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39데시벨, 1분을 재서 판단합니다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밤늦게까지 이어집니다. 참다못해 층간소음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기준 이하」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시끄러웠는데, 어떻게 기준 이하일까요.
재는 자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은 1분 동안의 평균과 순간 최고,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기준이 정확히 몇인가요
규칙에 표로 적혀 있습니다. 단위는 데시벨입니다.
| 무슨 소리 | 어떻게 재나 | 낮 06~22시 |
밤 22~06시 |
|---|---|---|---|
| 뛰거나 걷는 소리 직접충격 소음 |
1분 동안의 평균 | 39 | 34 |
| 순간 최고 | 57 | 52 | |
| 텔레비전·음향기기 소리 공기전달 소음 |
5분 동안의 평균 | 45 | 40 |
1분 평균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요
여기서 갈립니다.
쿵 하는 순간에 60이 나와도, 그 앞뒤 1분이 조용했다면 평균은 39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크게 들렸는데 기준 이하」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 순간 최고라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낮 57, 밤 52입니다.
규칙에는 뛰거나 걷는 소리는 「평균과 최고, 둘 다로 평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만 넘어도 됩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봐준다던데요
그건 작년까지였습니다.
규칙의 표 아래에는 이런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 등은, 뛰거나 걷는 소리 기준에 5데시벨을 더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이 완화가 끝났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도 같은 자로 잽니다.
인터넷에는 아직 「구축은 44데시벨」이라는 설명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물 내려가는 소리는 왜 안 되나요
규칙이 처음부터 빼놓았기 때문입니다.
욕실·화장실·다용도실에서 물을 쓰고 내보내면서 나는 소리는 층간소음에서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배관을 타고 오는 소리라 위층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규칙은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넘겼다고 곧바로 벌금이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관리주체에게 알리고,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언제, 얼마나 오래, 어떤 소리였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밤은 몇 시부터인가요
규칙이 시간을 딱 잘라 두었습니다.
낮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밤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입니다.
밤이 되면 기준이 5데시벨 내려갑니다. 낮에 39였던 것이 밤에는 34입니다.
같은 소리라도 10시를 넘기면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각을 함께 적어 두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이가 뛰는 소리도 해당되나요
됩니다. 규칙이 든 예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나이를 따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본 대로 재는 방식이 1분 평균과 순간 최고라는 점은 같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실제로 누가 어떻게 재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측정 위치와 방법은 이 규칙이 아니라 다른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 조정 절차가 어디까지 강제력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분쟁 조정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 쪽에 걸쳐 있습니다.
- 세대 안에서 잰 값과 바깥에서 잰 값이 어떻게 다른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
층간소음 기준은 낮 39, 밤 34입니다. 다만 그건 1분 평균입니다.
순간 최고라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낮 57, 밤 52입니다. 뛰거나 걷는 소리는 둘 다로 봅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봐주던 5데시벨은 2024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물 내려가는 소리는 애초에 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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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85호·환경부령 제1019호, 2023년 1월 2일 시행) 제2조·제3조 및 별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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