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 후 멸실등기,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할까?

집을 철거했는데 등기부에는 아직 건물이 남아 있나요? 철거가 끝났더라도 서류 정리가 끝났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건축물대장과 등기소의 등기부, 두 곳 모두 살펴보세요.
없어진 건물의 등기를 정리하는 절차를 건물 멸실등기라고 합니다. 등기부에 소유자로 올라 있는 사람은 건물이 없어진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시·군·구가 등기소에 정리를 요청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이를 ‘등기촉탁’이라고 하는데, 직접 신청하기 전에 건축물대장 담당 부서에 어디까지 처리됐는지 물어보면 좋습니다.
철거한 건물이 두 서류에서 일치하는지 보세요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를 펼쳐 놓고, 철거한 건물의 주소와 동 표시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한 땅에 건물이 여러 동 있다면 주소만 같다고 넘기면 안 됩니다. 철거한 동과 남아 있는 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건물을 철거하는 일, 건축물대장에서 없어진 건물로 처리하는 일, 등기부를 정리하는 일은 각각 다릅니다. 건축물대장을 정리하는 것을 ‘대장 말소’라고 합니다. 대장이 말소됐다는 서류를 받았더라도 등기까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등기부에서도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군·구에서 등기 정리를 진행 중인지 물어보세요
건축법에서 정한 해체·멸실신고로 건축물대장 내용이 바뀌면, 시·군·구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 정리를 요청합니다. 이때 소유자나 건축주가 내야 할 서류도 있습니다. 등기가 있는 건물이라면 대장 말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통지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통지서는 세금을 낸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은 제출 서류에 예외가 있으니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담당 부서에는 “건축물대장이 언제 말소됐나요?”, “제가 더 낼 서류가 있나요?”, “등기소에 정리 요청을 보냈고 접수도 됐나요?”라고 물어보세요. 이미 직접 멸실등기를 신청하고 있다면 그 사실도 알려 주세요. 같은 건으로 중복 접수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한 달, 시작일을 헷갈리지 마세요
소유자가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기한은 건물이 없어진 때부터 1개월입니다. 반면 시·군·구의 등기촉탁에 필요한 서류를 내는 기한은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날부터 1개월입니다. 둘 다 한 달이지만 시작일이 다릅니다. 대장을 늦게 정리했다고 해서 소유자의 등기 신청 기한도 그날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상 건물 소유자가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건물이 있던 땅의 소유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 때 살펴볼 내용입니다. 다만 이 규정이 다른 사람의 건물을 마음대로 철거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리가 끝났다는 안내를 받으면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건물이 정리됐는지 확인하세요. 건물이 없어졌음을 확인하는 자료, 대장 말소 서류, 등기 접수자료와 처리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보관하면 나중에 처리 과정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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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2026년 10월 20일 공식 자료 대조.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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