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열람과 발급, 제출할 서류는 무엇을 고를까요?

은행에 낼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한데, 700원짜리 열람을 골라도 될까요? 내용을 읽을 목적이면 열람, 제출용 증명서를 요구받았다면 발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열람 화면을 인쇄해도 발급용 증명서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이용 기준으로 열람은 등기기록 한 건에 700원, 발급은 한 통에 1,000원입니다. 금액보다 먼저 볼 것은 제출처의 준비서류 안내입니다.

용도에 따라 고르세요

하려는 일고를 서비스·확인할 점
계약 전에 소유자·근저당권 내용을 읽기열람으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소와 동·호수를 정확히 고르세요.
은행·관공서에 등기사항증명서 제출발급용을 준비합니다. 발급일 기준과 말소사항 포함 여부는 제출처 안내에 맞춥니다.
열람한 종이를 이미 출력한 상태에서 증명서 제출 요청을 받음출력한 종이가 발급용인지 다시 보세요. 열람용이면 요구된 발급용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프린터에서 나온 종이와 서류철이 놓인 책상
AI로 만든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실제 발급 서류나 인터넷등기소 화면이 아닙니다.

단독주택은 건물 한 건만 받으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을 찾을 때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계약할 동·호수가 맞는지 봅니다.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등기기록이 따로 있으므로, 제출처에서 둘 다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토지 한 필지와 건물 한 동의 등기기록을 각각 한 번 열람하면 700원 × 2건 = 1,400원입니다. 두 기록의 증명서를 각각 한 통 발급하면 1,000원 × 2통 = 2,000원입니다. 토지가 여러 필지이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이 예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한 기록을 먼저 700원에 열람했다가 발급용 한 통을 1,000원에 다시 받으면 합계 1,700원입니다. 두 서비스를 각각 결제한 예시이며, 열람이 발급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확인은 인터넷 열람 700원, 기관 제출은 요구 서류를 먼저 확인하고 인터넷 발급 1000원, 결제 전 주소 동호수와 종류를 맞추는 흐름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만든 설명도입니다.

결제 전에 이 네 가지를 적어 두세요

  • 대상: 주소뿐 아니라 동·호수까지 일치하는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요구하는가?
  • 용도: 내가 읽을 자료인가, 제출할 증명서인가?
  • 포함할 내용: 전부·일부,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제출처에서 어떻게 요구했는가?
  • 발급 조건: 언제 발급한 서류를 받는가? 내 출력 환경에서 발급이 가능한가?

은행 안내에 ‘최근 발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만 적혀 있다면, 임의로 기간이나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정하지 말고 그 두 조건을 물으면 됩니다.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같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급을 마쳤다고 권리 검토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갑구에서는 소유권 관련 기록,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를 살핍니다. 발급 수수료 1,000원은 증명서를 받는 비용이지 그 집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대지권 표시나 건물의 동·호수가 헷갈린다면 아래 글에서 해당 서류를 이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수정: 반복 설명을 줄이고 용도별 선택표, 토지·건물 수수료 계산 예시를 추가했습니다. 계산은 위 인터넷 수수료 기준이며 실제 결제 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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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2일.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실장 · 부동산정보센터 편집(운영 ISTKOREA)

이 글의 기한·금액·요건은 글 끝 근거에 적은 법령 원문과 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틀린 곳을 알려 주시면 원문을 다시 확인해 고치고, 글 끝에 고친 날과 내용을 적습니다. 오류 제보 · istkorea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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