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 누구에게 물어 달라 해야 하나

싱크대 아래 배관을 손으로 고치는 모습

어느 날 안방 천장에 얼룩이 번지고 물이 떨어집니다. 윗집에 올라가면 「우리는 세 들어 사는데요」라는 답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배 값과 젖은 가구 값은 누구에게 달라고 해야 할까.

순서가 있다.

먼저 물이 새는 자리가 윗집 안쪽인지 건물 공용 배관인지가 갈립니다. 윗집 안쪽이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먼저이고 집주인은 그다음입니다. 인터넷에는 「윗집 누수는 무조건 윗집 주인」이라는 말이 많다. 법은 다르다.

물이 새는 자리부터 갈라야 합니다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한 채 안에서 「내 것」과 「모두의 것」이 갈리는데, 내가 문을 잠그고 쓰는 안쪽이 전유부분입니다. 벽 속을 지나는 공용 배관이나 옥상처럼 그 밖의 부분은 공용부분입니다. 법은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 봅니다.

여기서 돈이 갈린다.

자리가 먼저다. 돈은 그다음이다.

윗집 욕실 바닥 방수가 깨져 새는 것이면 윗집 쪽 책임입니다. 여러 집이 같이 쓰는 배관이 터진 것이면 관리 주체와 입주자 전체가 나눠 지는 문제가 됩니다. 지난달 하자보수 글에서 우리 집과 복도가 다르다고 했던 바로 그 구분입니다.

윗집 누수 책임 갈림길: 윗집 안쪽에서 새면 ① 세입자 ② 집주인 순서, 공용 배관에서 새면 관리단 전체가 지고 관리주체에 신고, 자리를 모르면 법은 공용부분으로 추정하며 탐지 보고서로 뒤집힙니다. 사진과 누수 탐지 보고서부터 남기십시오

어디서 샜는지 모를 때는 어떻게 되나

답이 하나 있다. 법이 정했다.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설치나 보존에 흠이 있어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 흠은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못 찾았다고 아랫집이 그냥 떠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추정이다. 다만 윗집 안쪽에서 샌 것이 확인되면 이 추정은 뒤집힙니다.

원인 조사가 먼저다.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 어디서 새는지 적은 보고서를 반드시 남깁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뒤에 누구에게 청구할지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윗집 안에서 샜다면 세입자가 먼저입니다

민법 758조를 쉽게 옮기면 이렇습니다.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남에게 손해를 주면 그 공작물을 점유하는 사람이 먼저 배상합니다. 점유자가 손해를 막는 데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그때는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집도 공작물이다.

세입자가 먼저다. 그다음이 집주인이다.

그러니 윗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1차 책임은 세입자에게 갑니다. 세입자가 「알 수 없는 배관 노후였고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면 그때 비로소 집주인이 집니다. 법이 그렇다. 세입자가 물어준 뒤 원인을 제공한 집주인에게 다시 청구하는 길도 법에 열려 있습니다.

둘 다 상대다.

아랫집 입장에서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알려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가 세입자라면 우리 집주인에게도 말해야 합니다

아랫집에 세 들어 사는 분이라면 하나 더 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쓰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집니다. 윗집에서 물이 새어 천장이 내려앉으면 그 수리는 우리 집주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집주인이 윗집에 청구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세입자가 사비로 먼저 고치고 나중에 받겠다는 것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알린다. 사진을 남긴다. 사진이 증거다.

정리

순서는 이렇습니다. 어디서 새는지를 먼저 밝히고, 윗집 안쪽이면 그 집 점유자인 세입자, 그다음이 소유자, 공용 배관이면 관리단으로 갑니다. 원인이 불분명하면 법은 일단 공용부분으로 봅니다. 사진과 탐지 보고서 없이 시작한 이야기는 대개 길어집니다.

새 아파트라면 하나 더 있습니다. 공사 종류별로 시공사가 책임지는 기간을 법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 기간 안이면 윗집보다 먼저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하는 길이 열립니다. 기간은 지난달 하자 기간 글에 공사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보험 처리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누수 배상을 얼마나 덮는지는 약관마다 달라 다루지 않았습니다
  • 관리규약 — 단지마다 전유·공용의 경계를 규약으로 따로 정하기도 합니다. 본인 단지 규약을 봐야 합니다
  • 판례의 세부 — 점유자의 「필요한 주의」가 어디까지인지는 사안마다 법원이 다르게 봤습니다. 법에 적힌 일반론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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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민법 제623조·제758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조·제10조 원문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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