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 공동담보목록 번호가 있다면, 다른 집 담보도 봐야 할까?

※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이며, 실제 인물·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등기부 을구에 은행 이름과 채권최고액을 읽다 보면 ‘공동담보목록’ 번호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 집의 대출인데 왜 다른 부동산까지 확인해야 할까요?
같은 채권을 위해 다른 부동산도 함께 담보로 제공됐다는 뜻입니다. 목록 번호가 있으면 그 목록을 함께 받아, 어떤 부동산이 묶였고 어떤 대상이 빠졌는지 확인하십시오. 담보가 여러 개라는 이유로 내 집이 부담할 몫을 집 수대로 나누면 안 됩니다.
번호는 다른 담보로 연결되는 표지입니다
같은 채권에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잡으면 각 등기기록에 그 뜻을 적습니다. 부동산이 다섯 개 이상이면 공동담보목록을 만들며, 그 목록도 등기기록의 일부입니다. 다섯 개보다 적어 목록이 없더라도 공동담보일 수 있습니다. 목록 유무와 공동담보 여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집 하나였는데 나중에 다른 부동산을 추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도 기존 담보와 새 담보가 연결되도록 기록합니다. 현재 집의 을구 한 장만 읽고 끝내면 그 연결을 놓칠 수 있습니다.
목록 번호를 적어 두고 중개사나 등기 업무를 맡은 법무사에게 해당 목록을 함께 요청하십시오.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등기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받은 뒤에는 그 번호가 지금 읽고 있는 근저당권에 연결된 번호인지 먼저 맞춥니다. 다른 순위의 목록을 받아 놓고 대조하면 출발부터 어긋납니다.
담보 다섯 개면 내 집 몫은 오분의 일입니까
그렇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당의 경매대금을 동시에 배당할 때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해 채권의 분담을 정합니다. 담보의 개수가 기준이 아닙니다. 일부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해당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실제 배당에는 다른 권리와 순위도 함께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담보가 다섯 개이고 채권최고액이 5억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이를 다섯으로 나누어 이 집에는 1억 원만 걸려 있다고 적으면 안 됩니다. 목록은 담보의 연결을 보여 줄 뿐, 부동산별 부담을 균등하게 배정한 계산서가 아닙니다.
채권최고액과 현재 대출잔액도 구분합니다. 최고액의 뜻은 아래 연결한 기존 글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숫자를 해설하는 데서 더 나아가, 같은 채권에 붙어 있는 다른 부동산의 목록을 받아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록의 줄이 지워졌다면 어느 대상이 빠졌는지 봅니다
공동담보 중 일부 부동산의 저당권을 말소하면,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경우 그 목록에도 소멸한 사항을 표시합니다. 부동산의 표시가 바뀐 경우도 기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옛 목록 사본과 최신 목록의 줄이 다르면 그 변경 사유를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다른 부동산이 담보에서 빠졌는지, 그리고 내가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해당 근저당권이 말소됐는지입니다. 다른 대상 하나가 빠졌다고 해서 우리 집의 근저당권까지 사라졌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매도인이 잔금 때 이 집만 담보에서 빼겠다고 설명했다면 은행이 그 처리에 동의하는지, 어떤 서류와 절차로 말소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대출을 갚는다는 말과 일부 담보를 해제한다는 말은 구분해 적으십시오. 약속만으로 등기기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잔금과 담보 해제 순서를 확인하세요
은행이 이 집을 담보에서 빼 주기로 했는지 확인한 뒤, 등기 담당자와 상환·말소 순서를 정합니다. 전체 대출 상환인지 일부 담보 해제인지도 계약서에서 구분해 주세요. 처리가 끝나면 이 집의 새 등기부로 말소 결과를 확인합니다.
공동담보의 배당 순위나 부담 범위가 불분명하다면 목록 전체를 가지고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
2026년 10월 13일 법령·공식 자료 확인.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등기기록과 목록을 대조할 때 적을 항목
다음은 공식 신청서가 아니라 서류를 읽는 확인표입니다. 실제 등기사항증명서의 을구와 해당 공동담보목록을 나란히 놓고 적으십시오.
- 계약 대상 부동산 표시: __________
- 대조할 근저당권의 을구 순위번호: __________
- 그 근저당권에 연결된 공동담보목록 번호: __________
- 목록에 남아 있는 대상 / 말소 표시된 대상: __________ / __________
- 계약 대상 부동산의 해당 근저당권 말소 결과를 새 등기기록에서 확인한 날짜: __________
목록 번호가 맞지 않거나 다른 대상의 말소만 확인됐다면 이 집의 담보 해제가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빈칸을 매도인의 설명만으로 채우지 말고 해당 기록과 등기 담당자의 확인으로 대조하십시오. 위 표로 개별 부담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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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법제처 — 부동산등기법 제78조 — 공동담보 기록, 5개 이상 목록 작성, 목록은 등기기록 일부. 2025년 1월 31일 시행
- 법제처 — 부동산등기규칙 제133~136조 — 전자 목록·추가 공동담보·일부 소멸과 변경의 기록. 관련 조문 현행 적용
- 법제처 — 민법 제368조 —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구분. 본문은 배당액·개별 안전성 계산에 적용하지 않음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경로
2026년 10월 14일: 설명용 AI 이미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독자 확인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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