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계약할 호수부터 맞춰 보세요

중개사무소에서 건축물대장을 받았는데 아파트 이름과 전체 층수만 적혀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집은 302호인데 종이에는 그 집의 면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 뗀 것인지, 이 서류 한 장이면 되는 것인지부터 막힙니다.
아파트처럼 집합건축물인 집은 해당 동의 표제부와 계약할 호수의 전유부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전유부를 고를 때 동·층·호수가 실제로 본 집과 맞는지, 용도와 면적은 무엇인지 대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건물 전체 자료만으로 개별 집을 확인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건물 한 동과 내 집 한 칸을 나눠 봅니다
법은 집합건축물대장을 표제부와 전유부로 나누어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대지에 여러 동이 있으면 총괄표제부도 작성합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고르는 단위가 다릅니다.
총괄표제부에서 단지 전체를 보고, 표제부에서는 해당 건물 한 동을 봅니다. 전유부는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구분된 부분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주소가 같은 단지라도 다른 동의 같은 호수를 골랐다면 내가 보려는 집의 자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약 대상이 101동 302호인데 전유부에서 102동 302호를 선택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호수만 보면 맞지만 건물이 다릅니다. 계약서와 대장에 적힌 대지 위치, 건물 동명, 층과 호수를 한 줄씩 나란히 놓고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을 때 준비할 것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안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대장 발급·열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별도 제출 서류가 없고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로 안내돼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정확한 주소와 동·호수를 먼저 받아 두십시오.
집합건축물인 경우 건물 전체 자료를 받은 뒤 해당 전유부도 선택합니다. 필요한 호수가 검색되지 않으면 비슷한 호수를 대신 고르지 마십시오. 중개사에게 대장상 표시를 요청하고, 계속 맞지 않으면 소재지 시·군·구의 건축물대장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여기서 갈립니다. 집합건축물의 전유부와 같은 방식으로 방마다 별도 구분된 자료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에는 다가구주택의 호별 면적대장을 따로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물 종류에 맞는 대장을 확인하고, 다가구 전세의 보증금 확인은 앞 세입자 보증금 확인 글에서 이어 보십시오.

세 가지가 다르면 서명 전에 멈춰 확인합니다
첫째는 동·층·호수입니다. 현관문에 붙은 번호와 계약서, 대장 표시가 다르면 어떤 자료가 맞는지 설명을 받습니다. 번호 하나를 임의로 고쳐 적고 진행할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는 용도입니다. 실제로 침대와 주방이 있다고 해서 대장상 용도까지 주택인 것은 아닙니다. 용도가 다르게 적혔다면 그 사유와 현재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지 관할 건축 부서에 확인하십시오. 표시된 용도만으로 대출이나 보증 가입까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지 말고 해당 기관 심사를 따로 확인합니다.
셋째는 면적입니다. 광고의 면적과 대장의 전유 면적이 다를 때는 어느 면적을 말하는지부터 물어야 합니다. 복도 등 공용부분을 포함한 설명인지, 해당 집의 전유부분 설명인지 구분해 같은 항목끼리 비교하십시오.
대장에는 건축물의 현황이 담깁니다. 소유권과 근저당 같은 권리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은 위반건축물 확인 글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평면도까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대장과 평면도는 발급 조건이 다릅니다.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는 소유자 동의를 받거나 법에서 정한 자격에 해당해야 발급·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건물의 임차인인 경우 등은 별도 자격에 포함되지만, 단순히 집을 보러 온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평면도가 꼭 필요하면 계약 전 소유자에게 제공이나 동의를 요청하십시오. 정부24 안내는 평면도 등 현황도의 인터넷 발급 경로로 세움터를 안내합니다. 일반 대장 출력 메뉴에서 안 보인다고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사에게는 이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집의 표제부와 해당 호수 전유부를 같이 놓고, 계약서 주소·용도·면적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짚어 주십시오.” 서로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유를 해소한 뒤 서명하는 순서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공식 안내 확인.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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