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땅 지분도 함께 받는지 확인하려면

아파트 모형과 흙 쟁반 곁에서 건물과 토지 자료를 살펴보는 독자의 뒷모습

※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이며, 실제 인물·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아파트 등기부에 동·호수와 건물 면적은 있는데 ‘대지권’ 표시가 없습니다. “나중에 정리된다”는 설명을 들으면, 집을 사면서 땅 지분도 함께 받는 것인지 걱정됩니다. 계약 전에는 미등기 사유와 함께 이전받을 토지의 권리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권 표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땅의 권리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건물 등기가 있으니 땅 지분도 자동으로 내 것이 된다고 결론 낼 수도 없습니다. 건물의 표시, 토지의 권리, 아직 등기하지 않은 이유를 함께 받아 대조해야 합니다.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표시를 구분합니다

대지사용권은 구분된 집을 소유하기 위해 그 건물의 땅에 대해 가지는 권리입니다. 이 가운데 건물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권리를 등기법은 대지권으로 다룹니다. 땅을 사용하는 권리가 어떤 근거로 생겼는지와 그 권리가 등기기록에 어떻게 표시됐는지를 나누어 보는 이유입니다.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은 건물 한 동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해당 호실의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를 적습니다. 토지 기록에도 그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합니다. 아파트 이름과 전용면적만 보지 말고 이 표시들이 서로 연결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건축물대장 전유부는 해당 호실의 현황을 맞추는 자료입니다. 그것만으로 토지 소유권과 담보권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전유부를 읽는 기존 글을 아래에 연결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인 건물 등기와 토지 권리의 연결을 봅니다.

서류를 세 묶음으로 받아 보십시오

첫째는 계약 대상 호실의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정확한 동·호수인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와 대지권 표시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대지권 종류와 비율이 적혀 있다면 그 값도 계약서의 설명과 대조하십시오.

둘째는 관련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건물 주소와 토지 지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담보 등 권리를 읽습니다. 토지가 여러 필지라면 어느 한 필지만 받아 전체를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약 대상의 토지 범위를 제공받아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셋째는 대지권이 아직 표시되지 않은 이유와 처리 근거입니다. 분양계약서에서 토지 지분이나 대지사용권을 어떻게 정했는지, 현재 어떤 등기 절차가 남았는지 요청합니다. “입주했으니 괜찮습니다”라는 설명보다 처리할 권리, 담당자, 필요한 서류, 예정 순서가 적힌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지권 표시가 없으면 계약 호실의 건물 기록, 관련 토지의 권리 기록, 미등기 사유와 처리 자료를 받아 이전할 권리와 지급 조건을 검토합니다. 미등기만으로 권리 없음이나 거래 안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땅을 쓸 권리와 땅 지분의 소유권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 성립하려면 구분된 집의 소유를 위해 대지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땅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던 건축업자가 집을 원래부터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지분까지 곧바로 취득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토지 소유자와의 약정에 따른 점유·사용권이 성립할 여지는 따로 살폈습니다.

이 판결을 내 아파트의 결론으로 바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은 분명해집니다. “땅을 사용할 권리는 무엇이며,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근거와 절차는 무엇입니까?” 두 질문의 답을 같은 말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처분을 따르며,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규약으로 달리 정하는 예외와 제3자에 대한 관계도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처분의 문제, 토지에 남은 권리, 등기 미완료 사유는 서류 전체를 두고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기 전에 확인할 내용

매도인이나 분양 담당자에게는 이렇게 요청하십시오. “건물과 함께 이전할 토지의 권리·지분을 문서로 특정하고, 아직 등기하지 않은 이유와 완료까지 필요한 절차를 보여 주십시오.” 관련 토지 지번과 지분을 계약 대상과 맞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무사에게는 건물과 토지 기록, 분양계약서, 미등기 사유 자료를 함께 주십시오. 누가 어떤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지, 현재 자료로 그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다툼이 있거나 권리 자체가 불분명하면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기를 나중에 해 준다는 약속을 적을 때는 처리 의무와 기한, 비용 부담, 이행하지 않을 때의 처리 조건을 거래에 맞게 검토합니다. 문구만 적었다고 권리가 확보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토지의 신탁등기 등 다른 권리가 보이면 그 근거 자료도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2026년 10월 13일 법령·공식 자료 확인.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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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2026년 10월 14일: 설명용 AI 이미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내부 집필 주석을 정리했습니다.

조실장 · 부동산정보센터 편집(운영 ISTKOREA)

이 글의 기한·금액·요건은 글 끝 근거에 적은 법령 원문과 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틀린 곳을 알려 주시면 원문을 다시 확인해 고치고, 글 끝에 고친 날과 내용을 적습니다. 오류 제보 · istkorea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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