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가압류가 붙었을 때

대출을 알아보려고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했습니다. 모르던 글자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가압류입니다.
재판을 받은 적도, 법원에 가 본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붙을 수 있을까요.
붙습니다. 가압류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정으로 나갑니다. 다만 돈을 갚아야 할 쪽에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재판도 없이 어떻게 붙나요
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변론은 양쪽 말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걸 건너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리 알리면 그사이 재산을 옮겨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간 조항도 있습니다. 돈 받을 사람(채권자)이 청구할 돈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해 봅시다. 그래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걸면 가압류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빚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갈라 두셔야 합니다.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에 길이 세 개 놓여 있습니다.
해방금액이라는 게 뭔가요
가압류 결정문에는 금액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법이 「반드시 적어야 한다」고 정해 둔 금액입니다.
그 돈을 법원에 맡기면(공탁하면) 됩니다. 집행을 멈추거나, 이미 붙은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돈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집 대신 그 돈을 묶어 두는 것에 가깝습니다.
제소명령은 무엇인가요
가장 덜 알려진 수단입니다.
돈을 갚아야 할 쪽에서 법원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명합니다. 「기간 안에 소송을 내고 그 증거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법이 2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류를 냈더라도 그 뒤에 소송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처음부터 안 낸 것으로 봅니다.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법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적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붙여 놓고 소송을 걸지 않은 채 3년이 지나면, 풀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자동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사유만큼은 돈을 갚아야 할 사람 말고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집을 사려는 사람도 여기에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가압류가 붙은 집을 팔 수 있나요
소유권을 넘기는 것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부담이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려는 쪽이 꺼립니다.
거래를 앞두고 계시다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등기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압류는 계약 뒤에도 새로 붙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해방금액을 법원이 어떻게 정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은 「적어야 한다」고만 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 담보를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이 「법원이 정한 담보」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 가압류가 붙은 뒤 집을 넘겼을 때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판례를 봐야 합니다. 이 글은 법에 적힌 것만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거래나 소송을 앞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정리
가압류는 양쪽 말을 듣지 않고도 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등기부에 나타납니다.
다만 붙었다고 빚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소명이 부족해도 담보만 걸면 나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푸는 길은 셋입니다. 해방금액을 맡기거나,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3년을 세는 것입니다.
셋 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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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제280조·제282조·제287조·제28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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