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열람과 발급, 제출할 서류는 무엇을 고를까요?
은행에 낼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한데, 700원짜리 열람을 골라도 될까요? 내용을 읽을 목적이면 열람, 제출용 증명서를 요구받았다면 발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열람 화면을 인쇄해도 발급용 증명서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이용 기준으로 열람은 등기기록 한 건에 700원, 발급은 한 통에 1,000원입니다. 금액보다 먼저 볼 것은 제출처의 준비서류 안내입니다.
용도에 따라 고르세요
| 하려는 일 | 고를 서비스·확인할 점 |
|---|---|
| 계약 전에 소유자·근저당권 내용을 읽기 | 열람으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소와 동·호수를 정확히 고르세요. |
| 은행·관공서에 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발급용을 준비합니다. 발급일 기준과 말소사항 포함 여부는 제출처 안내에 맞춥니다. |
| 열람한 종이를 이미 출력한 상태에서 증명서 제출 요청을 받음 | 출력한 종이가 발급용인지 다시 보세요. 열람용이면 요구된 발급용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

단독주택은 건물 한 건만 받으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을 찾을 때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계약할 동·호수가 맞는지 봅니다.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등기기록이 따로 있으므로, 제출처에서 둘 다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토지 한 필지와 건물 한 동의 등기기록을 각각 한 번 열람하면 700원 × 2건 = 1,400원입니다. 두 기록의 증명서를 각각 한 통 발급하면 1,000원 × 2통 = 2,000원입니다. 토지가 여러 필지이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이 예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한 기록을 먼저 700원에 열람했다가 발급용 한 통을 1,000원에 다시 받으면 합계 1,700원입니다. 두 서비스를 각각 결제한 예시이며, 열람이 발급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 전에 이 네 가지를 적어 두세요
- 대상: 주소뿐 아니라 동·호수까지 일치하는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요구하는가?
- 용도: 내가 읽을 자료인가, 제출할 증명서인가?
- 포함할 내용: 전부·일부,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제출처에서 어떻게 요구했는가?
- 발급 조건: 언제 발급한 서류를 받는가? 내 출력 환경에서 발급이 가능한가?
은행 안내에 ‘최근 발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만 적혀 있다면, 임의로 기간이나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정하지 말고 그 두 조건을 물으면 됩니다.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같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급을 마쳤다고 권리 검토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갑구에서는 소유권 관련 기록,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를 살핍니다. 발급 수수료 1,000원은 증명서를 받는 비용이지 그 집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대지권 표시나 건물의 동·호수가 헷갈린다면 아래 글에서 해당 서류를 이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수정: 반복 설명을 줄이고 용도별 선택표, 토지·건물 수수료 계산 예시를 추가했습니다. 계산은 위 인터넷 수수료 기준이며 실제 결제 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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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2일.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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