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대상과 예외 정리

나무 책상 위에 놓인 집 모형과 열쇠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면 이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신 분은 이미 끝난 셈입니다. 문제는 전입신고를 안 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근거가 있습니다. 대상과 예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신고 대상 — 금액과 지역 둘 다 걸려야 합니다

기준내용
금액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지역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구(자치구), 그리고 광역시와 경기도의 군
기한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누가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금액은 「또는」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여도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반대로 월세가 없어도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지역은 헷갈리기 쉽습니다. 군(郡) 지역은 광역시와 경기도에 속한 군만 대상입니다. 도(道)에 속한 군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군」이라도 어디 소속이냐로 갈립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이 조항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법 제6조의5 제1항입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사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는 따로 안 해도 됩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므로 실제로 별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냐가 문제입니다.

상황별도 신고
이사 가서 전입신고를 했다불필요 (신고한 것으로 봄)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 (주소를 안 옮김)필요
계약은 했는데 입주가 나중이다필요 — 계약일부터 30일이 기준입니다
재계약·갱신인데 금액이 바뀌었다필요
공공주택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가 관련 법에 따라 신고불필요 (신고한 것으로 봄)

세 번째가 실무에서 자주 걸립니다. 계약은 3월에 하고 입주는 5월인 경우, 전입신고는 5월에 하지만 신고 기한은 계약일인 3월부터 30일입니다. 이 경우 기한을 넘기게 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법 제6조의5 제3항입니다.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계약서를 함께 내야 확정일자 효과가 생깁니다. 신고서만 내고 계약서를 빠뜨리면 확정일자는 안 붙습니다.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지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사 당일에 해야 하는 이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순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갱신인데 금액이 그대로면

시행령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갱신 형태신고
보증금·월세 그대로, 기간만 연장대상 아님
보증금이 올랐다신고
보증금이 내렸다신고 (증감 모두 포함)
월세로 전환했다신고

「증감」이므로 오르든 내리든 신고 대상입니다. 내려간 경우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갱신 자체의 조건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과 거절 사유 9가지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 제6조의2 제3항은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안 해준다고 해서 과태료를 대신 물 이유가 없습니다. 단독 신고로 처리하십시오. 참고로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됩니다.

계약이 바뀌거나 깨져도 신고해야 합니다

법 제6조의3입니다. 보증금·차임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때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처음 신고만 하고 끝이 아닙니다.

과태료와 감면

항목내용
미신고·거짓신고·공동신고 거부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진 신고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9조)
부과 주체신고관청 (주택 소재지 시·군·구)

기한을 놓쳤다면 적발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진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에 감경·면제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다」이므로 반드시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것

Q. 신고를 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임대차 신고 자체가 과세 처분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정보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정보체계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이 따로 정하는 문제이므로, 임대인이시라면 세무 상담을 별도로 받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25만원이면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이고 월세도 30만원 이하라 둘 다 기준에 못 미칩니다. 다만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므로 경계선이면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Q.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입니다. 시·군·구청이며, 조례로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돼 있어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전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십시오.

Q. 신고하면 뭘 받나요?
신고관청이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계약서를 함께 냈다면 확정일자 효과까지 같이 생깁니다. 필증은 보관해 두십시오.

정리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면 대상. 「또는」이다
  • 도(道)에 속한 군은 대상이 아니다. 광역시·경기도의 군만 포함
  •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 대부분 여기서 끝난다
  • 계약일부터 30일이다. 입주일이 아니다
  • 갱신인데 금액 변동이 없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 상대가 거부하면 단독 신고할 수 있다
  •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
  • 미신고 100만원 이하, 자진 신고 시 감경·면제 가능

※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5·제28조·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대통령령 제36365호, 시행 2026. 5. 29.).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과 절차는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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