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확정일자 신청 뒤 완료까지 확인하세요

태블릿에 임대차계약 서명을 마쳤습니다. 중개사도 서명을 끝냈고 계약서 파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주민센터에 갈 일이 전부 끝난 것인지,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마치면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다만 신청 상태와 처리 완료는 다릅니다. 계약서에서 확정일자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는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어느 시스템에서 한 계약인지부터 봅니다
이 글의 자동 신청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메일로 받은 PDF에 서명했거나 다른 전자서명 서비스에서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자동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본인이 서명한 곳의 주소와 계약서를 확인하십시오. 국토교통부 시스템 주소는 irts.molit.go.kr입니다. 계약 당사자 서명만 끝났는지, 공인중개사의 최종 서명까지 끝났는지도 구분합니다. 공식 절차는 중개사 작성, 당사자 확인·서명, 중개사 계약 확정, 신고 등의 자동 신청 순서입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것은 종이 계약과 같습니다. 내가 들어갈 집의 주소와 동·호수, 보증금, 계약기간, 지급일, 특약을 읽습니다. 화면에서 서명한다는 사실이 계약 내용을 대신 검토해 주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끝난 것인가요
국토교통부 공식 FAQ는 확정일자와 신고의 진행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주민센터의 승인 뒤에는 계약서에 확정일자 신고완료 표시, 주민센터 직인, 확정일자와 번호가 나타납니다. 파일이 있다는 것만 보지 말고 이 표시까지 보십시오.
임대차신고 완료 여부도 확인합니다. 완료 표시가 없으면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사에게 계약 확정 여부부터 묻고, 신청 이후 처리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시 신고하기 전에 기존 신청이 접수됐는지부터 조회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문의할 때는 집 주소, 계약일, 당사자 이름, 계약서 파일, 현재 표시되는 처리 상태를 준비하십시오. “계약은 체결됐는데 확정일자 처리가 완료됐는지, 보완할 것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물으면 됩니다. 화면을 저장해 두면 어떤 상태를 보고 문의했는지도 설명하기 쉽습니다.

확정일자가 나와도 전입신고는 남아 있습니다
전자계약은 실제 이사까지 대신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며, 그 효력은 두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0월 12일 전자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10월 20일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대항력의 기준은 전자계약을 한 12일이 아니라 입주와 주민등록을 갖춘 뒤의 시점입니다. 다른 권리와의 순위를 계약일 하나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잔금과 이사 때 챙길 일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설명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여부와 별개로 신고 대상·기한을 확인하려면 주택 임대차신고 대상과 예외를 함께 보십시오.
이사 전 메모에는 세 줄만 남기십시오
- 계약 확정: 중개사의 최종 서명까지 끝났는가.
- 처리 결과: 임대차신고 완료 여부와 확정일자·번호를 확인했는가.
- 이사 당일: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할 준비가 됐는가.
셋 중 비어 있는 칸은 담당자와 확인한 날짜를 옆에 적어 두십시오. 자동 신청의 편리함은 이용하되, 내 계약이 어디까지 처리됐는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공식 안내 확인.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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