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등기 모음

매매·계약·등기 모음

집과 땅을 사고팔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계약 전·계약 후로 나누어 모았습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땅을 산다면 진입로와 농지 취득 요건을 살펴보세요. 계약 후에는 거래 신고와 잔금·등기 일정을 맞춰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모음에서 자주 나오는 말

  • 가등기 — 나중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잡아 두는 등기입니다. 본등기가 되면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앞으로 생길 빚까지 한도 안에서 담보하는 권리가 근저당권이고, 그 한도가 등기부 을구에 적힌 채권최고액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 매매계약을 맺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 신고도 따로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 땅 투기를 막으려고 지정한 구역으로, 이 안에서 정해진 면적을 넘는 땅을 사고팔려면 계약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 흔히 등기부등본이라 부르는 서류입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모습,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근저당·전세권 등)를 적습니다.

계약 전에 서류로 거를 것

계약하고 신고할 때

대출·청약·전매

토지거래허가

이 모음을 볼 때

글마다 끝에 확인한 법령과 기관 자료를 적었습니다. 법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계약·신고 전에는 아래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틀린 곳을 발견하시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십시오. 원문을 다시 확인해 고치고 고친 날을 글 끝에 적습니다.

부동산정보센터 · 운영 ISTKOREA · 이 모음의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2026년10월13일 보완: 독자의 현재 질문에 따라 읽을 글을 고르는 순서를 모음 첫머리에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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