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여준 사람이 중개보조원이라면, 계약 설명은 누가 할까요?
집을 보여 준 분이 사무실로 돌아와 계약도 진행하겠다고 하면, 그분의 역할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중개사무소에서 일한다고 모두 공인중개사는 아닙니다. 명함에 적힌 실장이나 이사라는 직함도 법에서 정한 자격 구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단순 업무를 돕는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합니다. 반면 계약 전에 권리관계와 주택 상태를 확인해 설명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습니다.

직함보다 어떤 역할로 일하는지 묻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에 소속돼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합니다. 자격과 등록 관계가 서로 다릅니다.
집을 보러 갈 때는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먼저 물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라고 답했다면 그 안내가 곧바로 위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이 현장 안내라는 보조 업무를 전제로 고지 의무를 둔 것입니다. 다만 방을 보여 준 사실만으로 계약의 권리관계 설명까지 공인중개사가 마쳤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집을 본 것과 계약 설명을 받은 것을 나눕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 있는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이 맞는지, 관리비는 얼마이고 어떤 내역인지 등은 계약 전에 자료를 놓고 살필 내용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등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 안내 때 들은 말 가운데 계약 판단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에게 그 근거를 다시 요청하십시오. 예를 들어 보증금이 안전하다는 말만 받아 적기보다 등기부의 어떤 권리와 확인한 임대차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는지 물으면 됩니다. 안내자의 직함을 확인하는 일과 대상 주택의 위험을 확인하는 일은 각각 필요합니다.

확인·설명서에 누가 서명했는지도 보세요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확인·설명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줍니다. 이 문서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입니다. 법은 여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도록 하며, 실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날인하도록 합니다.
중개보조원의 서명으로 공인중개사의 서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할 때는 설명을 맡은 공인중개사의 이름이 서류에도 적혀 있는지, 서명과 도장이 빠지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법인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서명 주체에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사무소 형태도 함께 맞춰야 합니다.
설명이 빠졌거나 이해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자료를 펼쳐 놓고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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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3일.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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