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 수수료 1만~10만 원과 60일 처리 원칙

둥근 탁자에 서류를 놓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손

이사 나간 지 한 달이 지났는데 보증금 가운데 300만 원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벽지와 장판을 새로 해야 한다며 그 돈을 빼겠다고 합니다. 소송까지 하기에는 금액이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넘기기에도 큰돈입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1만~10만 원이며,1억 원 미만이면1만 원입니다. 면제 대상도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60일 이내가 원칙이고,부득이하면 위원회 의결로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양쪽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합의가 성립하며,금전지급·부동산인도 등에 대한 강제집행 승낙을 조정서에 적으면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상대가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조정은 거기서 끝납니다. 무엇을 맡길 수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어떤 다툼을 맡길 수 있습니까

법이 정한 조정 대상은 이렇습니다.

  •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고 내리는 다툼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 보증금이나 집을 돌려받고 돌려주는 다툼
  • 집을 고치고 관리할 책임에 관한 다툼

이 밖에 법이 대통령령으로 넓혀 둔 주택임대차 다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뿐 아니라 집주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합니까

그 집이 있는 지역을 맡은 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사, 한국부동산원 지사 등에 두도록 법에 적혀 있고, 시·도가 따로 두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 가운데에는 판사·검사·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5분의 2 이상 들어가야 하고, 위원장도 그 가운데서 뽑습니다. 법률가가 중심이 되어 조정안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 도해: 집이 있는 지역 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상대에게 신청서가 송달되고, 60일 안에(30일 연장 가능) 조정안이 나오며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하면 합의가 성립한다. 수수료는 다투는 금액 1억 미만 1만 원부터 10억 이상 10만 원까지이고 소액임차인 등은 면제된다. 이미 소송·민사조정 중이거나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끝나고, 강제집행 승낙을 합의해야 집행력이 생긴다.

수수료는 다투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다투는 금액수수료
1억 원 미만1만 원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2만 원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3만 원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5만 원
10억 원 이상10만 원

금액을 셈할 수 없는 다툼은 1만 원입니다.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은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앞의 300만 원 다툼이라면 수수료는 1만 원입니다.

진행은 이렇게 됩니다

신청을 받으면 위원장은 바로 조정 절차를 시작하고 상대방에게 신청서를 보냅니다. 필요하면 두 사람이나 관계인을 불러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늘릴 수 있고, 늘리면 그 이유를 알려 줍니다.

조정안이 나오면 두 사람에게 알립니다.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두 사람이 모두 받아들이면 조정안과 같은 합의가 성립합니다.

조정이 끝나는 경우도 알아 두십시오

이미 같은 일로 소송을 냈거나 민사조정을 신청했으면 조정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알리거나, 신청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이나 다른 절차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실 일은 셋입니다

첫째, 다투는 금액과 그 근거가 되는 계약서, 입주·퇴거 때 사진, 문자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둘째, 집이 있는 지역의 조정위원회에 신청서를 내고 수수료를 내십시오. 면제 대상인지도 함께 물어보십시오. 셋째, 합의할 때 돈을 언제까지 돌려준다는 내용과 함께, 지키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아들인다는 내용까지 합의하십시오. 그 합의가 조정서에 적혀야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따로 소송을 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조정이 안 되면 수수료는 돌려받습니까

이미 소송이나 민사조정이 걸려 있어 신청이 각하된 경우 등 법이 정한 경우에는 수수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지는 신청한 위원회에 물어보십시오.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합니까

법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대리인이 꼭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026년 1월 2일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7월 1일 시행 시행령 기준입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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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10월19일 정정·보완: 법조인 경력6년 이상·정당한 사유 없는2회 이상 불출석 기준을 정정하고,제목·도입부에 사건별 수수료와 처리기간 연장을 반영했습니다.

근거

  • 법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조정위원회 설치·조정 대상)·제16조(위원 구성, 법조인 5분의 2 이상)·제21조(관할 조정위원회 신청·각하 사유)·제22조(절차 개시·송달)·제23조(60일, 30일 연장)·제24조(조사)·제26조(14일 내 서면 수락, 조정서)·제27조(집행력). 2026. 1. 2. 시행
  • 법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수수료·면제·환급)·별표 2(1억 미만 1만 원 ~ 10억 이상 10만 원, 산정 불가 1만 원). 2026. 7. 1. 시행
  • 대한법률구조공단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132

조실장 · 부동산정보센터 편집(운영 ISTKOREA)

이 글의 기한·금액·요건은 글 끝 근거에 적은 법령 원문과 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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