠습니다. 자기 집이라는 말과 등기상의 권한을 나눠 보십시오 신탁은 재산을 맡기는 사람과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정해진 관계입니다. 집을 맡긴 사람을 위탁자, 맡은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부동산 신탁에서는 등기부의 소유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표시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신탁법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동시에 신탁을 정한 내용으로 그 권한을 제한할 수도 있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탁주택의 임대 권한이 똑같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집에 설정된 신탁의 내용 을 읽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만 해 두는 명의신탁과도 구분하셔야 합니다. 오늘 확인하는 것은 등기부에 신탁이 기록된 집의 임대 권한입니다. 이름에 신탁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다른 제도의 설명을 가져다 적용하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다음에 신탁원부를 받으십시오 먼저 계약할 동·호수와 일치하는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보십시오. 소유자와 신탁등기, 신탁원부 번호를 확인합니다. 집합건물은 계약할 호수의 등기인지도 대조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그 ...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5월 31일 잔금이면 사는 사람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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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잔금 날짜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파는 쪽은 5월 말에 잔금을 받고 싶어 하고, 사는 쪽은 6월 초가 편하다고 합니다. 며칠 차이라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이 며칠이 그해 재산세 한 해 치를 누가 내느냐를 가릅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그 집을 사실상 가진 사람이 한 해 치를 냅니다. 이 날을 과세기준일이라고 합니다. 매매로 산 집은 잔금을 치른 날(그 전에 등기를 했으면 등기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잔금이 5월 31일이면 사는 사람이, 6월 2일이면 파는 사람이 올해 재산세를 냅니다. 6월 1일 당일에 잔금을 치르면 그날 이미 사는 사람이 가진 것이 되어 사는 사람이 냅니다. 날짜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6월 1일 한 날로 한 해 치가 정해집니다 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그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재산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가지고 있다가 판 사람도, 6월 1일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해 재산세는 내지 않습니다. 거꾸로 6월 1일에 가지고 있었다면 다음 날 팔았어도 한 해 치를 냅니다. 나눠서 내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몇 달을 가졌는지로 나누지 않습니다. 잔금일과 등기일 가운데 빠른 날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가진 날이 언제인지 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돈을 주고 산 경우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전에 등기를 먼저 했으면 등기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계약서의 잔금일이 아니라 실제로 잔금을 치른 날이 기준이고, 그날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서의 잔금일로 봅니다. 잔금(또는 먼저 한 등기) 날짜 올해 재산세를 내는 사람 5월 31일 이전 사는 사람 6월 1일 당일 사는 사람 6월 2일 이후 파는 사람 금액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 해 재산세가 60만 원 나오는 아파트를 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