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5월 31일 잔금이면 사는 사람이 냅니다

이삿짐 상자가 쌓인 아파트 현관에서 열쇠를 건네받는 손

집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잔금 날짜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파는 쪽은 5월 말에 잔금을 받고 싶어 하고, 사는 쪽은 6월 초가 편하다고 합니다. 며칠 차이라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이 며칠이 그해 재산세 한 해 치를 누가 내느냐를 가릅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그 집을 사실상 가진 사람이 한 해 치를 냅니다. 이 날을 과세기준일이라고 합니다. 매매로 산 집은 잔금을 치른 날(그 전에 등기를 했으면 등기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잔금이 5월 31일이면 사는 사람이, 6월 2일이면 파는 사람이 올해 재산세를 냅니다.

6월 1일 당일에 잔금을 치르면 그날 이미 사는 사람이 가진 것이 되어 사는 사람이 냅니다. 날짜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6월 1일 한 날로 한 해 치가 정해집니다

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그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재산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가지고 있다가 판 사람도, 6월 1일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해 재산세는 내지 않습니다. 거꾸로 6월 1일에 가지고 있었다면 다음 날 팔았어도 한 해 치를 냅니다.

나눠서 내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몇 달을 가졌는지로 나누지 않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도해: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한 해 치를 낸다. 잔금(그 전에 등기했으면 등기일)이 5월 31일이나 6월 1일이면 사는 사람이, 6월 2일이면 파는 사람이 낸다. 주택분은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절반씩(2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 번 가능) 내고, 누가 부담할지는 두 사람이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날이다.

잔금일과 등기일 가운데 빠른 날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가진 날이 언제인지 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돈을 주고 산 경우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전에 등기를 먼저 했으면 등기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계약서의 잔금일이 아니라 실제로 잔금을 치른 날이 기준이고, 그날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서의 잔금일로 봅니다.

잔금(또는 먼저 한 등기) 날짜올해 재산세를 내는 사람
5월 31일 이전사는 사람
6월 1일 당일사는 사람
6월 2일 이후파는 사람

금액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 해 재산세가 60만 원 나오는 아파트를 예로 들겠습니다. 잔금을 5월 31일에 치르면 사는 사람 앞으로 7월에 30만 원, 9월에 30만 원 고지서가 나옵니다. 잔금을 6월 2일로 이틀 늦추면 같은 60만 원이 파는 사람 앞으로 나옵니다. 이 예에서는 이틀 차이로 60만 원을 내는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잔금일을 정할 때 두 사람이 이 점을 알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는 사람이 6월 2일 이후 잔금을 원한다면, 사는 사람은 그해 재산세를 파는 사람이 부담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확인해 둘 수 있습니다. 거꾸로 사는 사람이 5월 잔금에 응한다면, 그해 재산세를 날수로 나누어 정산하자고 특약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법이 고지서를 보내는 사람과, 두 사람이 약속으로 실제 부담을 나누는 것은 별개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날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도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입니다. 집이 여러 채이거나 비싼 집이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이라면, 6월 1일 전후의 잔금일이 재산세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언제 고지됩니까

주택분 재산세는 한 해 치의 절반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냅니다. 한 해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 앞으로 7월과 9월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실 일은 셋입니다

첫째, 봄에 집을 사고파신다면 잔금일이 6월 1일 앞인지 뒤인지부터 보십시오. 둘째, 그해 재산세를 누가 부담할지 계약서 특약에 적어 두십시오. 법은 6월 1일 소유자에게 고지하지만, 두 사람이 나눠 부담하기로 따로 약속할 수는 있습니다. 셋째, 잔금을 치른 날을 보여 줄 이체 기록과 영수증을 남겨 두십시오.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상속받은 집은 언제부터입니까

상속은 상속이 시작된 날, 곧 돌아가신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냅니다.

토지는 다릅니까

과세기준일은 같은 6월 1일입니다. 다만 토지분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냅니다.

2026년 1월 1일 조문시행 지방세법과 시행령 기준입니다. 개별 거래의 취득일 판단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법률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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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10월19일 보완: 5월31일과6월2일의 간격을 하루에서 이틀로 정정.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 설명은 현행법과 같아 유지.

근거

  • 법제처 — 지방세법 제107조(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납세의무, 미신고 상속재산은 주된 상속자)·제114조(과세기준일 6월 1일)·제115조(주택 7월·9월 절반씩, 20만 원 이하 7월 일괄 가능, 토지 9월). 2026. 1. 1. 조문시행
  • 법제처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상속은 상속 개시일)·제2항(유상승계는 사실상 잔금지급일, 확인 불가 시 계약상 잔금일)·제14항(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
  • 법제처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 행정안전부 — 지방세(재산세) 소관 부처

조실장 · 부동산정보센터 편집(운영 ISTKOREA)

이 글의 기한·금액·요건은 글 끝 근거에 적은 법령 원문과 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틀린 곳을 알려 주시면 원문을 다시 확인해 고치고, 글 끝에 고친 날과 내용을 적습니다. 오류 제보 · istkorea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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