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계식주차장 관리 의무 신설
아파트 기계식주차장은 고장 나면 지체 없이 수리해야 하고, 철거하거나 운행을 중지하면 그만큼 주차 자리를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30일 공포·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리주체가 지켜야 할 관리 기준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주차장 기계식 장치에 「고장」 안내문이 붙은 채 몇 달이 지나는 단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이 새로 생겼나
신설된 조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이름은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입니다. 이 조문은 관리주체가 단지 안의 기계식주차장을 어떤 기준에 맞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세 가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어떤 때 | 지켜야 할 기준 |
|---|---|---|
| 1 | 기계식주차장을 교체하는 경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따를 것 |
| 2 | 고장 난 경우 | 지체 없이 수리할 것 |
| 3 | 철거하거나 운행을 중지하는 경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 것 |
세 번째 기준이 무거운 이유
세 번째 기준은 「고장 났으니 그냥 안 쓴다」로 끝낼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거나 운행을 중지하면, 그 장치가 감당하던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설치기준에서 나옵니다. 장치를 세워 두는 것만으로는 시행규칙 제8조의2가 요구하는 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모든 기계식주차장이 대상인가
대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8조의2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오토발렛 주차장치는 자동차를 기계식주차장치에 넣고 빼기 위해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도록, 자동으로 자동차를 넣고 빼며 주차구획까지 옮겨서 주차해 주는 기계장치를 말합니다.
이 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출고 방식, 안전장치 설치 현황, 운영관리 실태를 고려해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면, 출입구 앞의 전면공지나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는 대신 차로를 설치·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 안전 제도는 원래 어떻게 되어 있나
아래 내용은 이번에 바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 아니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원래부터 있는 안전 관련 제도로, 기계식주차장 전반에 적용됩니다.
| 항목 | 정해진 내용 | 기한·상대방 |
|---|---|---|
| 자체점검 (제16조의21) | 출입문과 장치 작동 상태, 안내문 부착 상태, 조명시설 점등 상태 등을 점검 | 점검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 |
| 관리인의 임무 (제16조의20) | 조작에 필요한 지식과 주의사항, 긴급상황 조치방법을 숙지 |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작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 |
| 중대한 사고 (제16조의23) | 사망자 발생 / 사고일부터 7일 이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자 발생 / 이용 자동차의 전복 또는 추락 |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한 사고 |
| 사고 통보 (제16조의24) | 중대한 사고가 나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 | 즉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
| 검사·표지 | 정해진 내용 |
|---|---|
| 정밀안전검사(제16조의26) |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하고 결과를 통보 |
| 불합격 뒤 재검사 |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
| 3개월 이내 보완 | 3개월 이내에 보완해 재검사를 신청하면 불합격한 항목만 검사 |
| 검사확인증·사용금지표지 | 보기 쉬운 곳에 부착 |
| 운행중지 표지(제16조의28) | 출입문과 조작반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게시하고, 훼손되면 즉시 재발급받아 다시 부착 |
관리주체는 무엇을 맡고 있나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2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비업무 종사자와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기계식주차장 관리 기준도 이 체계 위에 얹힌 의무입니다.
공용부분 관리에 드는 비용이 관리비로 어떻게 표시되는지는 월세 관리비, 광고에 얼마까지 적어야 하나에서 다룹니다.
같은 날 함께 바뀐 것
2026년 7월 30일에는 같은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와 관련해 제22조의2 제2항이 신설되어,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확인서에 시행령 제5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빠져 있는 등 보완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면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주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리사무소장 교육은 제33조 제4항에서 「교육기간은 3일로」 하던 것이 「교육의 교육시간은 24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육 내용에는 제33조 제3항 제4호가 신설되어 「공동주택 관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단지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이면 모두 제8조의2의 적용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으로 한정됩니다.
Q. 고장 난 기계식주차장을 운행만 중지해 두면 기준을 채운 것입니까.
제8조의2는 고장 난 경우 지체 없이 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철거하거나 운행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Q. 자체점검 결과는 언제까지 입력합니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1에 따라 점검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중대한 사고는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사망자가 생긴 경우, 사고일부터 7일 이내에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자가 생긴 경우, 이용 자동차가 전복되거나 추락한 경우입니다.
※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06호, 2026년 7월 30일 공포·시행) 제8조의2 신설, 제22조의2 제2항 신설, 제33조 제3항·제4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2호다목, 제16조의20, 제16조의21, 제16조의23, 제16조의24, 제16조의26, 제16조의28 /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 제32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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