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세, 앞 세입자 보증금 확인하는 법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주택가


다가구주택 전세가 위험하다는 말은 많이 듣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등기부에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한 줄도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건물 전체에 등기부가 하나뿐인데, 그 안에 최대 19세대가 살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누가 얼마를 걸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왜 등기부만으로는 안 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등기 없이도 권리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세입자에게는 고마운 조항이지만, 뒤집으면 등기부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앞 세입자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다세대주택(빌라)은 호실마다 등기부가 따로 있어 그 방의 선행 세입자는 보통 한 명입니다. 다가구는 건물 하나에 등기부 하나라 앞선 세대가 몇이고 합계가 얼마인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가구와 다세대는 무엇이 다른가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건축법상 분류단독주택공동주택
층수주택 부분 3개 층 이하4개 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660㎡ 이하660㎡ 이하
세대 수19세대 이하제한 규정 없음
소유권건물 전체가 하나세대별로 나뉨

겉모습은 비슷해도 법적으로는 다른 종류의 건물입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에서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확인 방법 — 서류 두 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확정일자 부여현황
나오는 것그 주소에 주민등록된 세대주 이름과 전입일자확정일자,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안 나오는 것보증금이 안 나옵니다세대주 이름·전입일이 안 나옵니다
근거주민등록법 제29조의2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어디서주민센터·시군구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인
수수료열람 300원 / 교부 400원600원 (인터넷등기소 500원)

전입세대확인서로 「몇 세대가 언제부터 살고 있나」를,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그들이 얼마를 걸고 있나」를 봅니다. 다가구는 둘 다 있어야 그림이 완성됩니다.

★★★ 여기서 걸립니다 —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비 세입자는 혼자 뗄 수 있다」는 설명이 인터넷에 많은데 틀립니다. 조문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4항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뿐인데, 시행령이 정한 이해관계인은 임대인·임차인·소유자·등기부상 권리자·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으로 정해져 있고 예비 세입자는 여기에 없습니다.

★ 게다가 말로 받은 동의로는 안 됩니다. 요청서와 함께 임대인의 동의서, 그리고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 등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 그래서 2023년에 이런 조항이 생겼습니다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입니다.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해야 하는 것대신할 수 있는 방법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정보계약 전에 열람에 동의해 주는 것으로 갈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에 동의해 주는 것으로 갈음

「보여 달라」가 아니라 「보여줘야 한다」입니다. 요구하기 껄끄러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임대인에게 지운 의무입니다.

거절하는 집주인이라면 그 자체가 신호로 볼 만합니다.

보증금은 어떻게 배당되나

제3조의2 제2항입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습니다.

순위는 「대항요건을 갖춘 날의 다음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 중 늦은 날로 정해집니다. 먼저 갖춘 세대가 먼저 다 가져갑니다.

다가구에서 계산해야 할 것
①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
나보다 앞선 세대들의 보증금 합계
③ 여기에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
④ ③이 집값에 가까우면 위험합니다

★ 못 받고 나가야 한다면

제3조의5입니다. 「임차권은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항력이 있고 배당에서 다 못 받았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낙찰자에게 계속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에 관해 대법원이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올바른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의 배당액」을 공제한 잔액이 기준입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

★ 다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1차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전액을 못 받았다면, 그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소멸해 2차 경매에서 다시 배당받지 못합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21166 판결).

안심전세앱은 아직 준비 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6월 18일에 발표한 계획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확정일자부·전입세대정보·건축물대장·체납정보 등 57종을 연계해 주택 위험도와 임대인 위험도를 「안전·주의·위험」 3단계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서비스 시작은 9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안 됩니다. 정부도 발표문에서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으려면 임대인 동의를 얻어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불편했다」고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 가능한 것은 시세 비교,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과 보증 가입 금지 여부,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공인중개사의 영업·폐업 이력 정도입니다.

계약 전 확인 순서

순서확인할 것
1건축물대장 —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2등기부등본 — 갑구(압류·가압류·신탁), 을구(근저당 채권최고액)
3전입세대확인서 — 몇 세대가 살고 있나
4확정일자 부여현황 — 앞 세대들의 보증금 합계 (임대인 동의 필요)
5납세증명서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제3조의7)
6잔금 직전 등기부 재확인 — 새 근저당이 안 들어왔는지

자주 묻는 것

Q.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해 주면요?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제3조의7이 임대인의 의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조문을 근거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거절한다면 그 사실 자체를 판단 근거로 삼으실 일입니다.

Q.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앞 세입자 이름도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되는 항목은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이고 인적사항은 빠집니다.

Q. 인터넷으로 뗄 수 있나요?
확정일자 「부여」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되지만, 예비 임차인의 「정보제공 요청」이 온라인으로 되는지는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Q. 소액임차인이면 안전한가요?
최우선변제는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만 나오고, 다가구는 여러 세대가 그 절반을 나눠 갖습니다. 세대가 많을수록 내 몫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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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가 정해지는 원리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사 당일에 해야 하는 이유에, 최우선변제 금액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은행보다 먼저 받는 돈에 정리했습니다.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5·제3조의6·제3조의7(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조,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6조~제8조,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 2006. 2. 10. 선고 2005다21166 판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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