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 인지세, 1,000만원 넘으면 2만~35만원
부동산 매매계약서 인지세는 계약서에 적은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을 때부터 붙습니다. 2만 원에서 35만 원까지다. 취득세와는 다른 세금이다. 문서세다. 취득세가 부동산을 산 사실에 붙는다면 인지세는 계약서라는 문서 자체에 붙습니다.
주택은 계약서 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면 인지세가 0원이다.
이 글은 인지세법 3조와 6조를 열었다. 금액 구간별 세액, 주택만 봐주는 자리, 대출 약정서의 면제선을 적는다. 잔금 날 전자수입인지 값을 묻는 분이 볼 글입니다. 짧다.
구간은 다섯 칸입니다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을 적은 문서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매매계약서 말고도 대출 약정서와 상품권 같은 문서가 대상이다. 문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기준입니다. 적힌 값이다.
1,000만 원 이하는 0원입니다. 없다. 1,000만 원 넘고 3,000만 원 이하 2만 원, 5,000만 원 이하 4만 원이다. 1억 원 이하 7만 원이다. 7만이다. 1억 원 넘고 10억 원 이하 15만 원, 10억 원 넘으면 35만 원입니다.
다섯 칸이다. 계단이다. 35만 원이 끝이다. 문서다.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계약서에 적어 넣은 금액입니다. 계단식이라 구간 경계에서는 1원 차이로 세금이 달라진다. 1원이다. 3,000만 원이면 2만 원인데 3,000만 원을 넘으면 4만 원이다. 5,500만 원도 9,900만 원도 같은 칸이라 7만 원입니다.
주택은 1억 원 이하면 없습니다
위 표는 토지와 상가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대로다. 주택은 한 번 더 봐준다. 주택만이다.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로서 적힌 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면 인지세를 내지 않는다고 법이 정했습니다.
9,000만 원짜리 지방 아파트를 사면 인지세가 0원입니다. 같은 9,000만 원이라도 상가면 7만 원이다. 상가는 낸다. 1억 원을 넘으면 주택과 토지·상가의 세액이 같아져 1억 5,000만 원이면 둘 다 15만 원입니다.
1억이 선이다. 넘으면 같다. 주택만이다. 0원이다.
취득세를 아는 사람도 놓치는 자리입니다. 취득세는 1억 원 이하 주택에도 붙지만 인지세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면 따로 낼 것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 주택은 사람이 사는 집을 뜻한다. 오피스텔이나 상가처럼 용도가 다른 건물은 빠질 수 있어 계약서상 물건 종류를 먼저 봅니다.
대출 약정서는 5,000만 원까지 없습니다
집을 살 때 대출을 끼면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씁니다. 이 약정서도 인지세 대상 문서다. 대상이다. 다만 적힌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면 내지 않는다고 법이 정했다. 5,000만 원을 넘으면 그때부터 붙습니다.
대출 약정서의 인지세는 매매계약서의 인지세와 별개입니다. 두 문서는 각각 따로 판단한다. 따로다. 하나가 면제라고 다른 하나도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두 문서다. 각각이다. 5,000만 원이다. 따로다.
토지를 1억 원에 사면 7만 원입니다
토지는 주택 같은 면제가 없어서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구간에 적힌 7만 원이 그대로 붙는 구조입니다. 주택을 1억 원에 사면 0원이고 1억 원도 이하에 든다. 든다. 계약서 금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주택이든 토지든 35만 원입니다.
같은 1억 원이 주택이면 0원이고 토지면 7만 원으로 갈린다.
저라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물건 종류와 적힌 금액을 인지세법의 다섯 칸에 대 보겠습니다. 주택 1억 원 이하면 0원이니 따로 챙길 것이 없고, 토지나 상가면 구간 경계에 걸리는지 본다. 대출 약정서는 5,000만 원 선을 따로 셉니다. 선이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전자수입인지를 사서 내는 실무 화면과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서명한 계약서에서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대납부가 되는지도 법 원문 범위를 넘습니다
- 세액과 면제 기준은 2026년 8월 기준이라 거래나 납부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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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와 세액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서 구간별 2만~35만 원)·제6조(비과세 — 주택 1억 원 이하, 금전소비대차 5,000만 원 이하) 원문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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