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비용 모음

세금·비용 모음

집을 살 때의 취득세, 보유 중의 재산세, 팔 때의 양도소득세와 가족 간 이전에 관한 글을 모았습니다.

세금은 거래일, 주택 수,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본인 거래에 맞는 글을 고른 뒤 계산 예시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지난 납부 안내는 현재 고지서의 금액·기한과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이 모음에서 자주 나오는 말

  • 취득세 — 부동산을 사거나 증여·상속으로 얻었을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취득 원인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이 다르고, 상속은 매매보다 기한이 깁니다.
  • 재산세 — 해마다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지방세입니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나눠 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 한 세대가 집 한 채만 가지고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채운 뒤 팔 때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입니다. 고가주택은 일부에 세금이 붙습니다.
  • 부담부증여 —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같은 빚을 함께 넘기면서 하는 증여입니다. 넘어간 빚만큼은 판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나머지는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붙습니다.
  • 명의신탁 — 실제 주인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해 두는 것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이를 금지하고 과징금을 매깁니다.

살 때·갖고 있을 때

팔 때

가족에게 넘길 때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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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마다 끝에 확인한 법령과 기관 자료를 적었습니다. 법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계약·신고 전에는 아래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틀린 곳을 발견하시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십시오. 원문을 다시 확인해 고치고 고친 날을 글 끝에 적습니다.

부동산정보센터 · 운영 ISTKOREA · 이 모음의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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