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근저당 등기 등록면허세 — 0.2%에 지방교육세 20%
전세권이나 근저당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전세금이나 채권금액의 0.2%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20% 더 붙는다. 집을 사거나 물려받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취득세로 낸다. 그 등기에 등록면허세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0.2%에 20%다. 그게 전부다. 셈이다.
이 글은 지방세법 28조와 151조를 열었다. 어느 등기가 취득세이고 어느 등기가 등록면허세인지, 세율표, 지방교육세, 최저 6천 원까지 적는다. 전세 들어가며 전세권을 잡거나 대출 끼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분이 볼 글입니다.
취득세 등기와 등록면허세 등기
매매, 상속, 증여처럼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등록면허세에서 뺍니다. 뺀다. 그 등기는 취득세 하나로 냅니다. 하나다. 등록면허세를 실제로 내는 것은 소유권 취득과 상관없는 등기다.
전세권 설정과 이전, 저당권 설정과 이전, 지상권·지역권·임차권 설정이 그것이다. 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가등기도 같습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권리만 얹거나 순위를 잡는 등기다. 순위다.
소유권은 취득세다. 나머지가 등록면허세다. 둘이다.
세율표는 거의 0.2%입니다
지상권은 부동산 가액의 0.2%, 저당권은 채권금액의 0.2%다.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의 0.2%, 전세권은 전세금액의 0.2%입니다. 임차권은 월 임대차금액의 0.2%,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은 채권금액의 0.2%다.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이나 채권금액의 0.2%다. 그 밖의 등기는 건당 6,000원입니다. 정액이다.
표에는 소유권 보존 0.8%, 유상 이전 2%, 무상 이전 1.5%, 상속 0.8%도 있습니다. 이건 취득세가 붙지 않는 예외 등기에만 쓰인다. 보통의 매매·상속 등기는 취득세를 내니 이 줄을 볼 일이 없습니다. 예외다.
전세권도 근저당도 가압류도 0.2%다. 같다.
지방교육세 20%가 같이 옵니다
등록면허세를 내면 지방교육세가 저절로 따라붙어 등록면허세만 셈하고 끝내면 낼 돈이 20% 모자라게 됩니다. 금액은 등록면허세액의 20%다. 실제 내는 돈은 둘을 합친 값입니다. 합이다.
전세금 1억 원이면 등록면허세 20만 원에 교육세 4만 원, 24만 원이다. 근저당 채권 1억 5천만 원이면 30만 원에 6만 원, 36만 원이다. 가압류 채권 5천만 원이면 10만 원에 2만 원, 12만 원입니다.
20%를 얹는다. 세 사례 다 같다. 교육세다.
6천 원보다 적으면 6천 원
세율로 셈한 금액이 그 밖의 등기 세율인 6천 원보다 적으면 6천 원을 냅니다. 전세금 200만 원에 0.2%면 4천 원이 나오는데 이때는 6천 원이다. 여기에도 교육세 20%가 붙습니다. 7,200원이다.
바닥이 6천 원이다. 그 아래는 없다. 최저다.
등기할 때 드는 다른 돈
법무사 보수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이 따로 들며, 둘은 세금 고지서가 아니라 견적서에 따로 줄이 잡히는 돈입니다. 둘은 세금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 비용이다. 별도다. 근저당은 채권금액이 클수록 등록면허세도 커지니 은행이 잡는 채권최고액이 내 돈과 바로 이어집니다.
저라면 전세권을 잡기 전에 전세금에 0.2%를 곱하고 다시 1.2를 곱해 낼 돈을 미리 적어 두겠습니다. 1억 원이면 24만 원이다. 끝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헷갈려 등록면허세를 따로 내려 하지 않는다. 법무사 보수와 채권 매입은 별도 항목으로 견적을 받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표로만 제공되어 금액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법무사 보수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 주택 유상 이전에 「취득세율의 50%」로 셈하는 실제 금액은 취득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 세율은 2026년 8월 기준이라 등기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 세율 — 저당권·전세권·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 채권금액 등의 1천분의 2,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 원, 최저 6천 원)·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 원문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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