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계약 전에는 집주인 협조부터 확인하세요

주민센터 유리 창구 아래로 접힌 종이를 밀어 넣는 손

전셋집을 보러 간 날, 집주인은 이 집에 지금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등기부도 깨끗하고 값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이 집에 주소를 올려 둔 다른 사람이 정말 없는지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떼면 그 집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이름, 전입한 날짜가 나옵니다. 아직 계약하지 않은 사람은 직접 신청할 수 없으니 집주인에게 떼어 보여 달라고 하거나 집주인의 위임을 받아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한 통에 400원, 열람만 하면 300원입니다.

등기부는 누가 이 집의 주인인지, 어떤 빚이 걸려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그러나 이 집에 누가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지는 등기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빈칸을 채우는 서류가 전입세대확인서입니다.

왜 먼저 들어온 사람이 중요합니까

세입자는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새 주인에게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입한 세입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보증금이 뒤에 들어오는 사람의 보증금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려는 집에 이미 전입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언제 전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비어 있다고 한 집에 다른 이름이 올라 있다면, 계약하기 전에 그 이유부터 물어야 합니다.

누가 뗄 수 있습니까

아무나 뗄 수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 법이 정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건물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 그 건물의 세입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 그 건물을 사거나 빌리려고 계약한 사람 본인
  • 위 사람에게서 위임을 받은 사람

이 밖에 경매에 참가하려는 사람,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금융회사, 법원 집행관 같은 경우도 법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자 본인입니다. 아직 계약하지 않은 사람은 이 칸에 들지 않으니, 가계약을 하거나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집주인의 위임을 받아 떼는 방법도 생각해 두십시오.

전입세대확인서 도해: 등기부는 누구 집인지와 걸린 빚을 보여 주지만 누가 먼저 살고 있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전입세대확인서에는 그 주소에 전입한 사람과 전입 날짜, 말소·거주불명자도 나온다. 소유자·세입자·매매나 임대차 계약자 본인이나 위임받은 사람이 신분증과 계약서를 들고 신청하고, 열람 300원·교부 400원이며 다른 지역 집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된다.

어디서, 무엇을 들고 갑니까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는 곳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신분증과 함께,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계약자라면 계약서가 그 서류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집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습니다. 법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관할의 건물도 열람하거나 떼어 줄 수 있게 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방법수수료
열람(화면으로 보기)1건 1회 300원
교부(서류로 받기)1통 400원
경매 참가·금융회사 등이 받는 경우1통 500원

서류에서 무엇을 봅니까

전입세대확인서에는 그 주소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이름, 전입일자가 나옵니다. 이미 주소를 옮겼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이 사람들의 표시를 빼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계약 전 확인이 목적이라면 모두 나오게 해서 보시는 것이 낫습니다.

세 가지를 보십시오. 집주인 말고 다른 이름이 있는지, 그 사람의 전입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다가구주택처럼 호수가 여럿인 건물이라면 내가 들어갈 호수와 같은 주소로 올라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하실 일은 셋입니다

첫째, 계약서를 쓰는 날이나 잔금 전날에 전입세대확인서를 떼 보십시오. 둘째, 집주인 말고 다른 이름이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계약 전에 묻고 답을 받아 두십시오. 셋째, 잔금 날 한 번 더 떼 보시면 그사이 새로 전입한 사람이 없는지까지 확인됩니다.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뗄 수 없습니까

법이 정한 계약자 본인에 들지 않으면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인 집주인에게 위임을 받으면 그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가족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소유자의 세대원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세입자로 전입한 것인지는 서류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관계를 묻고 계약서 특약에 적어 두십시오.

2025년 7월 22일 시행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류는 주민센터에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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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실장 · 부동산정보센터 편집(운영 ISTKOREA)

이 글의 기한·금액·요건은 글 끝 근거에 적은 법령 원문과 공공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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