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비용 모음
세금·비용 모음
집을 살 때의 취득세, 보유 중의 재산세, 팔 때의 양도소득세와 가족 간 이전에 관한 글을 모았습니다.
세금은 거래일, 주택 수,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본인 거래에 맞는 글을 고른 뒤 계산 예시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지난 납부 안내는 현재 고지서의 금액·기한과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이 모음에서 자주 나오는 말
- 취득세 — 부동산을 사거나 증여·상속으로 얻었을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취득 원인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이 다르고, 상속은 매매보다 기한이 깁니다.
- 재산세 — 해마다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지방세입니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나눠 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 한 세대가 집 한 채만 가지고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채운 뒤 팔 때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입니다. 고가주택은 일부에 세금이 붙습니다.
- 부담부증여 —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같은 빚을 함께 넘기면서 하는 증여입니다. 넘어간 빚만큼은 판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나머지는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붙습니다.
- 명의신탁 — 실제 주인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해 두는 것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이를 금지하고 과징금을 매깁니다.
살 때·갖고 있을 때
- 주택 취득세 계산법, 생애최초 감면은 집값과 주택 종류를 확인합니다 — 취득세와 생애최초 감면
- 재산세 조회·납부 방법, 7월과 9월 고지서는 무엇이 다를까? — 재산세 납부
팔 때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보유로 끝나지 않는 경우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2년·3년과 종전규정 예외 — 일시적 2주택
가족에게 넘길 때
- 부모 자식 간 집 매매, 저가 거래의 취득세·증여세 기준 — 가족 간 저가 거래
- 부담부증여, 빚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부담부증여
- 상속등기는 기한이 없습니다 — 기한이 붙은 건 취득세 신고입니다 — 상속등기와 취득세 신고
벌칙
- 명의신탁 과징금, 최대 30%가 붙습니다 — 명의신탁 과징금
함께 보면 좋은 글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피스텔에도 적용되는 조건과 취득세 차이 — 오피스텔 취득세
- 재건축부담금 부과율과 1주택 장기보유 감면 — 재건축이 끝나면 붙는 부담금
이 모음을 볼 때
글마다 끝에 확인한 법령과 기관 자료를 적었습니다. 법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계약·신고 전에는 아래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틀린 곳을 발견하시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십시오. 원문을 다시 확인해 고치고 고친 날을 글 끝에 적습니다.
부동산정보센터 · 운영 ISTKOREA · 이 모음의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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