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걸었으니 끝났다는 말, 중도금 전까지는 아닙니다
집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까지 받았는데, 그 사이 값이 뛰어서 계약이 후회되는 분이 나옵니다. 반대로 사기로 해 놓고 사정이 바뀌어 무르고 싶은 분도 생깁니다. 무를 길은 남았습니다. 값이 있을 뿐입니다. 민법이 그 값을 정해 놨습니다. 준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 받은 쪽은 두 배를 물어주면 됩니다. 단, 이 문이 언제 닫히는지가 진짜 문제입니다. 법의 문장부터 계약할 때 계약금이 오갔다면,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는 계약을 무를 수 있습니다. 준 사람은 그 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 하고 물러납니다. 다른 약속이 없을 때 적용되는 기본값입니다. 낯선 말이 둘 나왔습니다. 「이행에 착수」와 「배액 상환」. 이 두 마디가 이 제도의 전부라, 하나씩 풀겠습니다. 값을 숫자로 보면 값부터 봅니다. 5억 원짜리 집에 계약금 5천만 원이 오갔다고 해 봅시다. 계약금이 꼭 10%여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걸어 둔 그 액수가 무르는 값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같습니다. 사는 쪽이 무르면 5천만 원을 버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파는 쪽이 무르려면 받은 5천만 원에 같은 액수를 얹어 1억 원을 내줘야 합니다. 값이 뛰었다고 가볍게 무를 일이 아닌 이유가 이 배액입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 이행 착수 이제 시간입니다. 무르는 문은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열립니다. 집 거래에서 착수라고 하면 대표 장면이 중도금이고, 다툼도 대체로 그 언저리에서 갈립니다. 중도금이 건너간 뒤에는 계약금을 포기해도, 배액을 내밀어도 이 조항으로는 못 무릅니다. 날짜만 믿는 것도 위험합니다. 약속한 중도금 날짜가 안 왔어도, 한쪽이 미리 돈을 보내 착수해 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다뤄집니다. 상대가 무르려는 낌새를 챈 쪽이 날짜보다 먼저 돈을 쏘아 문을 닫아 버리는 수가 실제 분쟁에서 종종 나오는 장면입니다. 무를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중도금 전날이 아니라 오늘 결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약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