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관리 기준 완화, 무엇이 바뀌었나

나란히 선 아파트 단지

옆 단지와 관리사무소를 하나로 합친다 — 아파트 공동관리 기준이 2026년 7월 30일부터 완화됐습니다. 게시판에 이런 안내문이 붙었을 때 근거가 되는 제도입니다. 공동관리하는 총세대수는 1천5백세대 이하가 원칙이고,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두 가지가 규칙 조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지 사이가 길로 갈라져 있어도 안전하게 오갈 수 있으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새로 생겼습니다.

공동관리와 구분관리는 무엇이 다른가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관리 방식을 두 갈래로 열어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웃한 단지와 묶어서 함께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한 단지를 여러 단위로 나누어 따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앞의 것을 공동관리, 뒤의 것을 구분관리라고 부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게 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인접 단지에는 임대주택단지도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공동관리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 포함)와 공동으로 관리
구분관리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
결정 주체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거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제1항

이번에 바뀐 곳은 세대수 기준입니다

손질된 조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입니다. 제1호는 공동관리하는 총세대수가 1천5백세대 이하일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까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두 경우에는 이 세대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시행해 준공된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개정 전에는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단서를 삭제하면서 예외를 제1호 안으로 옮겨 정리했습니다.

항목내용
원칙공동관리하는 총세대수 1천5백세대 이하
예외 ①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 단지를 공동관리하는 경우
예외 ②하나의 주택단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시행해 준공된 단지를 공동관리하는 경우
근거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1호

길로 갈라진 단지는 어떻게 되나

제2호에는 단서가 새로 붙었습니다.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통해 단지 간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갈라져 있던 단지라도, 걸어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공동관리의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인정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동의는 어떻게 받게 되어 있나

기준을 채웠다고 곧바로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2항). 한쪽 단지에서만 과반수가 모이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임대주택단지가 섞여 있으면 동의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면동의를 받았더라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공동관리가 가능합니다. 동의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관리 조직에 관한 규정도 함께 있습니다.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도록 한 조문입니다(법 제9조).

요건내용
서면동의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
임대주택단지가 있을 때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
기준 적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
근거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제2항

같은 날 함께 바뀐 것

2026년 7월 30일에는 공동관리 기준 외에 세 가지가 함께 바뀌었습니다. 기계식주차장 관리 의무가 신설됐고(제8조의2),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에 대해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주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제22조의2 제2항 신설). 관리사무소장 교육은 「교육기간 3일」에서 「교육시간 24시간」으로 바뀌었고, 교육 내용에 근로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습니다. 기계식주차장 쪽은 아파트 기계식주차장, 고장 나면 어떻게 되나에서 따로 다룹니다.

자주 묻는 것

Q. 공동관리는 몇 세대까지 가능합니까?
공동관리하는 총세대수가 1천5백세대 이하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두 가지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1호).

Q. 1천5백세대가 넘으면 전부 안 됩니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 단지를 공동관리하는 경우, 그리고 하나의 주택단지로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시행해 준공된 단지를 공동관리하는 경우는 세대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단지 간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인정하면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30일 신설된 단서입니다.

Q. 한 단지를 나누어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법 제8조 제1항은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관리라고 합니다. 건축물 자체의 표시 사항은 내 집이 위반건축물인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는 법에서 다룹니다.

※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8조의2, 제22조의2 제2항(국토교통부령 제1606호, 2026년 7월 30일 공포·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광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방법 (2026년 7월 시행)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작성법과 필요 서류 (2026)

주택 취득세 계산법 생애최초는 200만원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