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등기 모음
매매·계약·등기 모음
집과 땅을 사고팔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계약 전·계약 후로 나누어 모았습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땅을 산다면 진입로와 농지 취득 요건을 살펴보세요. 계약 후에는 거래 신고와 잔금·등기 일정을 맞춰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모음에서 자주 나오는 말
- 가등기 — 나중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잡아 두는 등기입니다. 본등기가 되면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앞으로 생길 빚까지 한도 안에서 담보하는 권리가 근저당권이고, 그 한도가 등기부 을구에 적힌 채권최고액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 매매계약을 맺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 신고도 따로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 땅 투기를 막으려고 지정한 구역으로, 이 안에서 정해진 면적을 넘는 땅을 사고팔려면 계약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 흔히 등기부등본이라 부르는 서류입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모습,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근저당·전세권 등)를 적습니다.
계약 전에 서류로 거를 것
- 중개사의 근거자료 제시, 2026년2월15일부터 신탁원부·건축물대장 명시 — 중개사 설명 근거자료
- 가등기 있는 집, 내 명의로 등기해도 괜찮을까? — 가등기
- 등기부 채권최고액, 실제 대출잔액과 얼마나 다를까? — 채권최고액
- 내 집이 위반건축물인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는 법 — 위반건축물 확인
- 맹지의 주위토지통행권, 통로 기능·최소 손해·보상을 확인합니다 — 맹지와 주위토지통행권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사 목적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다릅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계약하고 신고할 때
-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 — 대법원이 정리한 기준 — 가계약금
- 매매계약 30일, 해제해도 또 30일 — 실거래 신고 안 하면 얼마인가 — 실거래 신고 기한
-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와 협의 가능 범위 — 중개보수 요율
- 근저당 말소, 대출 상환 뒤 담보 종료와 신청 비용을 확인하세요 — 근저당 말소등기
대출·청약·전매
- 주택담보대출 한도 계산법 (2026년 기준) — 주택담보대출 한도
- 청약 가점 계산법 84점 어떻게 나오나 — 청약 가점
- 신생아 특별공급 개편, 청약 배정 비율 이렇게 조정됐다 — 신생아 특별공급
- 전매제한 중에 직장을 옮기게 됐을 때 — 전매제한 예외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작성법과 필요 서류 (2026) — 허가 신청 서류
-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2년, 2026년10월 개정된 임대차 특례 — 실거주 의무 기산
이 모음을 볼 때
글마다 끝에 확인한 법령과 기관 자료를 적었습니다. 법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계약·신고 전에는 아래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틀린 곳을 발견하시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십시오. 원문을 다시 확인해 고치고 고친 날을 글 끝에 적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부 열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청약홈
부동산정보센터 · 운영 ISTKOREA · 이 모음의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2026년10월13일 보완: 독자의 현재 질문에 따라 읽을 글을 고르는 순서를 모음 첫머리에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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