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내역,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누가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나
새로 생긴 조문의 이름은 「관리비 내역의 제공」입니다. 세 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합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출발점은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내기로 계약에서 합의한 경우라는 조건입니다.
제2항은 임대인 쪽의 의무입니다. "제1항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임대인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적힌 문장입니다.
제3항은 그 내역에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를 대통령령에 넘겼습니다. 그 대통령령이 아래의 시행령 제8조입니다.
내역에 적혀야 하는 14가지
시행령 제8조제1항은 임대인이 제공하는 관리비 내역에 "다음 각 호의 비용 항목별 금액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항목 이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마다 금액이 붙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열거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 | 비용 항목 | 조문에 붙은 단서 |
|---|---|---|
| 1 | 일반관리비 | - |
| 2 | 청소비 | - |
| 3 | 경비비 | - |
| 4 | 소독비 | - |
| 5 | 승강기유지비 | - |
| 6 | 냉난방비 및 급탕비 | - |
| 7 | 수선유지비 | 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 |
| 8 | 위탁관리수수료 | - |
| 9 | 전기료 | 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의 금액은 제외 |
| 10 | 수도료 | 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의 금액은 제외 |
| 11 | 가스사용료 | 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의 금액은 제외 |
| 12 | 정화조 오물 처리 수수료 | - |
| 13 | 폐기물 처리 수수료 | - |
| 14 |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 - |
9호·10호·11호에는 조건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전기·수도·가스는 임차인이 요금을 따로 직접 내는 부분이 있으면, 그 금액이 임대인이 주는 내역에서 빠집니다.
1호부터 8호까지 여덟 항목에 각각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는 시행령 별표 1에서 따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8조제2항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이면
금액까지 다 적어야 하는 원칙에는 예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8조제3항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하는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항목별 금액은 생략하고 관리비에 포함된 비용 항목만 표시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월 관리비 | 내역에 적히는 것 | 근거 |
|---|---|---|
| 10만원 이상 | 비용 항목별 금액까지 명시 | 시행령 제8조제1항 |
| 10만원 미만 | 포함된 비용 항목만 표시 가능 | 시행령 제8조제3항 |
이미 계약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되나
적용 시점은 부칙이 정합니다. 법률 제21083호 부칙 제2조(관리비 내역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입니다.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법률이고, 시행일은 2026년 5월 12일입니다.
표준계약서에도 관리비 항목이 들어 있다
같은 개정에서 표준계약서 조문도 함께 손질됐습니다. 법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의 현행 조문은 이렇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계약 단계의 서식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넣는 쪽이 제19조, 계약이 굴러가는 동안 부과된 내역을 받아 보는 쪽이 제19조의2입니다.
이 법에는 적용 범위 조문도 있습니다. 제2조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2조제3항은 그 단서에도 불구하고 초과 임대차에 적용되는 조문을 따로 열거합니다. 열거된 것은 제3조,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제19조입니다. 보증금액 기준 자체는 상가 환산보증금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에 정리돼 있습니다.
차임 5% 상한과는 다른 조문이다
차임과 보증금에는 증액 폭을 묶어 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관리비 조문과는 규율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 구분 | 조문이 정하는 것 | 근거 |
|---|---|---|
| 차임·보증금 |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법 제11조제1항, 시행령 제4조 |
| 차임·보증금 |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 청구를 하지 못함 | 법 제11조제2항 |
| 관리비 | 부과된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함 | 법 제19조의2 |
시행령 제4조의 100분의 5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에 관한 기준입니다. 제19조의2는 금액의 상한이 아니라 내역의 제공을 정한 조문입니다. 한편 주택 월세 광고에 관리비를 어떻게 적는지는 다른 규정이 정합니다(월세 관리비, 광고에 얼마까지 적어야 하나).
자주 묻는 것
Q. 관리비를 임대인이 아니라 관리단이나 관리업체에 내고 있습니다.
법 제19조의2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조문의 문언이 가리키는 것은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관리비입니다.
Q. 임대인이 항목 이름만 적어 주고 금액을 빼도 되나요?
원칙은 시행령 제8조제1항의 "비용 항목별 금액이 명시"입니다. 항목만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일 때로 시행령 제8조제3항이 한정하고 있습니다.
Q. 2026년 5월 12일 전에 맺은 계약이 아직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Q. 별표 1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시행령 제8조제2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여덟 항목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내용을 별표 1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 2025년 11월 11일 공포, 2026년 5월 12일 시행) 제2조·제11조·제19조·제19조의2 및 부칙 제1조·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8조(제8조는 대통령령 제36294호로 신설, 2026년 5월 12일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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